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

번호
2005가합2053
일자
2006-01-09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법정제수당의 산정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다.

【원 고】 이○영 외 13인

【피 고】 ○○운수 주식회사 대표자 임○규

【변론종결】 2005.9.15

1. 피고는 원고 이○영에게 금 6,189,727원, 원고 문○의에게 금 8,860,839원, 원고 하○용에게 금 7,879,832원, 원고 김○서에게 금 24,634,937원, 원고 차○만에게 금 11,144,271원, 원고 김○에게 금 13,066,343원, 원고 김○규에게 금 21,265,567원, 원고 김○근에게 금 10,860,465원, 원고 임○준에게 금 6,525,989원, 원고 주○혁에게 금 5,064,394원, 원고 이○길에게 금 1,937,077원, 원고 채○석에게 금 9,144,279원, 원고 조○연에게 금 9,342,092원, 원고 고○래에게 금 11,012,3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8.1부터 2005.10.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영에게 금 9,361,124원, 원고 문○의에게 금 26,493,786원, 원고 하○용에게 금 7,930,617원, 원고 김○서에게 금 69,598,549원, 원고 차○만에게 금 13,649,057원, 원고 김○에게 금 15,151,200원, 원고 김○규에게 금 25,526,823원, 원고 김○근에게 금 27,501,465원, 원고 임○준에게 금 20,949,528원, 원고 주○혁에게 금 12,738,795원, 원고 이○길에게 금 8,686,279원, 원고 채○석에게 금 18,407,430원, 원고 조○연에게 금 26,326,789원, 원고 고○래에게 금 23,930,7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8.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4, 2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5 내지 19, 21, 25, 33호증의 각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6, 을 제27호증의 1 내지 5,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용, 김○수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 28호증의 각 1, 2, 을 제 26, 29, 31, 32호증, 을 제 3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용, 김○수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68.7.27 설립되어 버스 여객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이○영은 판금부 정비사로 1996.9.10, 원고 문○의는 하체부 정비사로 1993.6.1, 원고 하○용은 하체부 정비사로 1991.1.15, 원고 김○서는 전기부 정비사로 1980.7.27(원고 김○서는 1980.7.27 입사 후 군 입대를 하여 군 복무를 한 뒤 제대하여 1985.4.24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3.1 사직서를 내고 피고회사를 퇴직한 뒤 1987.3.6부터 같은 해 4.26까지 소외 ○○버스 주식회사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다시 같은 해 4.27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였다), 원고 차○만은 하체부 야간조 정비사로 1995.9.5, 원고 김○은 하체부 야간조 정비사로 1991.9.7, 원고 김○규는 타이어부 정비사로 1993.3.8, 원고 김○근은 판금부 정비사로 1988.3.24, 원고 임○준은 조립부 정비사로 2001.4.4, 원고 주○혁은 하체부 정비사로 2002.8.21, 원고 이○길은 전기부 정비사로 2002.8.1, 원고 채○석은 엔진부 정비사로 1991.3.18, 원고 조○연은 하체부 정비사로 1992.7.19, 원고 고○래는 하체부 정비사로 1995.11.11 각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연봉제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1.10.31과 2002.10.31 및 2003.11.1 피고회사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비사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취업직종 - 정비사

(2) 근무제도 -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휴일전일 포함)로 하고 주6일 근무제로 한다.

(3) 소정근무일수 - 월별 근무형태에 따라 26일 또는 27일을 소정근무일수로 한다. 다만, 27일 근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월지급 책정연봉 외에 기본연봉의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4) 연봉액 - 책정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균등하게 지급하고, 연봉계약시 상여금 및 월차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고 이를 월지급급여에 포함 지급하며, 책정연봉의 75%를 기본연봉으로 하고 25%를 업적연봉으로 하며 기본연봉의 70%를 기본금(통상임금)으로 한다.

(5)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운영상 조조출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수행에 필연적 사항임을 인지하고 그 근로를 지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르기로 하며 이는 법상 당사자 합의로 본다.

(6) 본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제규정에 의한다.

원고들이 피고와 각 체결한 위 연봉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약정 월급금액은 별지 법정수당내역의 기재(다만 2004.7월분 월급금액은 당사자간의 약정 월급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책정연봉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와 같다.

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내용

피고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원고들은 2004.4.22자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에 가입하였는데, 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산하 각 회사)과 피고회사의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산하 각 지부, 각 단위노동조합)의 1998년, 1999년 및 2002년 단체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칙, 회사와 종업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2) 회사는 종업원이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3) 정비사의 1일 근무시간은 연장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근무제도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운영 사정에 따라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4)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만근한 경우 10일, 90% 이상 출근한 경우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5)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준다.

1월 1일,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절

(6) 연차휴가 -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만근한 경우 10일, 90% 이상 출근한 경우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년 이상 계속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기본급)을 지급하고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조합원의 급여제도는 월급제로 하고, 임금은 별도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정한다.

또한 위 단체협약에 따라 2003.2.7 체결된 2003년도 임금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기간 - 2003.2.1부터 2004.1.31까지로 한다.

(2) 임금산정기간 -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주간 지정휴일 직전일은 기본근로 4시간,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3) 임금형태 - 운전자의 임금은 월기본급제로 한다.

(4) 임금체제 - 시급 : 4,937원, 통상임금 : 일 39,496원, 월 1,105,888원(주휴일포함 224시간) 월기본급 : 월 947,904원(주휴일미포함 192시간)

(5) 연장근로수당 - 평일 근무자는 1일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시급×150%)을 지급하고, 지정휴일직전일(4시간 근무) 근무자는 연장시간분 5시간분(시급×150%)을 지급한다.

(6) 야간근로수당 - 오전근무자 : 2시간분, 오후근무자 : 3시간분(시급×150%)을 지급한다.

(7) 연차휴가 - 단체협약에 준하며 연간 만근의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 근속수당 - 1987.7.1을 기준으로 하여 1년~2년 미만까지는 1년당 7,000원, 2년 이상은 1년당 10,000원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은 20년까지만 계산 지급한다.

(9) 정비원의 임금 - 현행 운전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일수

(1) 원고 이○영, 문○의, 하○용, 김○근, 임○준, 주○혁, 이○길, 채○석, 조○연, 고○래는 주간 근무자들로서 07:00경에 출근하여 아침조회를 한 뒤 07:3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7:00경에 퇴근하였고, 휴게시간 1시간 동안 식사를 하였으며, 1일 8.5시간의 근로를 하였다(원고 이○길은 2002.8월부터 04:30에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새벽출근을 하였다).

(2) 원고 김○서, 김○규는 새벽근무자들로서 04:3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5:00에 퇴근하였고, 점심 1시간 동안 식사를 하였으며, 1일 9.5시간의 근로를 하였다.

(3) 원고 차○만, 김○은 야간 근무자들로서 17:00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휴게시간 없이 01:00까지 근무한 뒤 퇴근하였고, 1일 8시간의 근로를 하였다.

한편, 원고들의 2002.3월부터 2004.7월까지 각 월별 근무일수와 일자, 휴일근무일수와 그 일자 및 숙직근무일수와 그 일자는 별지 원고들의 근무내역의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숙직근무시 당일 사무직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18:00부터 익일 사무직 직원이 출근하는 08:00까지는 전화를 받고 야간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의 야간근무자의 일을 대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08:00부터 10:00까지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한 뒤 10:00에 퇴근하였고 위와 같이 숙직근무 익일 10:00에 퇴근하여도 그날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또한 원고들의 연간 연차일수 및 연차사용일수, 기보상연차일수 및 미보상연차일수 등은 별지 진정인별금품지급지시목록의 기재(통상금액은 제외한다)와 같다.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연봉제 계약에 따라 원고들별로 각 약정한 연봉액을 매달 균등하게 나눈 액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이 월 26일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만큼 연봉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기본 연봉의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들이 숙직하는 날에는 별지 법정수당내역의 기재와 같이 2002.7월까지는 일당 금 10,000원을, 2002.8월부터는 일당 금 20,000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며, 2002.8월부터 원고 김○서 및 이○길의 새벽출근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법정수당내역의 기재와 같이 금 4,000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노동부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노동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별지 진정인별 금품지급지시목록의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아 원고들에게 미보상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위 시정명령 이전에 피고로부터 별지 법정수당내역의 기재와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원고 이○영, 문○의, 하○용, 김○근, 임○준, 주○혁, 이○길, 채○석, 조○연, 고○래는 07:3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5시간을 근무하여 1일 0.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원고 김○서, 김○규는 04:30부터 15: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9.5시간을 근무하여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 및 1.5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으며, 원고 차○만, 김○은 17:00부터 01:00까지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02.3월부터 2004.7월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2) 주휴일 및 단체협약상의 지정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02.3월부터 2004.7월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3) 통상임금은 월급금액을 226으로 나눈 금액이므로 위 법정수당은 이와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4) 피고는 2002.3월부터 2004.7월까지 연차가산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노동부의 지급 지시로 원고들에게 금 14,636,546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산정 기준인 통상시급을 적게 계산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5) 원고들의 숙직업무는 보통의 단속적인 근로 및 사업장 순시 등의 단순 숙직업무가 아니라 통상업무와 다름없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임에도 피고는 2002.3월부터 2004.7월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6) 원고들은 단체협약에 가입한 피고회사의 운전원들과 동종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가입 이전부터 당연히 단체협약 적용을 받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2002.3월부터 2004.7월까지의 근속수당으로 원고 이○영에게 금 1,253,000원, 원고 문○의에게 금 1,918,000원, 원고 하○용에게 금 2,590,000원, 원고 김○서에게 금 5,800,000원, 원고 차○만에게 금 1,456,000원, 원고 김○에게 금 2,268,000원, 원고 김○규에게 금 1,981,000원, 원고 김○근에게 2,996,000원, 원고 임○준에게 금 336,000원, 원고 주○혁에게 금 84,000원, 원고 이○길에게 금 84,000원, 원고 채○석에게 금 2,387,000원, 원고 조○연에게 금 2,065,000원, 원고 고○래에게 금 1,428,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

(7) 원고 김○서는 군복무 후 피고회사에 재입사 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1980.7.27부터 근속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거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별도로 그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2) 원고 이○영, 문○의, 하○용, 김○근, 임○준, 주○혁, 이○길, 채○석, 조○연, 고○래는 08: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근로를 하였으며, 원고 김○서, 이○길, 김○규는 05:00부터 15:00까지 휴게시간 1.5시간 제외하고 8.5시간을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들의 새벽출근에 대하여 일당 4,000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차○만, 김○은 17:00부터 01:00까지 저녁식사시간 1시간 제외한 7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초과근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3) 통상시급의 산정기준은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이 책정연봉의 75%인 기본연봉의 70%로 산정하여야 하고,

(4) 연차수당은 노동부 노동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모두 지급하였으며,

(5) 단순한 숙직은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에 불과하여 야간, 연장, 휴일근무수당 등의 할증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숙직수당으로 2만원씩 지급하였고,

(6) 원고들은 2004.4.22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속수당은 그 이후부터 지급하면 되며,

(7) 원고 김○서는 1987.3.6부터 같은 해 4.26까지 소외 ○○버스에서 정비사로 근무하였으므로 1987.4.27 이 원고 김○서의 입사일이고, 원고 고○래 역시 1996.11.7 피고회사를 퇴사하였다가 재입사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의 합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와 정비사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로 하고 주6일 근무제로 하며, 월별 근무형태에 따라 26일 또는 27일을 소정근무일수로 하고 27일 근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월 지급 책정연봉 외에 기본연봉의 1일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피고의 제규정에 의하기로 약정한 사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산하 각 회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산하 각 지부, 각 단위노동조합)의 2002년 단체협약 및 위 단체협약에 따른 2003년도 임금협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정비사의 1일 근무시간은 연장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근무제도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시급×150%) 및 야간근로수당(시급×50%)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바,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나 일급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을 제28호증의 1, 2(연봉제급여규정) 및 을 제29호증(취업규칙)의 기재 중 연봉제급여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적법한 협의를 거쳐 제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정자 및 관여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며 원고들에게 제시되거나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명시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연봉제 계약서상에도 명시적으로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위 연봉제계약서에 원고들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월별 근로일수를 26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개별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피고의 제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단체협약상에 정비사의 1일 근무시간은 연장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근무제도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점, 연봉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이 증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로 인한 휴일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포괄임금제의 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과의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상임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와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로 하고 주6일 근무제로 하며, 책정연봉의 75%를 기본연봉으로 하고 25%를 업적연봉으로 하며 기본연봉의 70%를 기본금(통상임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있는 바이므로,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고, 또한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 바(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 외 다수 참조), 위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5.11 선고, 93다4816 판결 외 다수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법정제수당의 산정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유급휴일과 총근로시간일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각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의 경우에는 월급금액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인 243.3{소수점 2자리 이하는 버림{56시간×365/(12×7)} = 월평균 주휴일의 근로간주시간수{8시간×365/(12×7)} + 월평균 소정의 총근로시간수{48시간×365/(12×7)}으로 나누어 각 통상임금액을 산정하면 그 수당은 각 별지 법정수당내역의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의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살피건대, 2002.3월부터 2004.7월까지 원고 이○영, 문○의, 하○용, 김○근, 임○준, 주○혁, 이○길, 채○석, 조○연, 고○래가 07:3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5시간을 근무하였고, 원고 김○서, 김○규가 04:30부터 15: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9.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원고 차○만, 김○이 17:00부터 01:00까지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바, 원고 이○영, 문○의, 하○용, 김○근, 임○준, 주○혁, 이○길, 채○석, 조○연, 고○래는 매일 0.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원고 이○길은 2002.8월부터 원고 김○서, 김○규와 같이 새벽근무형태로 근무형태를 전환하였으므로 이때부터는 1.5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김○서, 김○규는 매일 1.5시간의 연장근로와 1.5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 차○만, 김○은 매일 3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법정수당내역의 기재와 같이 2002.3월부터 2004.7월까지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산정기준은 [통상시급×1일 연장근로시간×월근로일수 26일×1.5] 내지 [통상시급×1일 야간근로시간×월근로일수 26일×0.5]라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김○서, 이○길의 경우에는 새벽출근에 대한 대가로 2002.8월부터 금 4,000원씩을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휴일근로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2.3월부터 2004.7월까지 별지 원고들의 근무내역과 같이 휴일근무를 하여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제 계약상의 임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법정수당내역의 기재와 같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산정기준은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휴일근로일수) + (통상시급×휴일연장근무시간×0.5×휴일근로일수)}이라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들은 진정한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 이외에 월 26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모든 날에 대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별 근무형태에 따라 26일 또는 27일을 소정근무일수로 하되 27일 근무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월지급 책정연봉 외에 기본연봉의 1일분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이 월 26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초과 1일분의 수당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바, 위와 같은 약정은 지정 공휴일 이외의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기본연봉의 1일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의 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에게도 불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아닌 월 26일을 초과하는 날의 근로를 모두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숙직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이 숙직근무시 당일 사무직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18:00부터 익일 사무직 직원이 출근하는 08:00까지는 전화를 받거나 야간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의 야간근무자의 일을 대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08:00부터 10:00까지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한 뒤 10:00에 퇴근을 한 사실, 숙직근무의 익일은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온 사실 및 숙직근무시 금 10,000원 내지 20,000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바, 일반적으로 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다만 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숙직시 본래의 업무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다른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 그 일을 대신하여 주는 정도의 업무는 본래 업무의 연장이라기보다는 감시, 단속적인 업무로서 별도의 법정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원고들이 비록 익일 08:00부터 10:00까지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익일 근로를 휴무로 간주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보아 월급을 지급받아온 점에 비추어 위 본래의 업무수행시간만큼의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숙직근로에 대한 연장,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연차수당

살피건대, 원고들의 연간 연차일수, 연차사용일수, 기보상연차일수, 미보상연차일수는 별지 진정인별금품지급지시목록의 기재와 같다는 사실, 피고가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별지 법정수당내역과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진정인별금품지급지시목록의 기재와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급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의 액수가 노동부의 연차수당의 산정금액보다 많은 각 별지 법정수당내역의 기재와 같은 금액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법정수당내역의 기재와 같이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산정기준은 [(통상시급×약정근로시간 8시간×연간 미사용연차일수) - 기지급연차수당]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원고들의 전체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연차일수에서 원고들의 별지 법정수당내역의 기재와 같은 연차사용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연차사용일수 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근속수당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근로자 중 운전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회사는 종업원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하고, 정비사의 1일 근무시간은 연장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며, 근무제도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조합원의 급여제도는 월급제로 하되 임금은 별도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위 노사협의서에 따라 체결된 2003년도 임금협정서에 근속수당은 1987.7.1을 기준으로 하여 1년~2년 미만까지는 1년당 7,000원, 2년 이상은 1년당 10,000원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속기간은 20년까지만 계산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위 단체협약은 피고회사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인 운전기사들에게 적용되는 협약이라 할 것이고, 정비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어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정비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이며, 원고들은 입사 당시부터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상의 근속수당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 근속수당내역의 기재와 같은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산정기준은 [{1년차 경력 수당 7,000원+2년차부터의 근속연수(근속연수-1)×10,000원}×지급대상개월수]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근속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원고 김○서, 고○래의 입사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김○서가 1980.7.27 입사 후 군복무를 한 뒤 1985.4.24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7.3.1 사직서를 내고 피고회사를 퇴직한 뒤 1987.3.6부터 같은 해 4.26까지 소외 ○○버스 주식회사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다시 같은 해 4.27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위와 같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속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원고 김○서의 입사일은 1987.4.27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원고 고○래의 경우에는 을 제3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고○래가 자신의 의사로 피고 회사를 퇴직하여 실제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1995.11.11을 근속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영에게 금 6,189,727원, 원고 문○의에게 금 8,860,839원, 원고 하○용에게 금 7,879,832원, 원고 김○서에게 금 24,634,937원, 원고 차○만에게 금 11,144,271원, 원고 김○에게 금 13,066,343원, 원고 김○규에게 금 21,265,567원, 원고 김○근에게 금 10,860,465원, 원고 임○준에게 금 6,525,989원, 원고 주○혁에게 금 5,064,394원, 원고 이○길에게 금 1,937,077원, 원고 채○석에게 금 9,144,279원, 원고 조○연에게 금 9,342,092원, 원고 고○래에게 금 11,012,338원의 법정수당 및 위 각 임금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4.8.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5.10.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철(재판장), 신명희,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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