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건강검진결과의 전산입출력업무 등은 반복적인 과도한 스트레스...
- 번호
- 2005가단9474
- 일자
- 2005-10-10
건강진단팀 검진자료정리실에 소속되어 수행한 건강검진결과의 전산입출력업무 등은 원고들의 목, 어깨, 팔, 손목, 허리, 다리 등에 반복적인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으로서 근막통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질병은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수행하던 위 업무가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원 고】 박○○, 황○○
【피 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5.5.17
1.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직무상요양비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 8-1 내지 10-6,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박○○는 1996.3.4 ○○병원에 입사하여 건강검진팀 검진자료정리실 의무기록사로서 건강검진결과의 전산입출력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고, 원고 황○○ 또한 5.6 위 병원에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위 병원은 2001.5월경 사립학교인 P대학교에 양도되어 위 대학교부속 ○○병원(이하‘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되었다.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직무상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연금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연금법 및 그 법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하여 단기급여로서 직무상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나. 원고 박○○는 어깨부위 등의 통증으로 2003.4.3 ○○대학교부속 K한방병원에 내원하여 한성견비통의 진단을 받고 5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5.27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근막통증후군, 척추측만증, 견관절부 점액낭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 황○○ 또한 같은 통증으로 5.28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근막통증후군 및 양측견관절 점액낭염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03.6월경 피고에 직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7.28 급여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일상적 업무처리의 범주에 속하는 단편적인 업무로서 그 업무수행과 근막통증후군 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결정을 하였고, 이어 2004.2.6 개최된 급여재심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부결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은 양도 전후에 걸쳐 연평균 약 34,500명의 근로자검진, 약 11,800명의 공무원검진 등 기타검진을 처리하여 왔고,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병원 산하 건강진단팀 검진자료정리실은 이를 기초로 원고들 등 3~4명의 직원들이 수시로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각종 검진결과 등 입력작업
근로자 1차검진 등 검진자료를 보면서 그 결과값을 키보드를 통해 컴퓨터에 입력한다.
(2) 수검원차트와 결과출력지 확인작업
결과지를 출력한 뒤 출력한 결과지와 원본 수검원차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한다.
(3) 결과지 찢기 및 분리작업
연속된 용지로 된 출력된 건강진단결과지를 회의용 테이블 위에 두고 대상자별로 일일이 찢어내 용도에 따라 분리한 뒤, 각각 펀칭하여 묶고 나서, 이를 들고 이동한다.
마. 원고들은 통상 어깨를 바깥으로 벌려 구부리고, 목을 뒤로 젖히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숙인 상태에서 위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위 작업수행 이전에 어깨부위 등에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입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도 근막통증후군 등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바. 근막통증후군이란 근육의 국소통증 및 압통이 있고, 동통유발점과 다른 특정한 부위에 관련통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관절운동 제한 등의 소견이 나타나는 임상증후군으로 이완된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거나 동통유발점 주사요법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부분 근육의 과도한 스트레스 및 외상, 반복적인 잘못된 자세나 움직임 등이 원인이 되어 근육에 동통유발점이 생겨나게 되는데, 근육 내 혈관이 수축하여 국소적 허혈상태가 발생하고 통증수용체를 자극시키는 세로토닌, 히스타닌, 키닌 등의 화학적 물질이 분비되어 동통유발점을 발생시킨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 정확한 발생기전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전후에 걸쳐 7년 남짓의 기간 동안 건강진단팀 검진자료정리실에 소속되어 수행한 건강검진결과의 전산입출력업무 등은 원고들의 목, 어깨, 팔, 손목, 허리, 다리 등에 반복적인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으로서 근막통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질병은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수행하던 위 업무가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질병은 연금법상의 직무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연금법상 직무상 요양비의 수급권자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이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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