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히 짧다거나 불합...
- 번호
- 2004헌가11
- 일자
- 2005-04-04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는 거래안정 및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3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임금체불관련 소송실무에 있어 임금채권존부의 입증곤란성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과 서류보관 등에 관련된 제반 제도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민법상의 급료채권 및 노역인·연예인의 임금채권관련 소멸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
【제청신청인】 1. 윤○주, 2. 지○희, 3. 이○남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94817 임금등
근로기준법 제4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윤○주는 1991. 2. 18.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1999. 4. 9. 퇴직하였고, 같은 지○희, 같은 이○남은 모두 1989. 12. 8. 위 조합에 입사하여 2000. 4. 8. 퇴직하였다. 제청신청인들은 위 조합이 경영부진을 이유로 그동안 지급해 오던 기본급의 1,000%에 해당하는 상여금 중 1997년도분의 150%, 1998년도분의 500%, 1999년도분의 950% 및 2000년도분의 250%를 자신들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1998. 4.경부터 자신들의 퇴직시까지의 시간외수당, 1998년도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위 상여금 1,000%,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제청신청인들은 2003. 12. 16. 인천지방법원에 위 조합을 상대로 임금등 청구소송(2003가단94817)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조합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8조를 근거로 제청신청인들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들은 위 법원에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2004카기1315)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1)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소멸시효기간을 일반민사채권의 10년이나 일반상사채권의 5년보다 단기인 3년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생존권의 일부인 임금에 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규정한 것은 헌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다. 노동부장관의 의견
(1)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는 거래안정 및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3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임금체불관련 소송실무에 있어 임금채권존부의 입증곤란성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과 서류보관 등에 관련된 제반 제도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민법상의 급료채권 및 노역인·연예인의 임금채권관련 소멸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임금채권의 행사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생계유지목적의 임금채권의 보호는 임금채권에 대한 즉시의 실효성 있는 행사를 보장하면 충분하고 특별히 장기에 걸친 행사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기간이 부당하게 짧아 사회통념상 채권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에 반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우리 재판소는 1998. 6. 25. 96헌바27 결정(판례집 10-1, 811)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는바,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근로기준법 제41조는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하여 임금채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단기소멸시효가 퇴직금채권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재산권적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어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근로자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지급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하게 되어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기업의 거래관계에 상당한 불안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담보물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의 설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기업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제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본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그 행사방법 등에 따라 입법자가 그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헌재 1995. 3. 23. 92헌가19, 판례집 7-1, 324).
민법은 일반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제162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급료채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기간을 3년(제163조 제1호)으로 하고,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1년(제164조 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보다는 짧으나, 민법상 급료채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는 동일하며,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보다는 길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41조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은 1974. 12. 24. 개정되기 이전에는 2년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을 1년 더 연장한 것인데, 이는 근로자 보호를 보다 더 충실히 함과 아울러 근로자명부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 임금 내지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법 제165조는 비록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시효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특별히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비하여 근로자를 특별히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41조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평등권, 근로의 권리 기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이유는 이를 새로이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도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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