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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번호
2005구단1859
일자
2006-07-3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의 측정 방법

[2]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장과 이러한 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같은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경우, 후자의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인 ‘각종 운수부대사업(50406)’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장과 이러한 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같은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표상 용융도금업은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후자의 사업장의 작업 내용은 아연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것이므로, 후자의 사업장의 작업 내용이 전자의 사업장의 작업과정 중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후자의 사업장과 전자의 사업장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장의 작업은 공정별로 진행되므로, 양 사업장의 직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서로 뒤섞일 염려가 없는 점, 사업 개시 후 6건의 산재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1건만이 전자의 사업장의 작업공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의 사업장과 후자의 사업장 사이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같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인 ‘각종 운수부대사업(50406)’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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