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 ...
- 번호
- 2004두787
- 일자
- 2004-07-05
원고로서는 노동부장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되던 2000.1.1 이전에는 적어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노동부장관의 위 1995.7.20 지침과 달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경과한 1998년도 및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피상고인】 부경대학교기성회 대표자 회장 정○하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1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국립대학인 부경대학교의 기성회로서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10.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시행령에 대한 1998.10.1 대통령령 제15902호의 개정으로 위 제3조 제2항 제1호가 삭제되어 그 시행일인 2000.1.1부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고용보험의 관장기관인 노동부장관은 1995.7.20 전국 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한 공문을 통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기성회의 경우에는 학교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운영되는 임의단체로서 기성회 자체만으로는 특정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기성회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학교의 대표가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기성회를 학교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지침을 통보하였는데, 위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시행된 후 2001.3.9 피고에게 전국의 학교 기성회, 자모회, 육성회 등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오인하여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한 사실, 구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시행되던 당시 지방노동사무소나 그 후 1999.10.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 적용ㆍ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노동부장관의 위 1995.7.20 지침에 따라 국립대학교 기성회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위 2001.3.9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2001.12.7 원고에게 1998년도 및 1999년도 각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1995.7.20 전국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한 지침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원고도 위 지침을 신뢰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사무소나 그 후 고용보험 적용ㆍ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도 2000.1.1 이전에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주장하거나 보험료를 징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노동부장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구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시행되던 2000.1.1 이전에는 적어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노동부장관의 위 1995.7.20 지침과 달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경과한 1998년도 및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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