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무릎을 많이 굽히고 몸을 비트는 동작으로 연골손상을 입었다...

번호
2005구단1414
일자
2006-06-12

자동차회사 프레스부에서 근무한 원고에게서 나타난 슬관절 반월상 연골손상은 무릎관절에 자주 발생하는 손상의 하나로 일상적인 부상이나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생기게 되는 점, 원고가 금형용접, 그라인더를 이용한 금형연마, 거치대 안에서 금형사상 등 일련의 업무과정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몸을 비틀면서 하는 작업을 수행해 온 점, 원고의 작업동작이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앉아 몸을 자주 비트는 동작으로 슬관절에 회전운동이 가해지는 자세가 많아 무릎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퇴행성 관절 마모가 별로 크지 않았을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원 고】 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2.7

1. 피고가 2004.1.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6.17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아산공장에 입사하여 프레스부에서 금형사상(보수) 및 기계가공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1.5월경부터 금형사상 작업을 위해 쪼그리고 앉으면 양쪽 무릎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03.6.7 ○○녹색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내 반월상 연골손상’, 2003.7.1 ○○○아산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03.12.30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4.1.19 연골파열은 외부충격이나 다리의 비틀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연골파열을 발생시킬 만한 작업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2,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 프레스부에 입사하여 금형사상 작업을 하던 중 2001.5월경부터 무릎에 가끔씩 통증을 느껴왔으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금형사상 작업과 트렌스퍼 프레스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무릎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비트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무릎에 많은 압박이나 비틀림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가) 원고는 1996.6.17 소외회사 아산공장(그○○, 쏘○○ 생산) 프레스부 금형품질반에서 금형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금형작업은 금형운반작업, 금형분해조립작업, 금형세척작업, 금형사상(보수)작업, 가공장비작업, 긴급보수작업이었다.

(나) 원고가 수행한 금형작업의 작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참조).

(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가) 원고는 1971.12.15생(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31세 6개월 정도였다)으로 2001.1.5경부터 금형사상작업을 위해 쪼그리고 앉으면 양쪽 무릎부위에 통증을 느껴 2002년경부터 동료들에게 통증을 호소하다가 2002.9.10경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홍○○정형외과에 내원하였으나 별 이상이 없다하여 물리치료만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3.6.7 ○○녹색병원에서 ‘우측 슬관절내 반월상 연골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다시 2003.7.1 ○○○아산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으로 물리치료를 받다가 2003.9.29 천안○○○병원에서 관절경하 접합수술을 시행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반월상 연골(半月狀 軟骨, Meniscus)은 무릎관절을 이루는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위치하는 연골조직으로 관절연골 사이에 위치하여 무릎관절의 충격을 완충해주며, 관절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무릎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며 체중부하를 전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통 반월상 연골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월상 연골손상은 무릎관절에 자주 발생하는 손상의 하나로 운동경기나 등산 혹은 일상생활 중의 부상으로 흔히 발생하며,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관절에 비틀린 힘이 발생할 때 잘생기며, 심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십자인대, 측대, 경골골절 등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한다.

(나) 피고 천안지사 자문의사는 원고의 60분/1일의 작업량 및 작업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상작업시 쪼그린 자세(1분/1회)로는 슬관절에 압력이 가해질 수 없고 30대 초반으로서 관절연골의 마모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연골파열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작업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거나(을 7), 슬관절부위에 압박을 주는 작업자세는 있으나 작업조건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는 원고의 재해내용과 작업력에 있어서 슬관절부의 반월상 연골손상(내측)을 단정적으로 유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소견이 의학적 측면에서 확인되지 않아 기존의 관절질환으로 사료된다고,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은 역학적으로 슬관절의 과도한 내외전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발생하는 재해성 질환으로 장기간 쪼그린 자세나 무릎을 사용하는 자세로 만성적 경과를 취하는 누적적 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그러한 업무의 특성과 5년여의 근무 후 발생한 시간적 경과는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를 초과하는 업무관련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원고의 주치의사인 ○○녹색병원의사는 원고는 소외회사 프레스생산과 금형품질반에서 근무한 자로서 반월상 연골손상(우측)으로 진단되었는데, 반월상 연골손상은 무릎을 장시간 구부리고 일하거나 한쪽의 다리에 힘을 주는 작업 등에서 발생하며 약 2개월간의 보존치료 후에도 증상의 개선이 없으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아산병원 주치의사는 원고는 2003.7.1 반월상 연골손상(우측)으로 최초 내원하여 7.31까지 관절강내 주사, 물리 및 운동치료를 받았고, 우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2003.9.29 관절경하 접합수술을 받아 무릎근육 강화훈련이 장기간 필요한 상태이며 추후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사실조회 회신, 을 1-2)을 밝혔다.

(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은 ①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은 체중전달, 외력의 분산, 관절연골 보존, 관절의 안정성, 윤활기능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슬관절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슬굴곡위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며 고도의 굴곡위에서는 반월상 연골의 후반부가 경대퇴 관절면 사이에서 압박되며 이 상태에서 대퇴의 내회전이 가해지면 내측 반월상 연골이 관절 중앙부로 밀리게 되고 다음 일어나는 신전으로 후각부는 압박외상을 받게 되는데, ② 원고의 작업동작에서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앉아 몸을 자주 비트는 동작으로 슬관절에 회전운동이 가해지는 자세가 많은 관계로 특히 우측 슬관절에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보여 내측 반월상 후각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되며, ③ 원고는 금형용접, 그라인더를 이용한 금형연마, 거치대 안에서 금형사상, 볼트를 푸는 금형분리, 볼트를 조이는 금형조립, 금형위에서 가공작업, 금형긴급보수작업, 거치대 고정 후 금형점검 및 보수작업에서 굴곡위의 자세로 몸을 비틀면서 하는 작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위와 같은 동작이 반복시 반월성 연골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2(일부), 2-1~3, 3-1~6, 4, 을 3(일부), 4~10, 11-1·2, 12~16, 사실 조회 회신(서울○병원장, ○○자동차 주식회사, ○○○아산병원장),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1-2(일부), 을 3(일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슬관절 반월상 연골손상은 무릎관절에 자주 발생하는 손상의 하나로 일상적인 부상이나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생기게 되는 점, 원고는 금형용접, 그라인더를 이용한 금형연마, 거치대 안에서 금형사상, 볼트를 풀고 조이는 금형분리조립, 금형위에서의 가공작업, 금형긴급보수작업, 거치대 고정 후 금형점검 및 보수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굽히고 쪼그리고 몸을 비틀면서 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내회전이 가해지는 전체 작업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쪼그린 자세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파악한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작업동작은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앉아 몸을 자주 비트는 동작으로 슬관절에 회전운동이 가해지는 자세가 많고 특히 우측 슬관절에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보여 내측 반월상 후각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사들이나 ○○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작업내용이나 작업현장 상황에 비추어 금형에 무릎이 부딪치는 외부충격이 누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퇴행성 관절마모가 별로 크지 않았을 원고의 나이(31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