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레미콘운송차주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번호
2004두4888
일자
2006-08-21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나 그 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등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A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또 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경우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고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한 뒤,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이하 ‘레미콘운송차주’라 한다)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의 업무 내용이 주로 원고에 의해 정하여지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사실상 원고의 경영에 한정되어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있지만, 그 판시 각 사실과 ① 원고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운반할 시간과 운반 장소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원고인 이상, 원고가 운송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운송처 및 도착시간을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송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점, ② 참가인들은 사실상 원고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만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게 되나 이는 사전에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레미콘사업의 고유한 특성상 레미콘운송차주의 사업상의 독립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레미콘제조회사와 레미콘운송차주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운송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보이고, 레미콘운송차주들 또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특정 레미콘제조회사와 장기간에 걸친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거래형태를 선호하여 그러한 구속을 감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③ 그러므로 원고가 출하지시위반과 같은 운반도급계약의 본질적 사항 외에도 레미콘운송차주들의 각종 근무태도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일정기간 운행정지 등의 통제를 가하는 것은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운반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고, 일반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경고, 정직이나 해고 등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와는 동일시할 수 없는 점, ④ 참가인들의 운반조와 순번 등 업무수행과정은 모든 운송차주들에게 공평하게 수입의 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레미콘운송차주들의 자치조직인 상조회가 주관이 되어 운영을 하며, 원고가 운송차주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 주는 것은 레미콘사업의 특성상, 수요자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상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레미콘을 타설하여야 하는데, 운송차주들이 건설현장에서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이 드므로 일반적으로 제조회사가 운송차주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사용자의 일반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시간 통제와 의미가 같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⑤ 참가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참가인들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운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바, 실제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은 예정물량에 의해 출·퇴근 여부와 그 시간이 결정되므로 원고의 직원들에 비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엄격한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닌 점, ⑥ 참가인들은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대리운전자를 내세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레미콘 차량의 명의와 소유권이 전적으로 참가인들에게 있어 그 책임하에 차량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운송실적에 기초한 운반비를 지급받을 뿐이고,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나 그 금성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등을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측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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