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안정한 자세 및 무거운 장비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존...
- 번호
- 2005구단831
- 일자
- 2006-07-18
원고가 2004.8.11자 이 사건 재해 당시 물건을 들다가 바닥에 주저앉게 됨으로써 허리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27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플러스에 2년 정도 근무하면서 겪어온 불안정한 자세 및 무거운 장비 및 부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리 운동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 진행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원 고】 주○○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3.21
1. 피고가 2004.1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곽○○가 운영하는 ○○플러스에 자동차 정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7.30경부터 요추부에 통증을 느끼며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여 오다가, 2004.8.11 15:00경 ○○플러스 업무상 협조관계에 있던 인근 카센터 직원이 가져 온 약 20kg정도의 바퀴너클을 드는 것을 도와 주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않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심한 하부 요통 및 우측 엉치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다음날인 2004.8.11경 서울 ○○구 ○○동 소재 ○○병원으로 가서 요추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 등에서 치료를 하다가 2004.10.11 피고에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4.11.9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2002.5.20경 ○○플러스에 입사하여 자동차정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플러스는 자동차 정비업체이면서 H·K자동차 및 H공조 에어컨 A/S 전문점이다.
(다) ○○플러스는 통상 원고를 포함하여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소 09:00부터 20:00까지이며, 자동차 에어컨 및 냉동기 전문점인 관계로 특히 여름철에는 업무량이 많아 02:00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라) 원고는 ○○플러스에 입고된 차량의 일반적인 정비 및 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좁은 자동차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하거나 차량 하체 작업을 위하여 차량을 기계로 들어올린 다음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작업을 하게 되는 관계로 허리를 심하게 굽히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자동변속기 교환, 타이어 교체, 타이밍벨트 교환, 엔진수리 작업 등의 경우 작업시간이 길고 또한 그 수리 및 정비에 사용되는 기체나 부품이 중량물이어서 이를 들어 제자리에 맞추는 작업을 함에 있어 허리를 구부린 자세의 작업상태가 장시간 소요된다.
(2) 위 상병의 발병 경위
(가) 원고는 1976.10.19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27세 7개월 남짓되었고, ○○플러스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4.2월경 저배통 및 담음요통으로 2회 정도 요추부 치료를 받았으나, ○○플러스에 입사한 이후 별다른 이상 없이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그러다가 2004.7.30경 고객의 승합차량의 V6형 엔진패드좌우 교체, 타이밍벨트 교체, 에어컨 수리 등의 작업을 10시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한 다음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통상적인 정비 및 수리 작업을 하였으나 통증이 심하여 2004.8.2 ○○한의원에 가서 침과 뜸 및 핫백, 적외선 치료(2004.8.2~2004.8.9까지 4회)를 받고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작업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4.8.11 20kg 정도의 바퀴너클 드는 것을 도와주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이 사건 재해를 입은 바로 다음 날 허리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통상적인 자동차 정비 및 수리작업 조차 할 수 없게 되자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다음 입원하여 척추후궁 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3) 위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들은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와 함께 탈출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기존질환이고, 요추간 협착증 및 퇴행성 요추간판변화가 있으므로 ‘요추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
(나) ○○병원의 원고 주치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다. 원고가 내원당시 보행이 힘든 상태로 자동차정비공으로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 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자동차정비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04.7.30 업무 중 요추부의 통증을 느꼈으나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서 계속하여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읍을 계속 수행하였다면 기존의 요통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 가능하다.
(다) 대한의사협회
동반 제출된 MRI사진 상으로 이미 제4~5요추부에 후궁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이 시행된 듯한 소견이며, 제4~5요추간 변성 및 수술로 인한 혹은 선천적 신경근 이상, 신경근 유착 및 풍선상 비후 소견 보이며, 원고의 상병 상태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이라는 소견이고,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일상생활, 직업, 반복적 외상 등에 의해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나 연령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누적된 외상, 직업적인 요인 등으로 증상 발현될 수 있으므로 직업 및 외상 요인이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한의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고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항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플러스에 입사하기 전인 2002.2월경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이미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의 이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기존의 퇴행성 병번이 일상생활, 직업적인 요인, 반복적 외상 등에 의해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직업 및 외상 요인이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불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플러스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비록 요추부 통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으나 ○○플러스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플러스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비좁은 자동차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하거나 차량 하체 작업을 위하여 차량을 기계로 들어올린 다음 차량 하부에 들어가 작업을 하게 되는 관계로 허리를 심하게 굽히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고, 또한 일부 작업은 장시간 소요될 뿐 아니라 그에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이 중량물이어서 이를 들어 제자리에 맞추는 작업을 함에 있어 허리에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 점, 그러다가 2004.7.30 장시간에 걸친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한 다음 더욱 더 허리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된 점, 그 이후 2004.8.11 20kg정도의 바퀴너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부터 허리 부위에 통증이 더욱 심하여 정상적인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데 될 정도였던 점, 따라서 원고가 2004.8.11자 이 사건 재해당시 물건을 들다가 바닥에 주저앉게 됨으로써 허리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27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토플러스에 2년 정도 근무하면서 겪어 온 불안정한 자세 및 무거운 장비 및 부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리 운동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 진행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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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