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명목상 회사임원으로서 일반 사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았더라...

번호
2005가합4494
일자
2005-12-26

이사회 결의없이 대표이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원에 선임됐고 명목상 임원으로서 일반사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았다 해도 원고는 그 실질상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商法上 임원이 아니라 회사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 고】 A 외 4인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F의 관리인 G의 소송수계인

【변론종결】 2005. 11. 11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2,683,33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5.부터 2005. 1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24,060,830원, 원고 C에게 22,500,000원, 원고 E에게 17,125,460원, 원고 D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하여는 2004. 9. 25.부터, 원고 C, E, D에 대하여는 2004. 10. 15.부터 각 2005. 6.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14,701,22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는 2004. 9.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G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5. 7. 1. 위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아 2005. 9. 28. 정리절차가 종결됨으로써 2005. 9. 26.자로 주식회사 이레아이엔씨로 상호가 변경된 피고가 이를 수계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인사내역’ 중 각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지위’란 기재 자격으로 입사하여 ‘담당업무‘란 기재 각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중 원고 C, D는 ‘임원발령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피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으로 발령받았는바, 이후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로부터 각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1) 우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각 피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으로 입사하거나 이후 임원 지위로 승진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사 임원의 지위에 있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2호증, 을제12호증 내지 을제25호증의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모두 비등기임원이지만 등기임원과 유사한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 C, D의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일단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종전 근속연수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고 이후 임원으로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임원회의 등 업무협의체에 참석하고, 기타 회사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신입사원에 대한 인사발령에 발령명의자로 기재되거나, 또는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 신청 당시 경영진 현황에 그 이름이 기재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제3호증의 1 내지 25,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 8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20, 갑제11호증, 을제9호증, 을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한○○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그 정관상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을 두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1인을 선임하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이 이를 보좌하여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회사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채용 또는 승진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에 의하여 직원채용과 같은 형태로 일방적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 회사의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실무 담당자들은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임원회의라는 명목의 회의체도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실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업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원고 A의 경우 2000. 11. 1.부터 런던지점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도 이메일 등을 통해 주간업무보고를 계속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제품개발 및 출장 등 구체적ㆍ세부적인 업무집행지시를 받은 사실, 이에 반하여 실제 회사의 자본과 관련된 사채발행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와 등기이사이자 관리본부장인 ◇◇◇ 등 등기된 임원진들만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그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 회사는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공로보상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임원 승진을 결정하면서 퇴직금 지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퇴사 후 임원으로 재입사시키는 절차를 거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된 사실, 원고 C, D의 경우 임원으로 승진되었어도 대표이사인 ○○○ 등의 지시에 따라 그 전부터 수행해 오던 회사업무를 그대로 담당하였고, 원고들은 담당업무 수행에 대하여 월정액의 보수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의 개인별 급여 및 상여금지급명세서 내역에는 원고들의 급여에 대하여 각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 사실, 원고 B, E, D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들이 명목상으로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반 사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상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상법상의 임원이 아니라,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그러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청구권의 범위

(1)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액수가 원고 B는 24,060,830원, 원고 C는22,500,000원, 원고 E는 17,125,460원, 원고 D는 11,000,000원에 각 달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C,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임원으로 승진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임원승진 이후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기해 위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구하고 있다).

(2) 원고 A의 경우,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9호증, 을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0. 10. 기준으로 매월 4,69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2000. 11. 1.자로 피고 회사의 런던지점장으로 발령받으면서 기존 연봉의 2배에 달하도록 큰 폭의 인상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 A는 위 보수를 국내분과 해외분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면서 해외분 급여{2004. 4. 기준으로 월 3,850영국파운드(약 7,972,657원 상당)}를 감안하여 매월 3,997,000원만을 국내분 급여로 지급받아, 국내분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월 급여와 비교하여 약 14.7% 정도의 급여 감액이 있었던 사실, 그에 따라 원고 A가 2004. 9. 30. 퇴사 무렵의 국내분 월 급여는 4,655,000원에 이른 사실, 피고 회사는 2000년 이후 매년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정을 하면서, 원고 A에 대한 급여액수를 2000년도의 4,690,000원에서 2001년도에 5,100,000원으로, 2002년도에 5,417,000원으로, 2003년도에 5,800,000원으로 각 인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가 런던지점장으로 발령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있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인상된 급여 전액을 지급받았을 것이고, 원고 A가 퇴사할 무렵 지급받은 국내분 급여는 위 원고가 런던지점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지급받게 된 해외분 급여를 려하여 감액된 액수이므로, 결국 원고 A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국내분 급여는 위 급여 인상분에 따라 2003년도 기준 월 5,8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서 52,683,330원(5,800,000원×근속연수 9년 1개월,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는 피고 회사 런던지점의 지점장인 영국 현지인이 과다하게 연봉인상을 요구해 와 피고가 그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2000. 11. 1.자로 원고 A을 런던지점장으로 발령한 것인바, 이는 단기간 임시로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근무 주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퇴직시까지의 근무를 예상하고 런던지점장으로서의 새로운 직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그러한 새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국내외 보수 일체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사 무렵 국내분 및 해외분 급여 합계 12,627,65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14,701,220원을 퇴직금으로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런던지점장으로 발령받으면서 기존에 지급받던 연봉의 2배에 달하도록 큰 폭의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영국 내에서의 세금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현지에서의 집세, 생활비 등은 해외분으로 지급받고자 하여 위 원고에 대한 급여가 국내분과 해외분으로 나누어 지급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 A가 해외근무를 하게 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대폭적으로 급여 인상을 해 줄 만한 이유가 없고, 영국에서 현지 지급받은 해외분 급여는 해외 주재로 인한 집세 등 생계비 부담과 환율차이를 감안하여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어,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52,683,330원, 원고 B에게 24,060,830원, 원고 C에게 22,500,000원, 원고 E에게 17,125,460원, 원고 D에게 1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원고 A, C, E, D에 대하여는 2004. 10. 15.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04. 9. 25.부터, 원고 A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1. 18.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05. 6. 7.까지 각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천(재판장), 정찬우, 노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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