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미한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
- 번호
- 2004두4390
- 일자
- 2005-03-06
참가인 윤○○의 경우, 원고의 합병추진에 반대하면서 차·팀장협의회의 부회장 및 회장직무대행직을 맡아 합병반대활동을 함으로써 원고의 복무 규정을 위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합병반대활동 대부분이 참가인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차·팀장들로 구성된 차·팀장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의한 조직적 활동인 점, 파업종료가 선언된 이후에 참가인이 노조대화방과 홈페이지 등에 개인 명의로 여러 차례 합병을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회부 이후에 벌인 각종 소송과 고소, 신문광고, 1인 시위 등의 활동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항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이 게재한 글로 말미암아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등으로 원고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로서 원고의 합병추진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이 18년 남짓 원고에 근무하면서 은행장의 표창을 받는 등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참가인 류○○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주도한 합병논의 중단요구 항의 농성에 참여하여 인화성이 강한 시너를 소지하거나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은행장실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자칫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을 야기시킨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행위의 위험성 내지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참가인의 노조 간부로서의 징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김○태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윤○○, 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 윤○○가 원고의 합병추진에 반대하면서 차·팀장협의회의 부회장 및 회장직무대행직을 맡아 노동조합의 합병반대투쟁을 고무하거나 독려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원고의 복무규정을 위배한 사실은 인정되나, 파업종료 이전의 합병반대활동 등 대부분이 위 참가인의 개인적 활동이기보다는 차·팀장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의한 조직적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장단의 일부가 위 협의회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위 참가인이 회장직무대행직을 맡은 이후의 활동들도 이미 위 협의회 차원에서 실행하기로 결정되었던 사항을 집행한 것이거나 위 협의회의 진로에 관한 위 참가인과 뜻을 같이 하는 차·팀장들 다수의 의사결정에 기한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파업종료가 선언된 이후에 위 참가인이 노조 대화방과 홈페이지 등에 개인 명의로 여러차례 합병을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합병논의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상당수의 원고 직원들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고 있었고 노동조합에서도 합병철회를 위한 파업을 벌이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회부 이후에 벌인 각종 소송과 고소, 신문광고, 1인 시위 등의 활동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항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점, 그러는 과정에서, 위 참가인이 게재한 각종 글로 말미암아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등으로 원고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로서 원고의 합병추진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위 참가인이 2000. 12. 13.에는 노조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고, 같은 달 28.에는 노조위원장이 파업종료를 선언하자 파업종료를 찬성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노조대화방에 올리는 등으로 불법파업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위 참가인은 18년 남짓 원고에 근무하면서 은행장의 표창을 받는 등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 류○○이 노동조합이 주도한 합병논의의 중단요구를 위한 항의농성에 참여하여 인화성이 강한 시너를 소지하거나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은행장실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자칫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을 야기시킨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행위의 위험성 내지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위 참가인의 노조 간부로서의 징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위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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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