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2년 9개월 전의 일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한 것은 부...

번호
2005가합69408
일자
2006-08-14

【원 고】 김○○

【피 고】 H재단 대표자 이사장 김△△

【변론종결】 2006.4.2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2.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5.2.18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4,5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89.12.4 피고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0.2.25부터 기금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사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사학기관 교육시설의 개·보수, 확충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의 경위

(1) 감사원은 2002.5.6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피고 이사장 김□□ 및 원고가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조기퇴근하여 골프를 하였고, 업무추진비 5,352,150원을 개인적인 식대, 숙박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지적하였고, 김□□은 2002.5.15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직하였다.

(2) 감사원 감사 이후 피고 사무총장은 차장 이상의 간부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원고 역시 2002.5.17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2002.5.21자로 원고에 대해 의원면직처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사직서 수리의 효력을 다투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징계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2005.1.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05.2.3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5.2.4자로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같은 날 다시 대기발령하였으며, 피고는 2005.2.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김□□ 등과 골프 후 식사대를 계산하기 위해 피고 기관 카드를 24회 사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하였고, 게다가 이를 유관기관 인사와의 업무협의비로 회계처리하여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으며, 2000.3.5부터 2002.5.4까지 근무일인 토요일에 9회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를 했으며, 그 사실이 일간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운용분야 연찬회에서 공직 기강 해이의 대표적 비리 사례로 인용되어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5) 이에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5.3.11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에게 2003.1.1 개정 전 인사규정상의 징계 종류 구분에 따라 2005.2.17자로 면직처분하였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등

(가) 2003.1.1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은 직원이 법령, 정관, 규정, 상급자의 명령을 위배한 때(제1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본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2호), 복무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4호), 연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때(제5호)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회계규정 제7조 제1항은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의 위 인사규정 제39조 제3항은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를 2005.2.17 면직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이하 2005.2.17자 면직처분을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그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피고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1) 피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던 ‘회계질서 문란행위, 직장이탈금지 위반, 재단의 명예훼손 행위’의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인사규정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러한 비위 사실들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다른 징계혐의자인 이○○와의 형평성도 갖추었는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유효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 갑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금관리부장인 원고는 2000.3.5부터 2002.5.4까지 피고회사 이사장 김□□ 등과 함께 골프를 친 후 그 주변 식당에서 피고 기관 카드로 24회에 걸쳐 식사대 2,557,000원을 계산하고, 위 돈을 유관기관 인사와의 업무협의 등의 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또한 골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김□□ 차량의 유류비 2,106,750원, 통행료 82,700원도 피고의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2000.9.3 융자사업부장이던 박○○의 자녀 결혼식 참석 및 2001.11.15 총무팀장 박△△의 형 사망에 따른 조문을 위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수령하고도 업무추진비에서 숙박비 246,700원, 식대 359,000원 등 합계 605,700원을 집행하고 역시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법령, 정관, 규정 등에 위배한 것으로 피고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나) 근무지 이탈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 갑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0.3.5부터 2002.5.4까지 김□□과 함께 25회에 걸쳐 골프를 하면서 근무일인 토요일에 9회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를 하였는데, 연도별로는 2000년에 3회(2000.5.13, 같은 해 9.2, 같은 해 11.11), 2001년에 3회(2001.3.10, 같은 해 10.6, 같은 해 12.22), 2002년 3회(2002.2.9, 같은 해 2.23, 같은 해 4.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직장이탈행위는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피고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일응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규정 같은 항 제5호는 연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때(제5호)에 직원을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연 7일 미만의 무단결근으로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결국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매년 3회씩 총 9회 골프를 위해 토요일 근무를 행하지 않거나 조퇴한 원고의 위 비위사실만으로는 피고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판단

갑 제14조,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 및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운용분야 연찬회에서 “○○에서는 기관장은 토요일이 근무일인데도 토요일 오전에 부하직원을 대동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골프를 하고, 그 비용의 일부도 직무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차 집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으로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라고 공직기강 해이의 사례로 소개되었으며, 또한 2002.9.9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H재단 전 이사장 ㄱ씨는 2000년 3월 5일~2002년 5월 4일 사이에 근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거나 조퇴한 뒤 39차례에 걸쳐 경기 ㄷ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의원면직되었다”라고 기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과의 골프를 위한 토요일 근무지 이탈과 부당한 회계처리로 인해 피고의 명예가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9 선고, 97누9161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금관리부장인 원고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후 유관기관 인사와의 업무협의비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원고가 김□□과 업무일에 골프를 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위 (2)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5.2.17 이○○ 부장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로 인해 피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원고와 동일함에도 감봉 1월의 징계처분만을 하였는데, 이는 공금유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김□□의 운전 지시에 따라 단 1회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비위 사실인 감사원 감사결과서의 대외 유출은 이것이 비공개 자료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것이고,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4, 갑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7, 19호증,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김□□ 등과 골프 후 소지하고 있던 기관 카드로 계산한 식사대 2,557,000원은 2000.3.5부터 2002.5.4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소비한 돈의 총합계인 사실, 또한 위 식사대는 원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김□□ 등이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사용한 것이고, 감사원이 지적한 차량 유류비 및 통행료 합계 2,189,450원의 유용부분은 원고가 김□□과 함께 골프를 하러 가지 않은 날의 비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제하면 원고의 사적 유용 부분은 더욱 적어진다는 사실, 결혼식과 조문 참석시 사용된 업무추진비 합계 605,700원은 그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이 역시 김□□, 원고 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된 사실, 원고의 위 업무추진비 사용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모두 이뤄진 사실,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진 비위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이 이사장직을 이미 사직하였으며, 김□□과 원고의 사적인 용도 사용금액으로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된 합계 5,352,000원도 김□□이 책임지고 이를 모두 변상 조치한 사실, 피고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연찬회 자료집에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일간지가 아닌 ○○신문 홈페이지에만 게재되었고, 그 주된 내용도 전 이사장인 김□□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인 사실, 이○○ 역시 김□□, 원고 박××와 함께 골프를 하기 위해 매달 30만원 내지 40만원의 돈을 모았고, 김□□이 원고나 이○○에게 골프장 이동을 위한 차량 운전을 맡김에 따라 토요격주휴무제 실시로 원고와 다른 근무조였던 이○○는 원고가 동행하지 않는 골프 모임의 경우에는 차량 운전을 하면 참석하였고, 기관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골프 모임 후 개인적으로 일행의 식대를 계산하고 간이영수증을 원고에게 제시하여 업무추진비로 정산한 적이 있는 사실, 이○○의 골프 참석 후 간이영수증 처리를 통한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징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감사원 감사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원고를 징계하면서 함께 이뤄진 사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비위행위가 피고회사에 알려진 때로부터 약 2년 9개월 전의 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는 사실, 원고는 1989.12.14 피고 설립 당시부터 약 16년간 계속근무하던 자로서, 징계위원회 당시 원고의 징계전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개정된 인사규정에는 면직(파면, 해임) 외에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 종류가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개인적인 공금 유용 금액 정도, 공금 유용 경위, 변상 여부 및 그 경위, 피고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정도, 원고의 징계 전력, 비위행위로부터 징계시점까지의 시간 간격, 이○○의 징계 조사 및 과정에 나타난 사정과 징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들어 피고가 정직, 감봉 등의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2.17자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의 임금이 매월 4,595,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 날인 2005.2.18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4,5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상 원고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근윤(재판장), 김희수,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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