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1일 농성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 다른 참가자와 형평에 어...

번호
2005구합1242
일자
2005-12-06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집단행위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가담정도에 따른 징계수위를 도지사로부터 요구받았다. 그런데 징계사유가 다소 많은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가 적은 징계대상자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낮은 정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의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징계를 위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집단행위에 참가한 121명 중 1일 농성참가자 88명은 처음부터 훈계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점, 2일 이상 참가자에게도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1일 농성참가자에게‘불문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할 것이다.

【원 고】 배○○, 박○○

【피 고】 ○○시

【변론종결】 2005.8.25

1. 피고가 2004.12.29 원고 박○○에게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배○○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박○○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배○○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4.12.29 원고 배○○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전공노’라 한다) 경남본부(이하‘경남본부’라 한다)는 2004.8.27 경남도청 2층 상황실에서 경상남도 도지사(이하‘도지사’라고 한다)로부터‘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조직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같은 날‘교섭위원, 운영위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향후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 도지사 그림자 시위 등 낮은 단계의 투쟁부터 시작하여 전조합원 규탄결의대회 등으로 투쟁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이래 계속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촉구활동을 전개하여 오다가, 2004.9.23 경남도청 공무원 교육원 강당에서 열린‘정기 운영위원회’에서 2004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세부투쟁계획을 논의하여‘시·군 청사 및 대중밀집장소에 도지사 규탄 현수막을 집중 부착, 10.4 도지사 항의방문, 그림자 시위, 지부별 1인 시위 등을 진행, 도지사의 입장변화가 없을 때에는 10.11부터 일주일 동안 도청 현관에서 농성 전개, 잠정적으로 10.22 도청에서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7에는 ‘경남본부 투쟁일정’이라는 제목으로‘기간: 2004.10.11~10.16, 장소 : 도청 현관, 방법 : 4개 지부(지부당 10명) 24시간 교대 농성(교대시간 20:00), 본부 운영위원은 10.11 13:30까지 도청지부 사무실로 집결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같은 달 10일에는‘도지사 단체협약 촉구 10.11 농성지침’이라는 제목으로‘전 단위지부장 및 본부 운영위원들은 10.11 13:30까지 도청지부 사무실로 집결하여 기자회견 및 항의농성에 참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그 소속 시 · 군지부(이하‘지부’라 한다)에 전달하였다.

(2) 경남본부 본부장 이○하는 2004.10.11 14:00경 위 경남도청 내 프레스센터에서‘1만5,000조합원과의 약속을 저버린 김○○ 도지사는 즉각 단체협약 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고, 경남본부 부본부장, 각 지부장 등은 이에 동조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이하‘기자회견’이라 한다).

(3)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2004.10.11부터 2004.10.16까지 각 지부별로 일정을 정하여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였는데, 기자회견이 있기 전인 2004.10.11 13: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남도청 1층 현관 내에서‘1만5,000 조합원과 한 약속을 어긴 거짓말쟁이 도지사는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등을 벽에 걸고 40명이(이하‘제1차 농성’이라 한다)’, 이어 2004.10.11 20:00경부터 2004.10.12 20: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47명이 각 농성에 참가하였고(이하‘제2차 농성’이라 한다), 그 후 2004.10.13 실시되는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농성이 중단되었다가 2004.10.13 20:00경부터 2004.10.14 20:00경까지 현관 앞이나 도청 마당에서(2004.10.14 08:40경부터 08:57경까지 도청 현관 앞에서 농성하던 조합원 24명에게 자진귀가를 설득한 다음 이에 불응하는 조합원 10여명을 청원경찰 등을 동원하여 도청 마당으로 해산시켰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하 이들을‘자진해산 불응자’라 한다) 농성을 하였으며(이하‘제3차 농성’이라 한다), 다시 2004.10.14 20:00경부터 2004.10.15 09:07무렵까지 26명이(2004.10.15 07:00경 국정감사를 이유로 다른 조합원들은 해산하였지만 조합원 중 10명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07무렵까지 도청 현관 앞마당에서 농성을 하였다) 농성에 참가하였으며(이하‘제4차 농성’이라 한다), 2004.10.15 20:00경부터 2004.10.16 12:00경까지(이하‘제5차 농성’이라 한다)는 28명이 각 참가하였다.

(4) 한편,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 4명(그 중 2명은 채증이 미비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였다)은 2004.10.12 12:00경 도지사가 탄 승용차를 따라 창원시 가음정동 소재 식당까지 가 미리 준비하여 간‘당선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도지사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경남본부 명의 현수막을 도지사의 식탁 옆이나 그 식당 앞에 펼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이하‘그림자시위’라 한다).

나. (1)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서는 2004.11.1 기자회견, 제1 내지 5차 농성 등과 관련하여 경남본부 주동 임원 4명과 적극 가담한 지부 간부 20명을 소환 조사하고 그 내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그들 중 22명은 기자회견에 참가(최○○, 배○○, 김○, 윤○○, 김○○, 최△△, 이○○ 포함)한 것으로, 18명은 2004.5.21 15:40경부터 17:00경까지 도청 내 화합의 탑 앞에서 조합원 등 340여명이 개최한‘낙하산인사 규탄대회’에 적극 가담(김○○ 포함)하거나 이를 주도(윤○○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도지사는 2004.11.1 기자회견이나 제1 내지 5차 농성, 그림자시위(이하 이들을 합쳐‘이 사건 집단행위’라 한다)에 참가한 조합원 121명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시장·군수(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에게‘소위 전공노 10.11~ 16 도청 불법집회 관련자엄중조치 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방침’이라 한다)를 시달하였는데, 그에는 기자회견과 그림자시위, 자진해산 불응자(해산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농성에 참가한 공무원을 중징계대상자로 분류하였지만, 해산불응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다) 등 28명은 중징계의결요구대상자로, 2일 이상 농성에 참가한 5명에 대하여는 경징계의결요구대상자로 각 분류되어 있고(도지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 수를 17명으로 파악하여 그들에 대하여는 전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단순히 1일 농성에 참가한 88명은 훈계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3) 시장 등은 2004.12월경 자체보강조사 끝에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 도지사가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28명 중 15명은 중징계, 나머지 13명은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어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한 17명 중 7명은 경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 2일 이상 농성 참가자 5명과 1일 농성참가자 88명은 모두 훈계처분 하였다.

(4) (가)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28명 중 시장 등에 의하여 경징계의결이 요구된 13명에 대하여는 감봉 3월(2명, 그 중 1명은 소청결과 감봉 2월로 감경), 감봉 2월(2명, 소청결과 각 감봉 1월로 감경), 견책(8명), 불문경고(1명)의 의결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15명에 대하여는 파면(2명, 그 중 1명은 소청결과 정직 3월로 감경), 해임(1명), 정직 3월(1명, 소청결과 정직 1월로 감경), 정직 1월(1명, 소청에서 감봉 1월로 감경), 감봉 3월(5명, 그 중 3명은 소청결과 감봉 2월로 감경), 감봉 2월(2명, 그 중 1명은 소청결과 감봉 1월로 감경), 견책(2명), 불문경고(1명)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17명 중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10명에 대하여는 파면(2명, 그 중 1명은 소청결과 정직 3월로 감경), 해임(1명), 정직 3월(1명, 그 중 1명은 소청결과 정직 1월로 감경), 정직 1월(1명, 소청결과 감봉 1월로 감경) 감봉 3월(2명, 그 중 1명은 소청결과에서 감봉2월로), 감봉 2월(1명), 견책(2명)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졌고, 경징계의결이 요구된 7명에 대하여는 감봉 3월(2명, 그 중 1명은 소청결과 감봉 2월로 감경), 감봉 2월(1명, 소청결과 감봉 1월로 감경), 견책(4명)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다) 위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된 28명 중 단 1차례의 농성에 참가한 사실만을 그 사유로 한 징계대상자는 원고 박○○을 제외하면 유○○, 이○○, 남○○, 배○○, 최○○뿐인데, 도지사는 시장 등에게 그들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지만, 시장 등은 유○○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유○○는 감봉 2월(소청결과 감봉 1월로 감경되었다)에, 남○○은 감봉 2월(소청결과 감봉1월로 감경되었다), 이○○, 배○○, 최○○는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라)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5명(이하‘정직이상자’라 한다) 중 4명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이 사건 기자회견 등 외에 2004.11.6 14: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개최된 ‘2004년 하반기 총력투쟁 승리 경남지역 공동결의대회’, 2004.11.9 실시된‘쟁의행위 찬반투표’, 2004.11.15의‘총파업 투쟁’등에 참가하거나 이를 주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 배○○, 위에서 본 이○○, 윤○○은 기자회견참가자로 분류되어 도지사에 의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토록 지시되었는데, 그 중 원고 배○○, 이○○에 대하여는 경징계의결이 요구된 결과 원고 배○○에 대하여는 견책의, 이○○에 대하여는 감봉 3월(소청결과 감봉 2월로 감경)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졌고, 윤○○은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지만 견책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 반면, 최○○은 2일 이상 농성참가자로 분류되어 경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되었지만 훈계처분되었고, 김○, 정○○, 최○○는 단순 참가자로 분류되어 훈계하도록 각 결정되었으며, 김○○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창원지방법원은 2005.1.12 2004고단1442호로, 위 김○과 강○○(파면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이 위‘낙하산인사 규탄대회’, ‘2004년 하반기 총력투쟁 승리 경남지역 공동결의대회’, ‘제1차 농성’에 각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강○○은 제2차 내지 제5차 농성에 산발적으로 참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나‘총파업 투쟁’을 주도하였거나 참가하였고, 김○은 제3, 4차 농성에 참가한 사실로, 강○○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김○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사) 이 사건 기자회견 등과 관련하여, 진주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합천군 등 5개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등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1) 원고들은 진해시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인데, 피고는 2004.12.29 원고 배○○에게는 견책의, 원고 박○○에게는 불문경고의 처분(이하‘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도지사는 이 사건 처분방침에서 원고 박○○을 제3차 농성 참가와 자진해산 불응의 사유로 중징계의결요구대상자로 분류하였지만,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자진해산불응의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진해산불응의 사유는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서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 배○○은 전공노 ○○시지부 부지부장을, 원고 박○○은 같은 지부 총무국장을 각 맡고 있으면서, 원고 배○○은 기자회견과 제3차 농성에 참가하고, 원고 박○○은 제3차 농성에 참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8조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원고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4)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05.2.7 원고들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집단행위에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 5명 중 원고들을 제외하고 1일 농성에 참가한 것으로 분류된 4명에 대하여 훈계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 을제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6, 을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지방공무원의 입법취지나 같은 법에서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정도의 형벌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다가 공무원도 국민인 이상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적시한 원고들의 행위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합법적인 연가를 이용하거나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직무전념의무가 해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경남본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의 척결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경남본부가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조합원인 원고들이 그에 동참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가) 피고가 징계의 여부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기자회견의 경우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10분 가량 조용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동안 경남본부 등의 기자회견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오늘날 기자회견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징계여부 및 징계정도 결정 기준에는 아무런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 기자회견과 그 이후의 농성에만 참가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그 징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낙하산인사 규탄대회’에 참가한 윤○○ 등은 견책처분만을 받았고, 같은 행위를 한 최○○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으며, 기자회견과 그 이후 농성이나‘낙하산인사 규탄대회’에 더하여‘2004년 하반기 총력투쟁 승리 경남지역 공동결의대회’에까지 참석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김○이나 경남본부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 정○○ 등과 남○○ 등 일부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등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등 실제 징계의 여부 등에 대한 결정 또한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이루어졌고, (다) 특히, 원고 박○○의 경우와 같이 1일 농성에 참가한 사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생략)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1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으며(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125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원들이 하는 집단적 행위 중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9145 판결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나)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33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 국가사회공동체의 역사·문화에 따라 형성된 공무원제도의 유지·발전, 주권자인 전체 국민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헌법상의 공무원제도 자체의 기본 틀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제도에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서로 조화하면서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2006.1.28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가입대상을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거나(제6조),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제3조 제2항)나 쟁의행위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며(제11조),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제10조 제1항) 등의 제한이 가해진다}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4.28 선고, 90헌바27 결정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는 2004.8.27 이래 계속된 전공노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촉구 투쟁계획이나 투쟁활동의 한 부분인 기자회견이나 그 이후에 연이은 농성에 가담한 것으로서, 앞서 본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록 그 일부의 행위가 연가를 이용하거나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내·외를 불문하고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8조에 위반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 징계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 배○○에 관하여 본다.

① 위에서 본 기자회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자회견은 단순한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그에 이어지는 제1 내지 5차의 농성과 그림자시위 등 집단행위의 일부분으로서 그 시발점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기자회견 등 일련의 집단행위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전 단위지부장 및 본부 운영위원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비중있는 행사였던 점, 그로 인하여 단순한 집단행동에 비하여 매우 넓은 범위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징계여부나 그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기자회견 참석 여부를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② 징계의 여부나 그 정도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비위의 도나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등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단순히 집단행위에의 참가 횟수 등만을 기준으로 그 참가자들 사이의 징계여부나 정도가 같거나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집단행위에 관련된 징계권자는 피고 외에도 시장 등 다수일 뿐 아니라 그들도 이 사건 처분방침과 보강조사를 토대로 그 재량에 따라 스스로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고 또 정해진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중징계나 경징계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④ 기자회견참가 등 이 사건 집단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기준으로 징계대상자를 분류한 이상 그 징계대상자로 된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집단행위 뿐 아니라 그들의 다른 위법행위까지 망라하여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처분방침으로 징계의결요구지시를 할 때에는 경남본부 본부장인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의 위법사항을 이 사건 집단행위로 국한시켰는데, 시장 등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부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집단행위 이외의 사유가 추가되었다).

⑤ 혐의자의 징계사유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도지사에 의하여 기자회견 참석자로 분류된 이○○, 윤○○과 원고 배○○에 대하여는 각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반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기자회견참가자로 통보된 최○○, 김○○, 김○, 정○○, 최○○는 단순참가자로 분류되어 경징계의결요구대상자 또는 훈계대상자로 되거나 또는 아예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는데, 도지사가 파악한 기자회견 참가자 수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것 사이에 차이가 있고, 위 최○○ 등에 대한 처분사유에 기자회견참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위 최○○ 등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도지사나 시장 등이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⑥ 법령에 따라 혐의자에게 징계가 결정된 경우, 징계권자를 달리하거나 위에서 본 징계결정의 개별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다소 많은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가 적은 징계대상자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낮은 정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사유가 적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징계의결이 요구된 28명에 대하여 불문경고로부터 파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징계가 행하여졌고, 도지사가 중징계의결요구지시를 한 기자회견 참석자 17명에 대하여도 그 일부인 10명만이 중징계의결 요구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징계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⑦ 위에서 본 제반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원고 박○○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방침에서는 원고가 중징계대상자로 분류되었지만, 경상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서나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가 1일 농성에 참가한 사실 뿐인 점, 이 사건 처분방침에서는 그와 같은 1일 농성 참가자를 훈계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집단행위에 참가한 121명 중 1일 농성참가자 88명은 처음부터 훈계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점, 2일 이상 농성참가자로 분류된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행위에 비하여 부당히 과중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어긋나 공평을 잃은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불문경고’처분이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의할 경우 그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는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 조치를 다툴 이익 또한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박○○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배○○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오상진, 표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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