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재계약 내지 계약갱신 절차가 없는...
- 번호
- 2004두13295
- 일자
- 2005-08-21
참가인은 당초 입사 당시 기간을 정한 근무형태의 일종인 일용직 운전기사의 신분으로 입사하였고, 이후에도 정규직 기사로 전환 발령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같이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일용관계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던 다른 기사들과의 사이에도 그 무렵 동등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1차 해고에 대한 서울지노위 구제명령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일용관계를 넘어서는 3개월의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요구에 응하여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그 계약체결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3차에 걸쳐 임시직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통보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강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참가인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위 임시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종료 1주일 전에 별도의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 절차가 없는 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고, 원고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는 이를 통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청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참가인과 체결한 임시직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을 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위 임시직 근로계약은 참가인이 1차 해고로 인하여 상당 기간 동안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원고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진정한 의사가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1차 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01. 3. 9. 참가인에게 같은 달 14.자로 국내관광부 영업과에 출근할 것을 통보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기사와 동일하게 성, 비수기를 감안하여 3개월 기간으로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2) 그 후 원고 회사는 2001. 3. 15.과 같은 달 27.에 참가인에게 출근 및 근로계약의 체결을 재차 요구하면서 다른 일용직 기사와 동등한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이에 참가인은 정규직 채용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서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위 요구를 거부하다가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에 대하여 조언을 구한 후, 2001. 4. 6. 원고와 사이에, 취업직종을 일용직 관광기사로, 임금을 일당 35,000원으로 각 정하고, 2001. 4. 7.부터 같은 해 7. 7.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근무연장 및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종료 1주일 전에 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에 의하면, 일용직 기사 채용에 관하여, 일용직 기사는 회사의 정규직 기사의 근무 결근시 대리 근무하고, 급여는 일당으로 하며 상여금은 일용직 기간 지급이 없고, 당일 배차 계획에 따라 근무에 임하며(단, 예비차 또는 정규직 기사 결원시 근무, 제4항), 정규직 기사로 전환은 정규직 기사 결원시 일용직 기사에게 입사순이 아닌 인사고과 평점에 의해 우선 순위로 정식 발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먼저 원고 회사가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 임시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데, 참가인이 당초 입사 당시 기간을 정한 근무형태의 일종인 일용직 운전기사의 신분으로 입사하였고, 이후에도 취업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정규직 기사로 전환 발령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1차 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도 참가인의 일용직 입사 등을 인정하면서 다만 4개월여 동안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일 뿐, 정규직 채용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같이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일용관계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던 다른 기사들과의 사이에도 그 무렵 동등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구제명령의 원직 복직 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일용관계를 넘어서는 3개월의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요구에 응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임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거기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그 계약의 체결과정에서의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3차례에 걸친 통보내용만으로는 참가인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강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참가인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오히려 참가인은 위 계약 체결에 앞서서 근로감독관에세 조언을 구하는 등 계약의 의미에 관해 숙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시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종료 1주일 전에 별도의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 절차가 없는 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속기간 만료일인 2001. 7. 7.자로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고, 원고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는 이를 통보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부당해고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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