판례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참가를 위한 직원들의 연차휴가와 ...
- 번호
- 2004두12766
- 일자
- 2006-07-18
원고가 지사장으로서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참가인 회사 분당지사 소속 직원들의 연차휴가와 조퇴 신청을 승인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징계의 형평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중 정상 출근 또는 근무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피고 보조참가인 분당지사 소속 직원들 11명이 집회 당일인 2002. 4. 2. 오전 위 분당지사 사무실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11명의 연차휴가 또는 조퇴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분당지사의 업무공백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정상 출근 또는 근무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는 등 징계의 종류와 양정에 있어서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최○○의 증언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력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지사장으로서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참가인 회사 분당지사 소속 직원들의 연차휴가와 조퇴 신청을 승인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징계의 형평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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