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해 급여가 감액되는 결과가 있더라도 ...

번호
2005구합10361
일자
2006-04-03

원고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함으로써 원고가 급여에서 일정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정한 감봉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인사발령이 감봉의 징계처분으로서 그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 고】 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

【변론종결】 2005.10.14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3.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43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시멘트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광주 ○○구 ○○동 ○○에 본사를, 경북 ○○시, 전남 ○○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78.5.8 참가인 회사에 2002.7월경부터 본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포항공장의 설비교체공사에 관하여 허위로 준공검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2003.12.8 기술팀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하였고, 2004.1.16 다시 포항공장 공무팀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2004.3.9경까지 출근을 하지 않자 장기간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2004.3.15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및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6.9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3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3.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받게 됨으로써 월 급여가 4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28조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2) 기술팀을 총괄하던 원고를 한정된 시설을 담당하는 포항공장 공무팀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회사 이익에 반하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팀원으로 발령함으로써 징계처분한 것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며, 원고에게 막대한 생활상 불편함을 초래하도록 하고, 또한 근로자의 전 대표이사 비위와 관련하여 그 당시 임원들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분위기에 있는 포항공장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사직유도하기 위하여 포항공장으로 전보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전보명령은 위법하다.

(3) 위와 같은 인사명령과 전보명령이 위법한 경우 원고가 그에 따르지 않고 포항공장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그룹의 부도로 연쇄부도가 나서 1995.12.1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7.10.13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그 정리채무를 변제하여 오던 중 2002.3월경 기존 주식을 1/4로 감자하고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이하 ○○이라 한다)에서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되었고, 2002.5.17 회사정리절차는 종결되었다.

(2) 위와 같은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이○○는 참가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하여 47억원을 대출받아 ○○을 통하여 참가인 회사 주식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고, 원고도 이에 관여되어 이○○에게 1억원을 입금하고 이○○로부터 참가인 주식 16,220주를 배정받는 등의 비위혐의를 받게 되었다.

(3) 또한 이○○가 2003.11.20 포항공장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비리행위로 구속되었고, 원고도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포항공장의 시멘트밀(C/M) 분쇄조제 투입설비교체공사에 관하여 공사가 아직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공사준공검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시공회사에서 공사대금이 선지급되도록 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가 포항공장의 설비교체공사에 관하여 허위로 준공검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2003.12.8 기술팀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하였고, 2004.1.16 다시 포항공장 공무팀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포항공장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04.2.4부터 2004.2.17까지 3차례에 걸쳐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04.3.9경까지 24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자 이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가 참가인의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4.3.15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6) 참가인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제36조(징계사유) ① 사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제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5.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37조(징계의 종류) 회사는 제36조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징계를 행한다.

1. 해고

3. 감봉 : 통상임금 1일분의 50%를 처분의 최초로 지급하는 급료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제41조(징계의 효력) ①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진을 할 수 없으며(이하생략)

② (앞부분 생략), 감봉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처분 후 최초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50%만 지급하고(이하생략)

[복무규정]

제16조 모든 사원은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지각원과 조퇴원 및 결근원을 회사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거] 갑1, 2, 5, 을4의 1~8, 을7의 1~8, 을13, 을15의 1~3, 을17의 3, 을18의 1~6,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참가인의 원고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함으로써 원고가 급여에서 일정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7조, 제41조에 정한 감봉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감봉의 징계처분으로서 그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박성인, 이성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