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번호
2005가단8384
일자
2006-02-20

1. 통상임금 해당여부

가. 근속가산금 : 피고는 1년 초과 계속 근무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일 기본급에 연동)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 :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시간외 근무수당 : 시간외 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일정한 범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2. 단체협약의 효력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원 고】 최○○

【피 고】 울산광역시 ○구

【변론종결】 2006. 1. 6.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4,42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731,5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와 갑제1, 2, 6, 7, 12 내지 16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6. 1. 피고에게 채용되어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가 속했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다.

(1) 2002년도 단체협약 : 임금에 관하여 ‘① 조합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고, 미흡한 임금은 협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한다. ②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과 작업장려수당으로 한다. ③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유급휴가일에도 일수기준으로 지급하고 결근일수는 제외한다.’, 후생복지에 관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월 90,000원의 목욕비를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2) 2003년도 단체협약 : 임금에 관하여 ‘① 조합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고, 미흡한 임금은 협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한다. ②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과 작업장려수당으로 한다. ③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유급휴가일에도 일수기준으로 지급하고 결근일수는 제외한다.’, 후생복지에 관하여 ‘① 조합원에 대하여 간식대로 매월 40,000원을 지급한다(다만 부칙에 새로운 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2004.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② 조합원에 대하여 월 90,000원의 목욕비를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3) 2004년도 단체협약 : 임금에 관하여 ‘① 조합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고, 미흡한 임금은 협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한다. ② 통상임금의 범위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협의한다. ③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유급휴가일에도 일수기준으로 지급하고 결근일수는 제외한다.’, 후생복지에 관하여 ‘① 조합원에 대하여 간식대로 매월 70,000원을 지급한다(다만 부칙에 인상된 부분은 2004. 10.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②조합원에 대하여 월 90,000원의 목욕비를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 2001년도 : 환경미화원들은 2001. 7. 1.부터 기본급으로 일 16,000원(1일 8시간 근로기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월 12,800원(일당의 80%로 연동,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51,200원),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70,000원, 작업장려수당으로 월 60,000원, 정액급식비로 월 80,000원, 가계보조비로 월 80,000원, 교통보조비로 월 100,000원, 급량비(조식대)로 월 70,000원을 지급받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산정된 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기말수당으로 월 통상임금의 400%를, 정근수당으로 월 통상임금에 정근수당계상율(100%~200%)을 곱한 금액을, 체력단련비로 월 통상임금의 250%를, 명절휴가비로 월 기본급의 100%를 각 지급받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일당 7,630원(2시간 시간외근무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정액 지급받고, 휴일근무수당으로 1일당 30,5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1일당 30,5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1일당 20,330원(일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받는다.

(2) 2002년도 : 환경미화원들은 기본급으로 일 17,600원(1일 8시간 근로기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월 17,600원(일당의 100%로 연동,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70,400원),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으로 월 60,000원, 정액급식비로 월 80,000원, 가계보조비로 월 80,000원, 교통보조비로 월 100,000원, 급량비(조식대)로 월 70,000원을 지급받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산정된 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기말수당으로 월 통상임금의 400%를, 정근수당으로 월 통상임금에 정근수당계상율(100%~200%)을 곱한 금액을, 체력단련비로 월 통상임금의 250%를, 명절휴가비로 월 기본급의 100%를 각 지급받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일당 8,500원(2시간 시간외근무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정액 지급받고, 휴일근무수당으로 1일당 33,9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1일당 33,9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1일당 22,600원(일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받는다.

(3) 2003년도 : 환경미화원들은 기본급으로 일 21,400원(1일 8시간 기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월 21,400원(일당의 100%로 연동,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85,600원),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으로 월 60,000원, 정액급식비로 월 80,000원, 가계보조비로 월 80,000원, 교통보조비로 월 120,000원, 급량비(조식대)로 월 70,000원을 지급받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산정된 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기말수당으로 월 통상임금의 200%를, 정근수당으로 월 통상임금에 정근수당계상율(100%~200%)을 곱한 금액을, 체력단련비로 월 통상임금의 250%를, 명절휴가비로 월 기본급의 150%를 각 지급받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일당 9,900원(2시간 시간외근무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정액 지급받고, 휴일근무수당으로 1일당 39,6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1일당 39,6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1일당 26,400원(일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받는다.

(4) 2004년도 : 환경미화원들은 기본급으로 일 22,400원(1일 8시간 기준),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월 22,400원(일당의 100%로 연동,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89,600원),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으로 월 70,000원, 정액급식비로 월 80,000원, 가계보조비로 월 80,000원, 교통보조비로 월 120,000원, 급량비(조식대)로 월 70,000원을 지급받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된 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기말수당으로 월 통상임금의 200%를, 정근수당으로 월 통상임금에 정근수당계상율(100%~200%)을 곱한 금액을, 체력단련비로 월 통상임금의 250%를, 명절휴가비로 월 통상임금의 150%를 각 지급받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일당 11,400원(2시간 시간외근무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정액 지급받고, 휴일근무수당으로 1일당 45,6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1일당 45,6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1일당 30,400원(일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받는다.

라. 원고는 2001. 10.부터 2004. 9.까지 위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임금과 이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금(2003년까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 간식대, 시간외 근무수당도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금(2004년에서야 통상임금에 편입)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가) 근속가산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 초과 계속 근무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일 기본급에 연동)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유급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하나, 15일 미만 출근할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가산금만을 지급하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이 아니고, 따라서 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환경미화원들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근속가산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위 비용들은 근로의 대상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금원의 제공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시간외 근무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환경미화원들에게 1일당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이는 지급상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러한 법정수당은 일정한 범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실제 피고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를 포함시켜 산정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산정된 2001. 10.부터 2004. 9.까지의 미지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아 그 합계가 23,404,421원에 이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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