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항운노조 신규조합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
- 번호
- 2004라13
- 일자
- 2004-09-05
인사위원회에서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정권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의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권한위임 여부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신규채용 합격자를 발표한 점은 규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사위원 전원이 나누어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인사위원회가 신규채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직접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사후 승인을 하면 신규조합원 채용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항고인(선정당사자)】 이○범, 김○선
【피신청인,상대방】 평택항운 노동조합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섭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2) 기재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신규조합원가입처분(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2003.6.13자 신규조합원합격처분 및 2003.9.20자 정식조합원가입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조합으로서 경기도 일원 및 평택항계 내의 항만, 연안, 농수산창고, 육상 등의 하역업, 운송업, 보관업 및 항내 내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신청인들 및 별지 (1) 선정자들은 피신청인 조합의 신규조합원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다가 신규조합원으로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 및 피신청인 조합의 기존 조합원들이고,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별지 (2) 기재 선정자들은 피신청인 조합의 신규조합원 공개채용에 응하여 신규조합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다.
나. 피신청인 조합은 2003.5월 초경 35명의 신규조합원을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평택지역 광고지에 2003.5.9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 모집공고를 내었는데 공고된 조합원의 자격기준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이라는 것뿐이었다.
위 신규조합원 채용에 모두 337명이 지원하였다.
다. 2003.5.10 피신청인 조합의 제23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신규조합원 선발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인사위원 8인이 이틀에 결쳐 신청자들을 나누어 면접을 하기로 하여 2003.5.16과 그 다음 날 양일간 면접이 실시되었다.
라. 위원장 김○○은 2003.6.13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과 별지 (2) 기재 명단과 같은 35명의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을 신규조합원 채용합격자로 발표하였다. 신규채용자들은 2003.6.16 피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증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부터 2003.6.20까지 5일간 교육훈련을 받은 뒤, 2003.7.12부터는 현업에 투입되었으며, 2003.9.18 이들을 피신청인 조합의 정식조합원으로 승인한다는 피신청인 조합 위원장 김○○ 명의의 공고가 있었다.
마. 그런데 위와 같이 2003.6.13자로 위 35명의 신규채용 합격자가 발표된 뒤 일부 조합원 및 인사위원들이 제23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신규조합원선발권을 일임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2003.6.21 평택시에 위 신규채용은 위법하므로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내는 등 신규조합원 선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평택시는 위 진정에 대하여 피신청인 조합의 위 신규조합원 선발 당시 위원장이 인사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 조합의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03.9.1자로 피신청인 조합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바. 위 시정명령에 따라 피신청인 조합은 2003.9.17 제26차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신규채용 승인을 인사위원 8인 전원출석에 출석자 중 4인의 찬성 및 위원장 김○○의 결정권 행사를 통하여 의결하였고, 이 의결에 대하여도 다른 안건과의 분리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자 2003.9.23 다시 제27차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사위원 7인 중 4인 출석과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다시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신규채용 승인을 의결하였다.
사. 피신청인 조합의 관련 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조합원의 자격취득]
① 본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고 제2장 제10조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 중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의 재가를 얻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위 가입조합원은 조합이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조합원의 가입제한]
① 소정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자
② 병역기피자
③ 만 18세 미만자 및 만 45세 이상인 자(단, 본 조합의 최초 설립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조합원의 가입절차]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인사위원회에 임시취업을 신청하여 서면상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위원장의 재가를 득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취업을 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 회의의 성립 및 결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규조합원 합격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신규조합원 채용권한의 위임 여부
신규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임시취업의 신청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의한 서면상의 검토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인사위원회가 신규조합원 채용에 관하여 승인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에게 승인권한을 일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클로즈드 샵 제도로 운영되는 피신청인 조합의 특성에 비추어 신규채용에 관한 승인권한은 위원장에게 일임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일임받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조합원 합격발표를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이상 위원장의 신규조합원 채용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사후승인을 하더라도 규약에 따른 정당한 채용절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24차, 제26차, 제27차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다.
(1) 제24차 인사위원회
신규조합원 합격자 발표 이후 다수의 조합원과 인사위원들이 채용 무효를 주장하자 인사위원회 의장인 김○○이 2003.6.16 긴급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조합원 채용을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조합의 위원장인 김○○은 2003.6.17 11:30에 제24차 긴급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한 다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한 채 그날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신규조합원에 대한 승인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이다.
(2) 제26차 인사위원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후인 2003.9.17 개최된 제26차 인사위원회에서 신규조합원의 채용승인에게 관하여 표결한 결과 참석한 인사위원 중 4인만이 찬성하였을 뿐이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규약에는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제26차 인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신규조합원의 채용 승인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제27차 인사위원회
제26차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신규조합원 채용 승인 안건과 다른 안건이 별도로 표결되지 아니하고 일괄표결되어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9.23 제27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인사위원 4인이 출석한 가운데 신규조합원 채용 승인 결의를 하였으나, 그 이전에 인사위원 8인 중 4인이 사퇴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총족하지 못하여 인사위원회의 채용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인사위원회의 이중 승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시취업의 단계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한 다음 당해 임시조합원의 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규조합원 채용은 효력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신규조합원 채용절차의 하자와 치유
제23차 인사위원회에서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정권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의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권한위임 여부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신규채용 합격자를 발표한 점은 규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사위원 전원이 나누어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인사위원회가 신규채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직접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사후 승인을 하면 신규조합원 채용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위원회의 결의
피신청인 조합은 신규조합원 채용 승인결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마지막 제27차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신규조합원 채용을 승인하였는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당초 인사위원회는 의장 김○○을 비롯하여, 김△△, 김□□, 이○○, 박○○, 김◇◇, 김▽▽, 이□□ 등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제27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03.9.18 박○○이 개인사정으로 인사위원직을 사퇴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수리된 사실, 그 후 2003.9.23 개최된 제27차 인사위원회에는 김○○, 김△△, 김□□, 김◇◇ 등 4인이 출석하여 출석자 전원이 신규조합원 채용을 승인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7차 인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규조합원 채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들은, 인사위원 박○○ 이외에 김○○, 이○○도 2003.9.22 인사위원을 사퇴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인사위원회는 4인의 인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함으로써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김○○ 등 3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는 신청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다른 소명자료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김○○ 등 3인이 제27차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설득력 있는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재적인원은 정원이 아니라 현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사 김○○ 등 3인이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적위원 4인 전원이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한 이상 위 결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인사위원회의 이중 승인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조합원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약 제7조는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의 재가를 얻으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조합이 요구하는 소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가입절차에 관한 규약 제10조는 제1항에서 인사위원회의 서면상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위원장의 재가를 얻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취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규약 자체에 임시조합원과 정식조합원을 구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는 점,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3개월의 취업을 요구하는 이유가 조합원의 적격을 검정하기 위한 절차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규약 제7조 제3항은 신규조합원의 채용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인 또는 동의 권한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중승인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규조합원으로 합격된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바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 내의 규약 및 정책을 모두 준수하고 취업에도 동등하게 참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이중승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이윤식,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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