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의 재직 중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

번호
2005고정6129
일자
2006-05-08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려면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피 고 인】 박○택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이하 생략) 소재 △△섬유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던 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0. 5.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 5. 16.경 퇴직한 근로자 □□□의 퇴직금 14,461,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1. 2.경 근로자 □□□에게 입사 후 5년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려면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는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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