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소한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권...

번호
2004두7207
일자
2004-12-19

허위 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혜담원 청산인 이○섭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박○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인정사실

(1) 1984년 7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대학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참가인은 1999년 11월 말경 이미 ○○○○병원의 수간호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있던 곽○○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채용담당자인 위 정신병원 행정과장 정○○을 면담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일반간호사로 채용될 경우 3교대 근무를 해야하지만 자신은 밤에는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또 정신과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다는 사실을 정○○에게 고지하였다.

(2) 당시 정○○은 병원의 개원일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경력 있는 간호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몹시 고민하고 있었고, 또 곽○○가 자신은 정신과 근무경력이 많으니 참가인이 책임간호사로서 손색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고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므로 참가인을 일반간호사로 관리하는 책임간호사로 채용하기로 하면서, 정신과 근무경력이 없으면 일반간호사들을 통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력서에 정신과 경력을 1년 삽입하라고 하였다.

(3) 이에 따라 참가인은 정신과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뒤 원고 법인 대표자와의 면담을 거쳐 1999. 12. 1.경 위 정신병원의 책임간호사로 채용되었다.

나. 판단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지만,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나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이 처음부터 정신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 법인의 채용담당자에게 밝혀진 점, 원고 법인의 채용담당자가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참가인에게 정신과 근무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라고 요구하여 참가인이 이력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된 점, 참가인에게 책임간호사로의 업무능력에 하자가 없어 나중에 위 정신병원의 수간호사로 승진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이 있은 후인 2003. 2. 14. 위 정신병원을 폐업하고 전직원을 해고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구제이익의 존부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된 후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당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있은 후에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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