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행위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번호
2004두466
일자
2004-06-25

참가인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탁받은 후 서울에너지의 근로자 대부분을 다시 고용하긴 하였지만 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그대로 둔 위탁사업이라는 성격과 참가인이 서울시와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점, 참가인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업무 개시일로부터 불과 20일쯤 전에 업무위탁을 받음으로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충원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서울에너지 조직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등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서울에너지와는 달리 조직을 개편하고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점, 참가인은 그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은 것이지 종전 수탁업체인 서울시에너지로부터 수탁받은 것이 아니어서 참가인과 서울에너지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에 관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서울에너지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모든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사실상 근로자들을 승계한 후 원고들만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고○환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이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고용승계 된 참가인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있다.

나. 판 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일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일부), 갑 제16호증(일부),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일부),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특별시는 1983. 12. 20.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이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운영 및 그 시설의 관리, 시설분담금, 열요금 등의 징수업무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해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으며, 서울특별시는 1986. 9. 24.에 이르러 에너지관리공단에게 서울특별시가 위 사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관할 때 이미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 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② 서울특별시는 1998. 9.경부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확정하고, 1998. 12. 14. 서울에너지와 사이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관하여 그 기간을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1998. 12. 31. 업무를 인계인수함에 있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서울에너지로 근로자 전원을 승계시킨 사실,

③ 서울특별시는 서울에너지와의 업무위탁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2001. 10. 2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서울에너지는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을 포기하는 등으로 참여업체가 없어 수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여 2001. 11. 30. 다시 2차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개의 참여업체 모두 자격에 미달하여 선정하지 못한 사실,

④ 이에 서울특별시는 일정상 공개 경쟁입찰이 불가능하여지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위탁에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2001. 12. 12.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1989. 2. 1. 설립된 주택건설 및 임대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에게 위탁기간을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하여 수탁사업자 선정 통보를 한 사실,

⑤ 참가인은 2002. 1. 1.부터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에너지의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을 다시 채용하면서 그 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처음 얼마간은 근로조건 등도 종전 서울에너지의 그것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일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일부), 갑 제16호증(일부), 갑 제19호증(일부),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특별시는 2001. 10. 5.과 같은 해 11. 8.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에서 수탁업체가 사업계획서에 인력운용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며 고용승계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한 적이 없고, 서울에너지 노동조합이 2001. 12.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에게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지만 산업경제국장은 답변을 거부한 사실,

② 참가인은 서울특별시와의 2001. 12. 24.자 협약서에서 서울특별시가 참가인에게 관리·운영하게 하는 재산은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하고, 위탁기간 중 참가인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일체의 재산 등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면서 서울에너지에 승계된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을 뿐 아니라 서울에너지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탁받을 때와는 달리 2001. 12. 31.자 서울에너지와 서울특별시 및 참가인의 각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인계인수서 18. 기타 참고사항 나.의 2)항에서는 서울에너지가 모든 근로자를 2001. 12. 31.자로 면직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실,

③ 그리고 서울에너지도 2001. 11. 30. 임직원 225명과 임시직 5명 및 일용직 10명을 포함한 총 240명에 대하여 해고예정통보를 한 후 2001. 12. 28. 임직원 225명과 임시직 5명에 대하여 2001. 12. 31.자 면직을 통보한 사실,

④ 참가인은 2002. 1. 1. 수탁업무를 시작한 후 2002. 1. 5. 서울특별시도시개발집단에너지사업단설치및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002.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는 한편 2001. 3. 7. 서울특별시도시개발집단에너지사업단설치및관리규정시행내규를 제정하여 조직을 종전 서울에너지의 2본부 6실 2사업소 26부를 4실 2사업소 22팀 체제로 변경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 상당부분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참가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탁받은 후 서울에너지의 근로자 대부분을 다시 고용하긴 하였지만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그 사업과 관련한 시설 일체의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그대로 둔 위탁사업이라는 성격과 참가인이 서울특별시와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는 점, 참가인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너지의 그것과 달리 조직을 개편하고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행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참가인이 모든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을 승계한 후 원고들만 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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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