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판결요지] 회사의 직원채용에 관한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직...

번호
2005가합8426
일자
2006-01-30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태권도협회 사무규정상 직원채용에 관한 자격제한요건에 해당하였으나, 원고는 2002. 9.말경부터 ○○태권도협회의 사무장으로 고용되었다.

2. 2005. 3. 31. ○○태권도협회는 원고가 ○○태권도협회 사무규정의 직원채용에 관한 자격제한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원고를 사무장직에서 면직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행하였다(위 면직통고는 ○○태권도협회 사무규정상의 해임에 해당한다).

3. ○○태권도협회 사무규정은 직원채용자격제한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자격제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태권도협회 인사위원회규정은 직원을 해임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태권도협회가 2005. 3. 31. 행한 면직통고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 쟁점

1. 내부규정상 직원채용에 관한 자격제한요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나, 이에 반해서 채용된 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격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의 유효성

2. 내부규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을 거치지 않은 해임의 유효성

○ 법원의 판단

1. 고용된 직원이 내부규정상의 자격제한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상 이를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이미 이루어진 고용은 유효하다.

2. 내부규정에 고용된 직원의 해임에 관한 절차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임은 위법·무효이다.

【원 고】 한○○

【피 고】 ○○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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