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업무와 관련된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 누적으로 지병이 ...
- 번호
- 2005구단679
- 일자
- 2006-02-27
과도한 음주는 B형 간염을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것인데, 망인은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고, 소외 공업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업사 내외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기존 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업무와 관련된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 누적으로 급속히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고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5. 11. 29.
1. 피고가 2004.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1950. 11. 3.생)는 소외 지원정비공업사(이하 ‘소외 공업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하던 중 1999. 4. 23. B형 간염보균자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0. 12. 10. 간암 진단을 받았으며, 2001. 6. 10. 선행사인 간염, 중간선행사인 간암, 직접사인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4. 6. 26.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간암은 지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업무상의 음주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행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가) 소외 공업사는 근로자수 약 40명이며, 그 인적 구성은 사업주 아래 상무(공장장), 관리과장, 정비과장이 있고, 시설관리과, 보험과, 판금, 도장, 검사 등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소속 부서에 나뉘어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망인은 차량정비업을 수행하는 소외 공업사 창립 당시 1990. 1. 1. 입사하여 상무(공장장)로 근무하면서 인사관리, 사고차량 수리견적, 보험사 접대, 협력업체 관리 등 공업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였는데, 사업주 소외 D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사정 등이 있어 소외 공업사의 대외적인 접대업무를 망인이 하여 왔다.
(다) 일반적으로 정비업계 수리금액 구성비율은 보험사 약 60%, 일반수리업무수입 약 30%, 검사 및 점검수입 약 10%정도로 이루어진다.
(라) 소외 공업사에서 망인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나, 망인은 보통 20:00경 퇴근하였다.
(마) 차량정비업체가 1995.경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많은 공업사가 설립되어 경쟁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망인의 보험사와 관공서에 접대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횟수도 많아졌으며, IMF로 인하여 망인이 속한 소외 공업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삭감에 따른 노사문제 및 2000년을 전후하여 소외 공업사 소속 근로자들이 연봉제를 위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을 도맡다시피하면서 직원들과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망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외부 접대 주 1회 이상, 직원들과 주 2 내지 3회 1주일에 거의 5회 가량 음주를 하게 되었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가) 망인은 1950. 11. 3.생으로서 사망 당시 50세 7월 남짓이었는데, 망인은 1999년도 이전에도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그 자료는 나와 있지 않고, 1999. 4. 23.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받은 후 2000. 12. 10. 간암 진단을 받고, 2001. 6. 10. 사망하였다(피고는 망인에게 이미 1980년대 중반경 B형 간염이 있었고 망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와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자료가 없다).
(나) 망인이 1999. 4. 23.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받은 후 간염에 관한 약을 복용하는 것 이외에는 병원 치료 등은 받지 않았고, 술과 담배도 계속 하였는데, 술은 1회, 소주 2병 정도, 담배는 1일 약 1갑 정도였다.
(3)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이 2000. 12. 10. 간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부산 소재 고신의료원에 입원하여 색전술을 시술받았고, 그 이후 국립암센타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까지 간암이 진행되어 2001. 6. 10. 사망하였다.
(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없다.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률은 5년, 10년, 15년, 20년에 9%, 23%, 36%, 48%로 나타났으며, 간암으로 진행률은 3%, 11%, 25%, 35%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30세부터 간암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매 5년마다 간암발생률이 2.5 내지 3.5배씩 높아져 발생률의 증가속도가 40대에 가장 높다. 간염의 악화 요인으로 알코올 과다섭취 또는 간독성을 가진 민간식품 복용 등이 원인이 되므로 이들의 복용을 하지 않았다면 진행과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나친 음주가 간염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악화를 시킬 수 있다. 흡연이 간염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거의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지원정비공업사, 대한의사협회, H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위 (1)항 판시의 법리에 위 나.항 판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음주는 B형 간염을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것인데, 망인은 소외 공업사 공장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접대 기관 및 직원 등과의 관계상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고, 특히 1995. 이후 매주 5회 가량 매회 소주 2병씩 정도를 마셔 온 점(사적인 음주도 다소 있었을 것이나, 업무와 관련된 음주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임), 망인이 소외 공업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업사 내외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간암은 그 발병원인이 무엇이건 망인의 기존 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업무와 관련한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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