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의 집회개최 등 근무지 무단이...
- 번호
- 2004두2882
- 일자
- 2004-11-09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의 집회개최 등 근무지 이탈을 주도한 점, 유인물의 내용 등이 노동조합의 언론·선전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공기업이던 참가인 회사가 민영화되어 전문컨설팅기관의 경영진단 결과에서도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원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참가인 회사의 명예퇴직 실시와 무보직 발령 등 인사조치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 고 인】 김○태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
상고를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민영화를 빌미로 원고를 포함한 과장급 이상 427명의 보직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명예퇴직을 강요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관리자노동조합을 결성하여 300여명의 노조원을 확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이를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하에 위원장인 원고를 표적으로 삼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징계사유를 보더라도 원고는 보직박탈 직후의 혼란스런 분위기에서 다른 보직박탈자들과 함께 현장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 참석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바는 없으며, 배포한 유인물 또한 보직박탈과 명예퇴직 강요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모두 진실이고 배포대상,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도 명예훼손과는 거리가 멀며, 불이익을 당한 노조원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일 뿐이다. 이처럼 이 사건 정직처분은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항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원고의 정당하고 평화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한 불이익조치로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0. 10.경 주식매각 공고를 하고, 2000. 12. 12. 입찰을 실시, 두산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2000. 12. 19. 두산컨소시엄에서 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외환은행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의결권 위임 및 주식우선매수약정서 체결 등으로 구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51.7%에 대한 주주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민영화되었다(이후 두산컨소시엄에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상호를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최근 9년간 경영상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2000년도 결산 결과 427억원의 경상손실 및 25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적자기업으로 반전되었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 등 국내외 전문컨설팅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한 결과 1,700~1,900명 정도의 잉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민영화 등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매출액 대비 인건비 과다, 보유인력의 고령화 및 간부사원 비율의 과중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3)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경영현황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조직개편의 불가피성과 방향을 설명하고, 2001. 1. 5.자로 기존의 ‘11본부/5부속실/51총괄/202부서’로 구성된 회사조직을 ‘1실/4부문/7그룹(본부)/44총괄(담당)/164부서’로 축소개편 하였다. 그리고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 실시 방침을 밝히는 한편, 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로 2001. 1. 8.에 부서장, 같은 달 10.에 과·차장급 등 1,234명의 관리직 사원들에 대한 보직인사를 단행하였는바, 그 결과 임원 15명이 퇴임하였고, 과장급 이상 관리직 간부사원 중 원고들을 포함하여 427명이 자체 기준에 따른 보직추천대상자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보직자로 추천되지 않아 무보직 발령되었다.
(4)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명예퇴직 실시 및 무보직 등 인사조치에 대하여 기존 노동조합(이른바 현장노조)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원고를 포함한 과장급이상 무보직 발령자 140여명은 2001. 1. 12. 관리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이 2001. 1. 11.(2회), 같은 달 13., 15.(2회), 16.(2회), 17.(2회) 등 8회에 걸쳐 사내 식당 등에서 근무시간 중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장노조가 주관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5) 원고는 위 관리자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2001. 1. 15.자, 같은 달 16.자 및 19.자 유인물의 금일행동지침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19.에는 근무시간 중에 현장노조에서 개최한 한국중공업 구조조정 및 볼보 비정규직 노조탄압 규탄대회에 회사의 승인 없이 참석하였다.
(6) 또한 원고가 위 관리자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2001. 1. 12.(한국중공업관리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마쳐), 같은 달 15.(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가), 같은 달 16.(관리자노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같은 달 17.(관리직 희망의 불꽃, 노조탄생), 같은 달 19.(과장급 이상 사원 여러분! 보다 과감한...), 같은 해 2. 2.(한중직원과 마·창·진 시민께 드리는 글) 등 6회에 걸쳐 회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제작, 배포한 유인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다.
“무자비하게 대학살한 무도한 자들이여, 그들은 인면수심의 비인간인가?”, “피에 굶주린 승냥이가 조만간 또다른 희생양을 찾아 다시금 피로 물들일 것”, “두산의 앞잡이가 되어 후배사원의 목숨 줄을 끊어 놓은 몰염치한 이들”, “자본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포악무도한 만행으로부터 연악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 경영진은 경영권유예의 조건으로표면에 서 있고 구조조정 그 배후에는 두산이 있음을”, “한중을 민간기업에 저가로 매각한 사람은 지금도 얼굴을 들고 한중에 남아”, “김○○ 사장은 대우가 몰락하기 직전에 전임 근무회사인 대우에 공금 2,000억원을 빌려줬고 그 돈 중 800억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두산! 사람짤라 이익 챙기기에 혈안!”, “이러한 행태가 나라를 팔아 먹은 김○○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등
(7)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집회에 참석하고 불법유인물을 통해 각종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으며,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4조(성실의무;...사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과 이 규칙에 의한 회사의 제규정 및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복무규율) 제2항(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며 예의와 우애를 가진다), 제3항(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손상케 하는 일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9항(회사 내에서...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등... 가담하지 아니한다), 제15항(이 규칙 기타 회사규정 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회사업무를 저해하는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취업규칙 제52조(징계) 제2항(징계는 견책·출근정지·정직·강등·권고사직·해고의 6종류로 하며 그 방법과 내용은 상벌규정에 의한다), 상벌규정 제11조(징계의 사유) 제1호(취업규칙 제17조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 제3호(회사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5호(사규와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7호(기타 상벌권자가 징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등의 규정을 적용,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 통지하였다.
다. 판단
(1) 부당정직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에 집단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장노조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관리자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유인물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며, 그 표현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비방문구 등을 통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관리자노동조합 위원장의 직책에서 관리직 사원들에 대한 회사의 무보직 발령 및 명예퇴직 실시 등에 대항하여 노동조합을 설립,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근무시간 중의 집회개최 등 근무지 무단이탈을 주도한 점, 유인물의 내용 등이 노동조합의 언론·선전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공기업이던 참가인 회사가 민영화되어 두산컨소시엄으로 인수되고, 2000년도 결산 결과 적자기업으로 반전되었으며, 전문컨설팅기관의 경영진단 결과에서도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원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참가인 회사의 명예퇴직 실시와 무보직 발령 등 인사조치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징계양정을 다투는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 달리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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