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요지] 보직해임 후 같은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허용되...
- 번호
- 2005가합7470
- 일자
- 2006-03-06
○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4. 4. 25. 피고로부터 파면을 당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부장교사 회의 불참, ② 경고장 철회를 요구하며 직원조회 발언 및 공개질의서 제출, ③ 직원조회 불참, ④ 교장실에서 집단항의 및 교감교사에 반말사용, ⑤ 항의의 표시로 마스크를 쓴 채 직원연수 참석, ⑥ 교내에서 “경고장 철회”의 구호가 적힌 조끼 착용 및 인쇄물 게시, ⑦ 근무시간 중 패찰 착용, ⑧ 수업시간 중학생들의 트럼프 놀이 방치, ⑨ 시범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⑩ 인터넷 사이트에 부적절한 글과 영상 게재, ⑪ 수회에 걸친 경고장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음 등이다(그 외에 연가사용으로 인한 근무태만과 징계시효가 완성된 무단결근 및 집회참가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3. 파면 이후에도 원고들은 파면 철회를 위한 시위를 하고, 일부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학내 폭력사건이 일어나는 등 학사운영이 파행되고, 학생들이 면학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자퇴하거나 전학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 쟁점
1. 원고들에 대한 파면의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
2. 보직해임 후 같은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함께 항의를 하거나 시위에 가담한 교사들 중 원고들 외에는 징계를 받은 자가 없어 징계의 형평성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거나 그동안 원고들이 달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이 원고들의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비하여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될 수 없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파면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보직해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어느 사유로 인하여 보직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3. 결국 원고들에 대한 파면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과 파면 이후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 판결의 의미
교사에 대한 파면이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박○○ 외 1인
【피 고】 학교법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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