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
- 번호
- 2004두13332
- 일자
- 2005-09-20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바,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위치, 원고와 박○○ 상무 사이에 상호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박○○ 상무가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대무기사를 임의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크지 않은 점, 중대한 비위사실을 저지른 황○○이나 원고와 대무기사를 교환하여 사용한 김○○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가 없는 점, 원고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임○○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생략)
3.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10. 1. 참가인 회사로부터 마산 대구 구간 운행 노선버스를 구입한 후 지입하여 차주 겸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고 또한 참가인 회사의 주식 0.77%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참가인 회사의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2) 참가인 회사는 1994. 10. 21.경 부도처리되었으나 대표이사이던 이○○가 16억원, 주주 72명이 29억원 등 총 4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부채 전액을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재투자 설립되었다.
(3) 위 재투자 설립이후에도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부채가 늘어나자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회계관련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2002. 4. 18.경에는 원고를 포함한 소액주주 47명이 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의 열람과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불응하였다.
(4) 그러자, 원고는 소액주주 대표로서 2002. 5. 8. 회사 공동대표이사이던 이○○, 김○○, 상무 박○○ 등 7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고 같은 날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에게 위 이○○ 등의 횡령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보내었으며, 2002. 5. 12. 외부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였다.
(5) 그런 와중에 대표이사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02. 5. 1. ○○여객과 사이에 시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2002. 5. 18.자로 ○○여객에 사업을 전부 양도하였다.
(6) 위와 같이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위 이○○ 등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박○○ 상무는 회사 사무실에서 서로 폭언 및 폭행을 하기도 하였으나 상해를 입을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둘은 이전부터 친구사이로서 스스럼없이 지내 온 관계였다.
(7) 한편 원고는 2002. 4. 중순경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2. 5. 7.부터 2002. 5. 9.까지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배차담당 조○○ 대리나 참가인 회사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전날 당직인 신○○ 주임에게만 알리고 노조 부조합장인 김○○와 대무기사를 교환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가 운행하던 시외버스가 왕복 1회 결행되었다.
(8) 참가인 회사는 상무에 대한 폭행과 폭언, 대표이사 등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행위 및 배차업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2. 5. 15.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출석하여 심문도중 박○○ 상무에게 욕설을 하자 징계위원회에서는 취업규칙 제46조 2항, 6항, 10항과 제66조 9항, 13항, 20항, 21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해고되었다.
(9) 원고는 해고 이후에도 회사의 재정상태나 위 사업양도·양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액주주로서 정류소에 승차권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고 법원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여객을 상대로 한 매표대금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하였다.
(10) 한편,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장 황○○은 1998. 6. 중순경부터 2002. 3. 초순경까지 총 950만원을 기사들로부터 입사알선이나 배차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드러나 2003. 5. 16.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대무기사를 교환하여 사용한 김○○ 또한 그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회사 사무실에서 혹은 징계위원회에서 욕설을 하고 회사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며 회사 배차담당의 승인 없이 다른 기사를 임의로 지정하여 대무를 시킨 행위들은 각각 취업규칙 제46조 제2호, 제6호, 제10호, 제66조 제9호, 제13호, 제20호, 제21호, 제2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위치, 원고와 박○○ 상무 사이에 상호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박○○ 상무가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대무기사를 임의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크지 않은 점, 중대한 비위사실을 저지른 황○○이나 원고와 대무기사를 교환하여 사용한 김○○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가 없는 점, 원고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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