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장의 가스분리탑에 올라가 폭파위협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번호
2005가합4181
일자
2008-06-09

【원 고】SK에너지 대표이사 ○○○, ○○○

【피 고】 1. □□□, 2. ◇◇◇, 3. ◈◈◈

【변론종결】 2008. 4. 16.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4,586,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5.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5%의, 200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74,712,6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5.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내지 14, 17 내지 2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6,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는 울산지역에서 용접.배관 등의 일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배관분회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 ◇◇◇, ◈◈◈은 위 노동조합의 용접분회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이 속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2004. 6. 29.부터 울산지역의 58개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전문건설업체들이 자신들의 회사에는 위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 3. 18.부터 파업을 벌였으나 위 전문건설업체들의 반대로 단체교섭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들은 위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각종의 공사를 발주하는 울산지역의 석유화학업체들을 상대로 공장점거 등 이른바 ‘실력행사’를 벌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경우 위 전문건설업체들이 여론 및 석유화학업체들의 압력에 못이겨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위 석유화학업체들 중 규모가 가장 큰 원고회사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벌이기로 마음먹고, 삽, 절단기, 몽키스패너, 쇠톱, 쇠톱걸이 등의 장비를 휴대하고, 2005. 5. 1. 05:00경 원고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원유를 1차 정제하고 남은 중질유를 경질유와 프로판가스 등으로 재처리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공장)의 경계철조망 밑부분을 삽으로 파내어 사람이 들어갈만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통해 공장안으로 침입한 후 위 공장 내에 있는 높이 약 70m, 직경 2m의 프로판가스 분리탑(휘발성이 높은 프로판가스와 프로필렌가스를 분리하는 증류탑이다. 이하 ‘이 사건 분리탑’이라고 한다)에 부착된 사다리를 통해 이 사건 분리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후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농성을 벌이면서 경찰 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 사다리중의 일부를 절단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만일 강제진압을 시도할 경우 위 분리탑의 꼭대기에 설치된 가스배출밸브를 열고 가스를 배출.인화시켜 공장 일대를 폭파시키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가스배출밸브의 뚜껑을 지지하고 있는 4개의 너트 중 한 개를 쇠톱으로 절단하였고 두번째 너트까지 절단하려고 하였다(그후 피고들은 원고회사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새 너트를 절단한 너트자리에 끼워 넣었다).

라.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05. 5. 1. 피고들의 투신이나 추락에 대비하여 이 사건 분리탑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위 분리탑 주변에 복잡하게 설치된 각종의 생산설비들로 인하여 안전매트의 설치가 어렵게 되자 원고회사측에게 위 분리탑의 중간 정도 높이(위 분리탑 주변에 설치된 각종 생산설비의 상부)에 안전망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원고회사는 자신의 비용부담하에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원형 모양의 안전망을 제작한 다음 중기대여업체로부터 임차한 대형크레인들로 하여금 위 안전망을 위 분리탑의 중간 정도 높이까지 들어올린 후 4개 방향에서 이를 계속 붙잡고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는데, 위 안전망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들이 경찰에 의하여 강제진압된 다음날인 같은 달 19.경 철거되었다.

마. 피고들이 점거한 이 사건 분리탑의 꼭대기에 설치된 가스배출밸브가 사전안전조치없이 열릴 경우 그 속에 있는 프로필렌가스(인화점이 -108℃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비중 또한 공기보다 무거우며 인체접촉시 중추신경계통이나 호흡기계통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가 대량으로 누출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인화되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져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었으므로, 원고회사는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누출사고가 일어날 경우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분리탑을 점거한 2005. 5. 1.부터 피고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진압된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위 FCC공장 소속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평소의 4조 3교대에서 2조 2교대로 바꾸어 연장근무토록 하고 정규근무가 끝난 후에도 대기근무를 하게 하거나 또는 평상시의 근무교대시간 보다 앞당겨 출근토록 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장 외부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원들이 공장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점거농성시부터 강제진압시까지 원고회사의 비용부담하에 외부경비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분리탑이 있는 FCC공장을 포함한 울산 COMPLEX 전체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05. 5. 18.까지 이 사건 분리탑의 꼭대기 부분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같은 날 저녁무렵 경찰에 의하여 강제진압된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울산지방법원 ****고합***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같은 해 7. 19.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이 사건 분리탑 점거농성기간동안 원고회사의 비용부담 하에 피고들의 투신 또는 추락에 대비한 안전망을 설치.유지하고, 외부경비용역업체로 하여금 공장경비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또한 원고회사 FCC공장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가스누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직원들에게 정규임금외에 방호지원당직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사무관리비용의 상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가 지출한 위와 같은 제반 비용 상당액인 금 471,645,822원(안전망설치.유지비용 및 크레인임차료 286,547,800원 + 원고회사 직원 및 외부경비용역업체에 대한 인건비 185,098,022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274,712,6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안전망 설치 등의 비용 부분

(1)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분리탑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인 피고들이 투신하거나 추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앞서 본 것 처럼 피고들의 점거농성시부터 강제진압시까지 위 분리탑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유지하고 그 비용으로 금 286,547,8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안전망의 설치.유지행위는 민법 제734조 소정의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같은 법 제739조(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라 사무관리자인 원고에게 위 비용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처럼 피고들에 대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안전망설치.유지행위가 피고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의무없이 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안전망의 설치.유지 경위 즉, 피고들의 이 사건 분리탑 점거농성이 벌어진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들의 투신 또는 추락에 대비한 안전매트를 위 분리탑 주변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위 분리탑 주변에 복잡하게 설치된 각종의 생산설비로 인하여 안전매트의 설치가 어렵게 되자, 원고회사측에게 위 분리탑의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원고회사측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분리탑의 중간 정도 높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안전망을 설치하여 피고들이 강제진압될 때까지 이를 유지하였던 점에다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안전망의 설치.유지는 투신 또는 추락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라는 경찰의 사무를 위한 조치일 뿐 피고들의 사무를 위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고, 아울러 원고회사측이 앞서 본 것 처럼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안전망을 설치.유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의무없이 행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안전망의 설치.유지가 피고들에 대한 사무관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분리탑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회사가 피고들의 투신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이 사건 분리탑 주변에 설치.유지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와 같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비용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분리탑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가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비용부담하에 피고들의 투신 또는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망을 설치.유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안전망의 설치.유지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기 위하여는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즉, 피고들이 투신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드러나거나 또는 이 사건 분리탑 꼭대기의 안전시설의 유무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추락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이 사건 분리탑 점거농성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투신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1호증의 5 내지 8,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과 증인 ▣▣▣의 증언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농성을 벌인 이 사건 분리탑의 꼭대기 부분은 지상 약 70m 상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또한 협소하여 실족 등에 의한 추락의 위험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편 위 꼭대기 부분에는 위 분리탑의 점검.보수를 위하여 그곳에 올라가 작업하는 사람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높이 1m 내지 1.5m 정도의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 부분에도 같은 높이의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어 추락을 자초할만한 행동을 하거나 악천후가 닥치지 않는 한 추락할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실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리탑에서 추락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분리탑 점거농성행위와 원고의 안전망 설치.유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경비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 부분

(1)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분리탑의 점거농성을 벌인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프로필렌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 다른 노동조합원들이 피고들과 합류하거나 지원할 의도로 원고회사의 공장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로 하여금 경비인력을 증원하여 공장경비를 담당하도록 한 후 그 비용으로 금 20,64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민법 제734조 소정의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같은 법 제739조(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라 사무관리자인 원고에게 위 비용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주장과 같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인력에 의한 공장경비가 피고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의 사무라고 주장하는 위 공장경비행위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자신의 사무일 뿐 피고들의 사무가 아니므로, 위 공장경비행위가 피고들의 사무임을 전제로 그 관리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분리탑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경비용역업체로 하여금 경비인력을 증원하여 프로필렌가스누출사고에 대비하고 다른 노동조합원들의 공장내부로의 침입을 방지하게 한 후 그 대가로 20,64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분리탑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가 경비용역업체로 하여금 경비인력을 증원하여 공장경비를 강화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 회사에 지출한 용역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터인데,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증원된 용역경비업체 소속 경비인력들이 다른 노동조합원 등의 공장내부로의 침입을 방지하는 업무외에 피고들에 의한 프로필렌가스누출사고에 대비하는 업무도 그 주된 업무로 하여 투입되었다거나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FCC공장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된 방호지원당직비 부분

(1) FCC공장 생산1, 2, 3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방호지원당직비 부분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리탑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던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 분리탑에서 프로필렌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었으므로, 원고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프로필렌가스누출사고에 대비하여 피고들의 점거농성기간(2005. 5. 1.부터 같은 달 18.까지) FCC공장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원들에게 정규임금외에 합계 154,586,143원의 방호지원당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방호지원당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들이 이 사건 분리탑을 점거할 당시부터 가스를 누출시킬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찰에 의하여 강제진압될 때까지 가스를 누출시킨 바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들이 점거한 이 사건 분리탑의 꼭대기에 설치된 가스배출밸브가 사전안전조치없이 열릴 경우 인화성이 높고 비중도 무거운 프로필렌가스가 단시간내에 대량으로 누출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인화되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져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었던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분리탑의 꼭대기 부분을 점거한 후 그곳으로 오르는 사다리중의 일부를 절단하여 경찰 등의 접근을 차단한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만일 강제진압을 시도할 경우 위 분리탑의 꼭대기에 설치된 가스배출밸브를 열고 가스를 배출.인화시켜 공장 일대를 폭파시키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실제로 가스배출밸브의 뚜껑을 지지하고 있는 4개의 너트 중 한 개를 쇠톱으로 절단하였고 두번째 너트까지 절단하려고 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3 내지 25호증, 갑 제27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분리탑이 위치한 FCC공장은 ① 수소생산공정(탄화수소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공정), ② 탈황공정(수소생산공정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이용하여 고유황 잔사유를 저유황유와 황화수소로 분리하는 공정), ③ 저유황유분해공정(탈황공정으로부터 공급받은 저유황유를 탄화수소와 가솔린 등으로 분리하는 공정), ④ 프로필렌회수공정(저유황유분해공정으로부터 공급받은 탄화수소를 프로판가스와 프로필렌가스로 분리하는 공정, 이 사건 분리탑은 위 공정에 사용되는 증류탑이다), ⑤ MTBE생산공정(저유황유분해공정으로부터 공급받은 탄화수소를 이용하여 휘발유 배합성분인 MTBE를 생산하는 공정), ⑥ Alkylate생산공정(MTBE 공정으로부터 공급받은 탄화수소유분을 이용하여 고청정 휘발유 배합성분인 Alkylate를 생산하는 공정), ⑦ 유황회수공정(탈황공정으로부터 공급받은 황화수소를 이용하여 유황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실, 그런데 위 각 공정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만일 어느 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나머지 공정들도 전부 내지 일부의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며 특히 문제가 발생한 공정의 선행공정의 경우 문제공정의 가동중단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실, 이 사건 분리탑의 점거농성을 벌이던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분리탑에서 프로필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공정인 프로필렌회수공정에서 즉각적으로 위 분리탑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선행공정인 저유황분해공정으로부터 공급되는 탄화수소가 위 분리탑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 후 위 분리탑 및 저장탱크(D5702)에 있는 탄화수소와 프로판가스를 다른 저장탱크(Y-T9312A)로 안전하게 이동시킨 다음 위 분리탑에 남아있는 프로필렌가스를 정해진 장소로 안전하게 배출시켜 이를 소각하는 일련의 비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선행공정인 저유황분해공정, 탈황공정 및 수소생산공정에서도 위와 같은 프로필렌회수공정의 가동중단 및 비상조치에 발맞추어 후행공정으로의 원료공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등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실(실제로 피고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강제진압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프로필렌가스누출사고에 대비한 위 분리탑 가동중지조치가 위와 같은 일련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위 FCC공장은 3개의 생산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생산1팀은 수소생산공정과 탈황공정을, 생산2팀은 저유황유분해공정을, 생산3팀은 프로필렌회수공정, MTBE생산공정, Alkylate생산공정 및 유황회수공정을 각 담당하고 있는 사실(생산3팀 중 올레핀 그룹이 프로필렌회수공정, MTBE생산공정, Alkylate생산공정을, 설퍼그룹이 유황회수공정을 담당함), 원고회사는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프로필렌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일련의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하여 생산3팀 소속 직원들 중 올레핀그룹 소속직원들의 근무형태를 평소의 4조 3교대에서 2조 2교대로 바꾸어 연장근무토록 하고 나머지 생산3팀 직원들과 생산1, 2팀 직원들에 대하여도 정규근무가 끝난 후에도 대기근무를 하게 하거나 또는 평상시의 근무교대시간보다 앞당겨 출근토록 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한 후 그와 같은 연장근무를 한 직원들에게 방호지원당직비로 합계금 154,586,14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분리탑의 점거농성과정에서 보인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로 인하여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프로필렌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위 가스누출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원고회사로서는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프로필렌가스누출사고에 대응하는 위와 같은 일련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FCC공장 생산1, 2, 3팀 소속 직원들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장근무토록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분리탑의 점거농성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들과 원고회사 FCC공장 생산1, 2, 3팀 소속 직원들의 연장근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방호지원당직비의 액수 또한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방호지원당직비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FCC공장 직속 직원 및 보안관리그룹 소속 직원들에 대한 방호지원당직비 부분

원고는 FCC공장 직속 직원 및 보안관리그룹 소속 직원들도 생산1, 2, 3팀 소속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프로필렌가스누출사고에 대비한 연장근무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방호지원당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직원들에게 지급된 방호지원당직비 상당액을 사무관리비용의 상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무는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자신의 사무일 뿐 피고들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직원들의 연장근무가 생산1, 2, 3팀 소속 직원들의 연장근무와는 별도로 프로필렌가스누출사고 발생에 대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들에게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안전망 설치.유지비용과 경비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 및 FCC 공장 직속 직원.보안관리그룹 소속 직원들에 대한 방호지원당직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물에 대한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염려를 유발한 자들에게 금전의 공탁, 담보권의 설정 등 손해담보의 제공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후에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 손해담보로 부터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담보의 제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직접 그 주장과 같은 실손해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아울러 피고들의 이 사건 분리탑 점거농성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 각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행사에 관한 주장은 2006. 3.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제기한 것으로 피고들의 방해행위 즉, 피고들의 이 사건 분리탑에 대한 점거농성이 이미 종료된 후이어서 그와 같은 방해예방을 구할 실익 또한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이 사건 분리탑 점거농성 등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즉, FCC공장 생산1, 2, 3팀 소속 직원들에 지급한 방호지원당직비 상당액인 154,586,14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5. 16.자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05. 6.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5. 14.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최종상, 이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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