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요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 번호
- 2005구합1273
- 일자
- 2005-11-27
[1]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위 지방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나 그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에서는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1/2을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 징계의결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기간 중 퇴직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재직기간으로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지방공무원들이 위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위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위 지방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나 그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제27호(2005. 11. 10.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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