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들이 매달 지급받은 운영보조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 번호
- 2005가단106781
- 일자
- 2006-12-04
근로자들이 매달 운영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보조금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무국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정책적, 은혜적 배려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 고】 1. 김00, 2. 이00
【피 고】 주식회사 0000
【변론종결】 2006. 10. 17.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21,412,606원, 원고 이00에게 23,916,45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5.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5, 제2호증의 1 내지 32,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제8호증의 5,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7, 제1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김00는 1989. 4. 1., 원고 이00는 1991. 10. 1. 각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 5. 2. 각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으로 매년 2, 4, 6, 8, 10, 12월에 기본금의 100%씩 합계 600%를 지급하여 왔는데, 2002. 6.부터 2004. 12.까지 원고 김00는 15,482,000원{(기본금 923,000원 × 4회) + (기본금 1,310,000원 × 9회)}, 원고 이00는 16,054,000원{(기본금 1,066,000원 × 4회) + (기본금 1,310,000원 × 9회)}의 각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미지급 상여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김00가 위 상여금 15,482,000원과 2003. 12. 및 2004. 8., 같은 해 12. 상여금 중 1,161,000원(가불금으로 삭감된 상여금 387,000원 × 3회) 등 합계 16,643,000원, 원고 이00가 위 상여금 16,054,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상여금을 포기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02. 6.부터 2004. 12.까지 원고 김00가 15,482,000원, 원고 이00가 16,054,000원의 각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8호증의 3, 8, 30, 31, 35, 을 제1호증, 제6, 7호증의 각 1, 2,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경영악화로 2001. 5. 7.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2002. 11. 7. 정리계획이 인가되는 등 절박한 상황하에 있었고, 이에 근로자인 원고들은 2002. 7. 19. “2002년분 상여금 600% 전액 반납한다”고 기재된 동의서에, 2004. 12.경 “2003년 및 2004년 미합의된 상여금은 반납한다”고 기재된 동의서에 각 서명하였으며, 2002. 7. 19.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피고의 관리인과 노동조합 위원장 사이에 “2002년분 상여금 600% 전액 반납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5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절박한 상황하에서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2002. 7. 19. 근로자들의 2002. 7.부터 2002. 12.까지의 장래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고, 근로자이던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2002. 6. 및 2003. 1.부터 2004. 12.까지의 상여금을 포기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위 각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퇴직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운영보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운영보조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과의 차액으로 원고 김00에게 4,769,606원, 원고 이00에게 7,862,45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영보조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공무국에 근무하던 원고들이 매달 운영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2, 3, 8, 11, 30, 31, 35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야간근로를 수반하는 공무국(2005. 4. 제작국으로 변경되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1999년부터 오직 공무국에게만 운영보조금을 할당하여 공무국장에게 지급하였고, 공무국장은 이를 일괄 관리하면서 교통비, 야식비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공무국 소속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영보조금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무국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정책적, 은혜적 배려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영보조금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운영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가 일부 퇴직자들에 한하여 운용보조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8)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