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구제신청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번호
2004두5126
일자
2005-01-02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고○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한 근로자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은 후에,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별도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등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해고무효확인등의 소에서 위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 고현철(주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