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병원노조 조합원에게 의료법인에 대한 업무방해사실이 인정된다...
- 번호
- 2005가단94949
- 일자
- 2006-04-10
병원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법령이 정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병원 내에서 불법집회를 열고, 또한 퇴사한 이후에는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병원측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의료법인 ○○○
【피 고】 최○○
【변론종결】 2006. 3. 9.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3.부터 2006.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법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는 2001. 5. 20.경부터 2002. 9. 8.경까지 위 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면서 위 병원 노동조합의 선전부장을 맡았던 자이다.
⑵ 피고는 위 병원에 재직하던 중인 2002. 1. 17.경 원고가 위 병원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소외 ○○○를 해고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다는 이유로, 법령이 정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때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사이에 노조원 약 6-7명과 함께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노동가와 구호제창을 하고, 저녁시간에는 로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직원들의 진료.치료에 관한 업무와 위 병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2005. 12. 7. 벌금 1,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내용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⑶ 또한, 피고는 2002. 4. 2.경과 같은 해 6. 30.경 2회에 걸쳐 청와대인터넷신문고에 위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2003. 7.16.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한 위 병원에서 퇴사한 후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① 2003. 1. 4.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상 대구.경북 방사선사 홈페이지에 “방사선과에 대한 병원측의 보이지 않는 탄압을 저희들은 느꼈고 또한 3개월치 임금의 계속된 체불로 생활고를 느낀 젊은 방사선사들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실장님이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함부로 해고시키는 병원이 밉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올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2003. 1. 23. 위 홈페이지에 “정신과 보호사가 촬영을 한답니다. 원고 병원은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제외되었지만 그것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응급의료비로 가산하여 비정상적인 수입을 짭짭히 보고 있죠.”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신과 보호사가 촬영을 하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2003. 11. 27.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나이, 쟁의에 가담한 정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미 벌금형 2회와 선고유예판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쟁의행위 이후의 피고의 정황과 원고가 고소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03.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