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고,해고회...

번호
2004두9616·9623(병합)
일자
2005-01-17

원고 회사는 보조참가인들이 구성원인 리무진노동조합과 1년 가까이 정리해고에 따른 인원감축에 관하여 협의하여 오면서 명예퇴직 실시, 순환휴직제,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부득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등으로 볼 때에 원고 회사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하는바, 원고 회사가 보조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하기 60일 전인 1999. 1. 14. 리무진노동조합에 승무원 중 잉여인력에 대하여 징계, 근태,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고, 이어서 리무진노동조합과 3차례 노사협의를 거쳐 고용조정인원의 숫자와 그 선정기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등 원고 회사의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관광 대표이사 이○석, 조○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호, 김○전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의 리무진버스 감차 및 그에 따른 인원축소방침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다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참가인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적법하게 정리해고 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만큼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고회피노력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하여 보조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9, 10, 12, 13, 15 내지 18, 20, 25, 29, 36, 37, 48, 49 내지 53호증, 갑 제5, 6, 7, 11, 14, 19, 45, 46, 47, 54호증의 각 1, 2, 갑 제8, 21, 26, 27, 28, 30호증의 각 1, 2, 3,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1내지 4, 갑 제33호증의 3,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환송전 당심 증인 송○○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다.

(1) 칼개발은 대한항공과 사이에 KAL리무진서비스 운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서울, 부산 지역의 도심과 공항 사이를 운행하는 리무진버스운행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승무원과 관리직원 등의 인력을 제공하여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운행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사전에 합의, 조정된 용역인원수에 따라 계산된 용역비(업무대행료)를 지급받아 소속 직원들의 급여 등에 충당하는 형태의 사업을 운행하여 왔다.

(2) 원고 회사는 원래 관리본부, 외국인사업본부, 해외여행사업본부, 버스사업본부, 화물사업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998. 4. 1. 칼개발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리무진버스사업부를 신설하여 종전의 칼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서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으로부터 인적, 물적시설을 독립시키거나 회계 및 경영을 분리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다.

(3) 그런데 대한항공은 1998. 2. 27.경 1997년과 대비하여 1998년도의 리무진버스 수송실적이 20% 감소할 경우 약 3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자, 칼개발과 리무진버스 13대(서울영업소 : 총 55대 중 7대, 부산영업소 : 총 20대 중 6대)를 감차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감축하되, 유휴인력 중 승무원은 ○○○○ 내 계열사와 합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전출하고, 일반관리직원은 직무전환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세웠고, 같은 해 3. 20.에는 칼개발을 흡수합병할 예정인 원고 회사와 서울과 부산의 리무진버스노선을 일부 조정, 폐지하여 리무진버스 20대(서울영업소의 7대와 부산영업소의 6대 등 합계 13대를 감차하려던 계획에서 증가한 것이다)의 감차를 고려하여 이에 따른 예상잉여인력 약 50명을 감축하되, 우선 명예퇴직제를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98. 3. 24. 당시 칼개발의 리무진버스사업부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간부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리무진버스 20대의 운행감축에 따른 정리대상 잉여인력의 인원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잉여인력 정리기준을 1995. 1. 1.부터 1998. 3. 31.까지의 기간 동안, ① 소정의 근로일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징계로 인한 정직, 면허정지기간 등), ② 사고다발자 및 대형사고 유발 여부, ③ 회사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으로 하고, 위 기준의 우선순위 및 세부 항목별 징계점수는 회사에서 방침을 확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5) 그 후 대한항공은 1998. 5.경과 6.경 1999. 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리무진버스의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리무진버스를 감차하고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변경 인가를 받은 다음, 원고 회사에 대하여 1998. 5. 29. 부산영업소의 리무진버스 20대 중 6대의 감차 및 이에 소요되는 승무원 20명 및 일반관리직원 10명의 감원을 같은 해 6. 1.자로 하라는 통보를, 같은 해 6. 9. 서울영업소의 리무진버스 55대 중 13대의 감차와 이에 소요되는 승무원 23명 및 일반관리직원 27명의 감원을 같은 달 20.자로 하라는 통보를, 다시 1999. 1. 10. 대한항공으로부터 같은 해 2. 1.자로 서울지역의 리무진버스 중 일부 노선의 배차간격을 연장함에 따라 서울영업소의 리무진버스 5대의 감축 및 이에 따른 잉여 승무원 12명을 감원하라는 통보를 각 하였다.

(6)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98. 5. 29.과 같은 해 6. 12. ‘주식회사 ○○○○리무진 노동조합’(이하 ‘리무진노동조합’이라 한다, 이는 위 칼개발의 노동조합이 흡수합병된 후에 원고 회사에 그대로 존속한 것으로 가입대상 172명 중 93명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 회사에는 이와 별도로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버스의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 34명 중 27명이 가입되어 있는 ‘서울○○관광버스노동조합’과 나머지 직원 417명 중 255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의 간부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산영업소에서는 매월 승무원 18명씩을, 서울영업소에서는 매월 승무원 9명씩을 1개월씩 순환휴직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8. 25.에는 승무원들의 상여금 100%를 반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영업소의 승무원 7명, 서울영업소의 일반직원 25명 및 승무원 2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고, 보조참가인들도 2개월 동안 순환휴직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 28.경에는 리무진버스사업부 서울영업소에 승무원 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이 1999. 1. 5.자로 서울영업소로 전보조치 되었다.

(7) 그러나 원고 회사는 1999. 1. 10. 대한항공으로부터 서울영업소에 대한 제2차 고용조정요청을 통보받고, 다시 같은 해 1. 14. 리무진노동조합에 승무원 중 잉여인력에 대하여 징계, 근태,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할 계획임을 통보하였고, 리무진노동조합과 같은 달 19., 22., 25.의 3차례 노사협의를 거쳐 고용조정인원을 서울영업소의 승무원 11명, 부산영업소의 승무원 6명 등 17명으로 하고, 그 선정기준은 원고 회사에서 제시하였던 징계, 근태, 지시이행 및 근무태도, 근속기간, 소속장의 근무평정으로 하되, 먼저 같은 달 28.까지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하는 승무원에게는 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500%를 지급하나 그 이후 정리해고대상자에게는 해고수당 1개월분 이외에도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명예퇴직자(정리해고자는 제외)는 차후 결원발생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참조하여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하였다.

(8)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승무원 10명(서울영업소 8명, 부산영업소 2명)을 명예퇴직시켰고, 이어서 승무원에 대하여는 1995. 1. 1.부터 1998. 12. 31.까지, 일반관리직원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1999. 1. 28.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승무원 8명(서울영업소 3명, 부산영업소 5명)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해 2. 1.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후 그 중 나중에 명예퇴직신청을 한 부산영업소의 승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7명을 같은 해 3. 16.자로 정리해고 하였는바, 위 선정기준 중 징계와 관련하여, 보조참가인 한○○는 1996. 9. 1. 정직 75일, 1997. 8. 1. 및 1998. 7. 6. 각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아 총점 104점 중 67점을, 보조참가인 김○○은 1995. 6. 1. 경고 및 같은 해 12. 20.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총점 83점 중 60점을 각 받게되어 해고서열 3위와 4위에 각 해당되었다.

(9) 한편, 안건회계법인에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회계감사에 따르면, 199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원고 회사 전체의 경상이익은 3,001,468,081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406,268,259원이며, 같은 해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익잉여금의 합계는 4,283,823,338원이고, 자산 총계는 29,976,559,636원, 부채 총계는 13,192,582,659원이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78.6%에 지나지 않아 양호한 편이었기는 하였으나, 1998년도 원고 회사 리무진버스 사업부의 영업수입은 4,457,998,232원만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의 리무진사업부문의 1998. 1.부터 1999. 3.까지의 손익현황(갑 제19호증의 1, 2)은 영업비용에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 1998. 4. 1.부터 1998. 12. 31.까지는 35,993,371원의 적자를, 1999. 1. 1.부터 1999. 3. 31.까지는 118,607,812원의 적자를 보았다.

(10) 그 후 원고 회사는 추가적인 인력감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는 2001. 3. 15. 리무진버스사업팀에 복직시켜 같은 달 21. 부산영업소로 전속시켰는데, 대한항공이 2001. 3. 31.자로 원고 회사와의 리무진버스운영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계열사인 주식회사 항공종합서비스로 하여금 대신하게 되자, 원고 회사는 같은 해 4. 1.경 리무진버스사업팀을 해체하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승무원들을 항공종합서비스로 전출시켰고, 보조참가인들은 항공종합서비스 리무진사업팀의 부산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2. 4. 30. 각 명예퇴직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가)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사업을 대행하는 원고 회사로서는 사업내용의 특성상 대한항공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 그 사업에 제공될 리무진버스의 감차에 관한 대한항공의 기본방침에 벗어나서는 그 대행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므로, 조정된 용역인원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감축하여 지급받고서도 계속 용역인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다면 필경 그 사업부문에서의 영업수지가 악화될 것임은 명백하였던 점, ② 대한항공이 1998. 2. 27.경 예측한 바에 따르면 1997년도와 대비하여 1998년도의 리무진버스 수송실적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업부문에서만 무려 3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대한항공의 예측이 당시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별달리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 역시 인원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리무진버스 사업부의 경영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었던 점, ③ 위 회계감사결과에 따르면 원고 회사 전체의 1998년도 영업실적은 흑자를 나타냈고 자산상태도 양호한 편이었으나, 여기에는 각 사업부문별 일반관리비가 기재되지 않아 위 일반관리비 중 리무진버스 사업부의 일반관리비가 어느 정도를 점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반드시 리무진버스 사업부문에서도 영업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회사의 리무진사업은 사실상 다른 사업부문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있어 있었는데, 리무진버스사업부문은 그 영업비용에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1998. 4.부터 1999. 2.까지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전체의 영업수지 및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할 시점에 원고 회사로서는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합리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는 보조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지 얼마되지 않아 3명을 신규채용하고 정년을 초과하는 2명의 승무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더라도 그 당시 정리해고의 필요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3, 갑 제38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1998. 9. 8. 부산영업소의 승무원이던 김○○이, 같은 해 11. 8. 정○○가, 2000. 3. 11. 이○○가 각 사직하여 공석이 발생하자, 1999. 11. 24. 조○○, 김○○ 등 2명을 2000. 4. 11. 김○○을 각 신규채용하였고, 칼개발과 노동조합 사이의 1999. 1. 25.자 합의에 따라 1999년 말을 기준으로 정년이 초과하는 2명의 승무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은 이 사건 정리해고 후 8개월 여가 지난 이후에 생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 있는 위 3개 노동조합은 각자 구성원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어 원고 회사와 독립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협의를 하여왔고, 원고 회사는 보조참가인들이 구성원인 리무진노동조합과 1년 가까이 정리해고에 따른 인원감축에 관하여 협의하여 오면서 명예퇴직 실시, 순환휴직제,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부득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등으로 볼 때에, 원고 회사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는 신설된 리무진버스사업팀을 기존의 사업부문과 인적, 물적 시설에서 독립되어 운영하지 않았고 또는 소속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다른 사업부문과 전혀 인적교류가 곤란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리무진노동조합과 계속하여 1년 가까이 인원감축에 관하여 협의하여 오면서 명예퇴직 실시, 순환휴직제,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나 리무진노동조합 모두 관광버스 운전원으로의 배치전환 등의 주장은 없었던 점, 원고 회사는 물론 리무진버스사업부의 근로자들조차도 리무진버스 사업과 관광버스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원고 회사는 1998. 2. 25.부터 리무진버스 사업부문 외의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명예퇴직 형식으로 상당한 인원을 감축하는 실정이었으므로, 당시 관광버스 25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보조참가인들을 관광버스 운전원으로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리무진버스 승무원과 관광버스 운전원의 채용조건, 근무형태나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 관광버스 운전원의 공석 여부 등으로 보아 관광버스 사업팀으로의 배치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원고 회사가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고기준의 정당성에 관하여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하는바, 원고 회사가 보조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하기 60일 전인 1999. 1. 14. 리무진노동조합에 승무원 중 잉여인력에 대하여 징계, 근태,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고, 이어서 리무진노동조합과 3차례 노사협의를 거쳐 고용조정인원의 숫자와 그 선정기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비록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시간이나 평가항목별 배점에 관하여는 별다를 명시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버스승무원과 일반관리직원 사이에 징계나 근태 또는 지시이행 등의 평가기간을 달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리무진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리무진노동조합이 선정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기간이나 평가항목별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을 원고 회사에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버스승무원과 일반관리직원은 각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다른 탓으로 그 평가기간을 다르게 정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의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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