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하여 고용된 ...

번호
2005가단43996
일자
2006-03-27

건축주로부터 주택신축공사 중 지붕공사만을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하여 고용된 인부가 공사 중 추락한 사안에서, 건축주가 전체 공사 중 일부 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각 부분별로 도급준 다음 자신이 직접 또는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공사를 관리, 감독하여 왔고, 더욱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는 지붕공사만이 아닌 공사 전체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축주에게도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건축주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원 고】 이○○

【피 고】 1. 김○○, 2. 이○○

【변론종결】 2006. 1. 2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6,8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2006.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0,752,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내지 갑 4호증의 2, 갑 7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1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5. 1.경 피고 1 소유의 경산시 ○○면 ○○리 1058-2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도장공사는 약 20년 동안 도장공사업을 해 온 피고 2가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사는 건축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소외 B의 도움을 받아 각 부분별로 해당 공사업자들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는데, 특히 B에게는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도급줌과 아울러 현장마감정리공사를 맡기면서 사실상 공사전반을 관리토록 하였다.

⑵ A는 2005. 3. 10.경 그전부터 공사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 2로부터 위 주택신축공사 중 지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를 포함한 작업인부 4명으로 하여금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지붕공사’라고 한다)를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15. 다른 인부들과 함께 지붕 위에서 아스팔트슁글을 떼어 내는 작업을 하던 중 부착된 아스팔트슁글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위와 같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 피고 2는 도색작업을, B는 현장관리를 하고 있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붕공사 당시 피고 2가 매일 작업현장에 나와 직접 작업지시 및 작업감독을 하거나 B를 통하여 작업을 관리, 감독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A나 A에 의하여 고용된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A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뿐 건축주인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2는 약 20년 동안 건축업에 종사하여 이미 공사 전반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전문공사업자에게 주택신축공사를 일괄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대신 도장공사는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한편, 나머지 공사는 각 부분별로 해당 공사업자들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고, 위 피고 스스로 또는 현장관리를 맡긴 B를 통하여 전체 공사의 운영을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는 이 사건 지붕공사를 피고들로부터 도급받기는 하였으나, 현장에서 원고를 포함한 작업인부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였다기보다는 주로 자재를 납품하여 주는 일을 담당하였고, 작업지시 및 감독은 주로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던 피고 2 또는 B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2는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도색공사를 하고 있었고, 위 B 역시 현장에 있으면서 전반적인 공사 진행을 감독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전에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붕공사에 관하여 단순한 감리적 감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게다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설치 등의 안전대책은 이 사건 지붕공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미장공사나 도색공사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결국 피고들에게도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다년간 지붕공사를 해 온 경험에 비추어 스스로 안전망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경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 전반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79,273,165원이 된다.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원고는 1958. 11. 9.생의 남자로 사고당시 46세 4개월 남짓 되고, 그의 기대여명은 29.42년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와공(지붕잇기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와공의 경우 2005년도 상반기 노임은 1일 금 85,507원, 2005년도 하반기 노임은 1일 금 86,338원이고,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18. 11. 8.까지 매월 22일씩 일할 수 있다.

㈐ 노동능력 상실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1-3번간 내고정 및 골유합에 의한 운동제한의 장해로 32%의 영구 장해를 입었다.

⑵ 계산 (기산점은 원고가 구하는 2005. 3. 16.부터로 하고, 월 미만은 뒤의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① 입원기간 (2005. 3. 16.부터 2005. 7. 9.까지 3개월): 금 85,507원 × 22일 × 100% × 2.9752 = 5,596,809원

② 2005. 6. 16.부터 가동연한인 2018. 11. 8.까지: 금 86,338원 × 22일 × 32% × 121.2142 = 73,676,356원

③ 합계 : 금 79,273,165원

[인정증거] 갑 1호증, 갑 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갑 15호증의 2,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⑴ 기왕의 치료비 : 금 4,074,740원 (= 1,876,490원 + 5,020원 + 24,000원 + 21,870원 + 21,340원 + 8,100원 + 21,340원 + 13,240원 + 209,180원 + 1,028,770원 + 803,190원 + 42,200원). 한편, 원고 주장의 치료비 중 금 2,258,610원(갑 12호증의 2)은 피고 1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부분 금액은 제외한다.

[인정증거] 갑 12호증의 1, 갑 12호증의 3 내지 13

⑵ 보조구 비용 : 원고는 수술 후 T-L-S-O 1개의 보조구가 필요하므로, 그 비용 380,000원의 손해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보조구는 수술(2005. 3. 16. 시행) 후 3개월간 착용이 필요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기간 동안 실제 원고가 위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배척하기로 한다.

⑶ 개호비 : 수술 후 7일간 성일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참조), 이를 계산하면, 금 52,585원(도시일용노임) × 7일 = 368,095원이 된다.

⑷ 합계 : 금 4,442,835원(위 ⑴ + ⑶)

다. 책임의 제한

⑴ 책임비율 : 50% (위 2의 다.항 참조)

⑵ 계산 : 금 83,716,000원(가 + 나) × 50% = 금 41,858,000원

라. 위자료

⑴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⑵ 결정금액 : 금 5,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6,858,000원(41,858,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5.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3.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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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