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30년간 흡연했더라도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면 유족보상금 삭...
- 번호
- 2005구합10941
- 일자
- 2006-01-09
유족보상금이 감액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나 망인이 평소 관상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은 물론 그 밖의 질환에 대한 염려나 의심을 갖지 않았던 점, 망인의 평소 흡연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망인의 과거 30년여간의 흡연경력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에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 고】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5. 8. 18.
1. 피고가 2005. 2. 24. 원고에게 중과실을 적용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는 지방공무원(청원경찰)으로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사무소에 소속되어 상수원배수지 및 급수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4. 10. 12. 고한지역 급수관로 누수여부 점검과 배수지 일일순찰 업무를 마친 후 같은 날 23:30경 정선군 고한리 소재 38번 국도변 태백 쪽 진행방향 우측 약 50m 들어간 지점인 두문배수지 진입로에서 인근 주민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심장에서 심비대, 좌측전하행지 관상동맥 내강이 거의 막힌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세포 비후 등을 보이는 점 외에 사인으로 작용할 만한 특이점이 없어 담당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추정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5. 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2. 24. 망인이 공무상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은 인정하되,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금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즉, 망인의 사망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 등 심장질환에 의한 내인성 급사의 유인(誘因)으로는 ‘기후의 격변, 과음·과식, 음주·흡연 등의 육체적 자극과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 자극 등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망인이 2003년도 실시한 건강검진시 작성한 문진표 상 적지 않은 양의 흡연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이 흡연을 계속하여 온 중대한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사실 인정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4, 6, 7, 10, 을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유족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제62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2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59. 11. 9.생으로 2003. 12. 1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신장 170cm, 체중 63kg으로 “정상 에이(A): 건강에 이상 없음.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기 바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건강검진 기관에서 보관하는 문서로 보이는 위 건강검진에 관한 ‘건강검진 기록지(갑2호증의 8)’에는 망인의 혈압이 140/80mmHG로 경도의 고혈압 소견을 보여 혈압 관리가 필요하고, 흡연에 관한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며, 흉통이 있을 때 가까운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아 가라는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은 위 건강검진을 받을 때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음주습관에 관하여 일주일에 1~2회, 1회당 소주 반병 이하 음주하고, 흡연은 30년 이상하였는데 하루 반 갑 이상 한 갑 미만 정도 하며, 평소 운동은 안한다’고 답하였으며, 한편, ‘특별히 염려되거나 의심되는 질환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였다.
(3) 망인은 2004. 10. 9. 태백시 소재 중앙진단방사선과 병원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위 투시 검사상 위염으로, 간기능 검사 중 지오티가 55.7(정상 범위: 8~40)로 나타난 점을 제외하고 심전도검사, 혈압측정 등 나머지 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판정 받았다.
(4)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이곳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약해지거나 동맥 내강이 좁아져 막히거나 하는 병적인 변화가 생겨 혈액 공급이 저하되는 증세가 관상동맥경화증이다. 관상동맥경화는 동맥의 내벽에 죽처럼 된 덩어리가 생기는 죽상동맥경화이다. 관상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
관상동맥경화가 진행하면 혈액의 유통에 장애가 일어나 산소와 영양 공급의 부족 때문에 심근의 수축력이 약해져 혈액을 송출하는 심장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증세가 생기면 이를 허혈성심질환이라고 하는데, 위 질환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 두 가지가 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경화 때문에 심근의 대사에 필요한 혈류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흉통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안정하면 대부분 심근허혈이 회복되어 증세가 소실되는 질환을 말하고, 심근경색은 관상동맥경화 때문에 동맥의 내강이 현저하게 좁아져서 혈류가 극단적으로 감소하거나 혈전 때문에 혈류가 완전히 막혀 심근이 괴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상동맥경화증은 비흡연자에 비하여 하루 10개비 이하 흡연자의 경우 1.3배, 하루 10~20개비 흡연자의 경우 1.9배, 하루 20~40개비 흡연자의 경우 2.15배, 40개비 이상인 흡연자의 경우 2.4배 발생률이 높다.
[사실 인정의 근거: 갑2호증의 8, 9, 을1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위 법률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이 감액되기 위하여는 먼저 사망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 법률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위 법률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도 관상동맥경화 또는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에 관한 주의나 진단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2호증의 8의 기재 내용이 망인에게 그대로 통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흡연습관의 개선필요’ 부분은 특정한 질병의 위험 때문에 나온 권고사항이라기 보다는 흡연을 금하는 일반적 주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흉통이 있을 때 가까운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아 가라”는 언급 부분만으로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 등으로 인한 심장질환의 가능성을 전제로 이에 대한 주의 사항을 일러준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그 체형이나 건강상태로 보아 평소 관상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은 물론 그 밖의 질환에 대한 염려나 의심을 갖지 않았던 점, 망인의 평소 흡연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의 과거 30여 년간의 흡연 경력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에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정중, 마옥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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