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계...
- 번호
- 2004두14724
- 일자
- 2005-08-15
원고는 원래 참가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지부장이 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고 지부장이 된 후에도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각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비록 각 지부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독립채산제로 지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부장이 지부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각 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부장인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규정에 정해진 임금만을 지급 받을 뿐이며, 그 각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원천징수되고, 원고에게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모든 직원에 적용되고, 직제규정의 의하면 지부장도 직원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규정이 지부장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지부장을 해임할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인사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임시이사회개최통지를 하면서 부의안건으로 ‘인천남부지부장 처리에 관한 건과 기타 현안사항’만 기재하였을 뿐 그 이사회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나아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서에도 징계사유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절차적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
【원 고】 전○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인용)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지부 운영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인수인계가 늦어져 일부 직원들의 동의 하에 그들에게 지급기한을 넘겨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 근무한 것처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하였고, 전기료 또한 명절선물 구입비 및 지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사무실 전기료를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를 해임하면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재심철자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
(다) 원고는 만성 적자에 있던 인천남부지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출연하고 업무추진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휴일까지 반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인천남부지부를 정상화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였어야 함에도 가장 중한 징계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유용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유용한 다른 지부장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원고만 해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며 절차면에서도 잘못이 없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산업안전관리대행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가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안전관리대행업을 도입한 초기에는 개인이 이를 할 수 있었는데, 1990. 1. 13. 법률 제4220호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1990. 8. 11. 노동부령 제63호로 전문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자격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개인 대행업자들은 1991. 6. 18. 참가인(원래의 명칭은 재단법인 ○○○○○○○○였다가 2002. 5. 2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을 설립하고,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무실과 집기류, 비파괴검사기 등의 장비를 참가인에게 출연하고 기존의 각 사업구역별로 지부를 설립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지부장이 되었고, 지부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경위로 임명된 지부장들이 각자의 투자시설, 거래처 등을 참가인에게 쉽게 내주려 하지 않아 법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참가인은 1991. 8. 27.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각 지부별로 참가인 본부에 그 임원 및 직원의 급여,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마련을 위한 일정액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각 지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외에는 수입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독립채산제를 시행하였다. 참가인은 1995년부터 독립채산제를 지양하여 이사회가 독립채산제 결의를 하지 않고 통합회계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부장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1997. 5. 27. 제47차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1997. 6. 1부터 각 지부별 독립채산제 운영을 결의하였다.
(다) 참가인은 설립 당시부터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전직원에게 적용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독립채산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1998. 1. 1. 지부장의처우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의처우에관한규정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부장의 처우에 관해서는 위 규정이 우선하게 되었다. 지부장의처우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지부장의 임명과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행하고, 지부장은 법령, 정관 기타 법인의 제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라 담당지부를 책임지고 운영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사유가 되며,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직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보수는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기타보수로 구성되어 월급제 또는 연봉제로 하되 기본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고 법정수당과 월 5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직원급여규정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 및 기타보수를 지급하고 보수 인상은 직원급여 인상률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라) 원고는 1994. 11. 18. 참가인의 서울지부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이 위와 같이 각 지부에 대하여 다시 독립채산제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도 참가인에게 발전기금 명복으로 3,000만원을 납부하고 1997. 7. 1. 인천남부지부장으로 발령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 법인을 퇴직하거나 참가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독립채산제에 따라 지부 매출액 중 일정액의 분담금만 참가인 본부에 납부하고 나머지 매출액으로 규정에 따라 지부 근로자들과 자신의 임금,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기타 지부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자신과 지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으나, 이러한 규정된 지출 이외에는 지부에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지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부장의 휴일과 휴가도 직원복무규정 중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원고는 휴일이나 휴가가 아닌 이상 지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여 왔으며,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모두 가입하여 각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참가인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지부 직원은 지부장의 품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하므로 각 지부 직원들은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부장들이 이사장에게 품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하여 왔고, 징계를 할 때도 지부장 또는 총무담당부서장이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여 왔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제·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개인사업자들은 각 지부의 사무실 및 집기와 장비 등을 참가인에게 출연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있고, 원고는 원래 참가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지부장이 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고 지부장이 된 후에도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각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비록 각 지부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독립채산제로 지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부장이 지부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각 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부장인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규정에 정해진 임금만을 지급받을 뿐이며, 그 각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원천징수되고, 원고에게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적용되는 점, 지부장의 지부 운영에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더라도 지부장은 법령, 정관 기타 법인의 제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되며, 직원채용과 징계는 여전히 이사장의 권한이므로 지부장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남부지부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지부운영 및 회계방식과 지부장들에 대한 업무 및 권한 범위에 관한 내부방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 원고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1) 인정사실
(가) 2002. 2. 초경 인천남부지부 직원인 김○○, 이○○, 김○○는 그들이 취업과 근무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로 참가인 이사장에게 탄원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인천남부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에 대한 2000. 11.분 급여 617,170원 중 517,170원을 지급하지 않고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등으로 원고가 지부공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2002. 2. 27. 13:00에 제79차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02. 2. 19.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문에는 이사회 부의 안건을 ‘(1)인천남부지부장 처리에 관한 건 (2)기타 현안사항’으로만 기재하고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2. 2. 20. 참가인 박○○ 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원고가 인천남부지부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① 2000. 11.분 김○○의 급여 617,170원을 지출하지 않고 결산서상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② 윤○○, 김○○, 정○○, 이○○의 급여를 지급금액과 상이하게 하여 유용하였으며, ③ 임○○, 현○○, 김○○에게 지급한 2000. 1.분 기타수당을 상이하게 하여 유용하였고, ④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무실 전기료 1,700.000원을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참가인은 2002. 2. 27. 13:0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임시이사회가 개회 전에 참가인 본부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려 연락이 되지 않자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2. 2. 28.자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2002. 3. 16.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02. 3. 16.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위 해임은 소명기회와 진상조사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므로 2002. 2. 28.자로 원고에 대한 복직을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2. 4. 10.에도 같은 취지로 재심을 구하는 탄원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은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2) 참가인의 각종 규정
(가)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직원의 정원을 정한 직제규정의 별표에는 지부장도 직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지부의 장은 이사 또는 이사에 준하는 직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견책, 승급정지, 정직, 해고가 있고,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개최통보서에 의하여 위원회 개최사실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타 이익이 되는 사항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 통보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종결시까지 출석 또는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서면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징계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통보서를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재심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재심징계의결은 재심의결서에 의하여야 하며 주문과 이유 및 적용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재심징계통보서를 교부하여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지부장의처우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지부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위 규정에 정해진 법령 등 준수의무, 성실의무, 지부운영책임, 의무금 부담 등 이행의무, 지부장회의 참석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판단
이와 같이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모든 직원에 적용되고, 직제규정의 의하면 지부장도 직원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규정이 지부장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지부장을 해임할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인사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임시이사회개최통지를 하면서 부의안건으로 ‘인천남부지부장 처리에 관한 건과 기타 현안사항’만 기재하였을 뿐 그 이사회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나아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여부를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해고통보서에도 징계사유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해고통보서를 수령할 무렵인 2002. 3. 16. 부당해임취소 및 명예회복 요청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어 2002. 4. 10.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여 앞서 제출한 진정서가 재심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참가인은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절차적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나아가 그 내용의 정당성이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견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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