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회 소속 부목사,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번호
- 2005구합13605
- 일자
- 2006-01-31
1. 원고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구역인사위원회로부터 파견되며, 담임목사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 교회 소속 교육전도사들은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원고 교회에서 수행하는 교리학습지도는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지급받은 금원도 월 50만원에 불과한 점, 평일에는 학교수업을 받고 주말에만 일정시간 학습지도를 수행한 점, 원고 교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 교회에는 별도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부목사, 교육전도사들을 제외하면 원고 교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 등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및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 고】 ○○교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2005. 11. 1.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3. 18.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2004부해78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회에 소속된 교회이고, 소외인은 1999. 12. 25.부터 원고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교회는 소외인이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잦은 분실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 및 무분별한 업무자세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4. 3. 28.자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 6. 30. 소외인을 해고하였다(당초 해고예정일은 기획위원회 의결일 무렵이었으나, 소외인이 해고일자를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여 해고일이 2004. 6. 30.로 연기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4. 8.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10. 7.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소외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자, 원고 교회는 2004. 10.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8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3. 18. 원고 교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교회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교회가 부목사, 전도사 등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원고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신앙 활동의 담당자로서 교회운영의 주체이고, 전도사들도 원고 교회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지만 이는 그들이 행하는 포교활동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실비변상 혹은 학비보조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업무와 대가성이 없으므로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교회는 고용한 근로자가 관리집사 한 명뿐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다.
또한, 소외인은 교회 관리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고가의 교회물건을 자주 도난당하였고, 담임목사의 업무지시를 부당하게 거부하였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였고, 교인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었으며, 나아가 소외인은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 교회에 퇴직금지급을 요구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인수인계한 후 타회사에 취업하는 등 이 사건 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가 돌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10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3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교회의 구성
㈎ 원고 교회에는 이 사건 해고 당시 담임목사 이외에 부목사 1명(A), 심방전도사 2명(B, C), 교육전도사 2명(D, E), 기획전도사 1명(F) 및 관리집사 1명(소외인)이 소속되어 있다.
㈏ □□□회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목사를 파견하는데, 원고 교회는 이 사건 해고 당시 □□□회로부터 파견된 부목사 A에게 매월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 원고 교회 심방전도사는 교회 외부에서 포교, 선교 및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B는 원고 교회의 교인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도사로서 활동하였고, C도 원고 교회 교인이자 감리교 신학원 학생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전도사로서 활동하였으며, 원고 교회로부터 매월 금 170만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 교회 교육전도사 D, E는 원고 교회 교인이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혹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로서 전도사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 30~40분 정도 초등부(D), 중.고등부(E) 교리 학습지도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교회로부터 2004년부터 매월 금 5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한편 D는 2005. 1. 중순경 선교활동을 위하여 몽골로 출국하였다.
㈒ 원고 교회 기획전도사 F도 원고 교회 교인이자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 주로 유치부 교리 학습지도를 담당하였고, 원고 교회로부터 매월 금 50만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 교회의 구성과 조직과 관련한 □□□회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규정생략)
(2) 이 사건 해고사유의 경위
㈎ 원고 교회는 소외인이 교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03. 4.경 전자음향기(Synthesizer, 1997. 9.경 160만원에 구입)를 도난당하고, 2004. 3.경에는 강당에 설치한 강당용 마이크(2001. 6. 7. 14만원에 구입)를 도난당하였으며, 2004. 12.경에도 LCD프로젝터(2002. 10. 10. 렌즈 포함 900만원 구입)를 도난당하였다.
㈏ 소외인은 원고 교회 소유의 자동차를 개인용도로 자주 사용하였다.
㈐ 원고 교회 담임목사 ○○○은 2003. 5.경 소외인에게 교회 정원의 잔디를 깎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소외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2004. 2.경에도 소외인에게 교회 건물 각 방의 열쇠를 열쇠고리에 부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소외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 소외인은 2003. 12.경 원고 교회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10일간 미국방문을 이유로 교회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원고 교회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금지와 구제신청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참조).
㈏ 보건대, 원고 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 전도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교회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교회가 부목사, 전도사 및 관리집사 등 총 7명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다.
먼저 부목사 부분을 보건대,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고,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견하고 있으며, 담당 직무도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담임목사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목사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교육전도사 부분을 보건대, 원고 교회에는 교육전도사라는 명칭으로 2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교육전도사들은 모두 이 사건 해고 당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원고 교회에서 수행한 교리학습지도는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 교회가 위 교육전도사들에게 지급한 금원도 월 5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2004년 이후에 비로소 지급된 것이었으며(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교육전도사들은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주말에만 일정시간을 내어 교인으로서 교회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교리학습을 지도한 점(이러한 점에서 통상 교회에 부설되어 운영되는 학교, 유아원 등과는 구별된다), 원고 교회는 위 교육전도사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근로관계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임금, 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교육전도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 교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근로자라고 인정한 7명 중 부목사와 교육전도사 등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은 4명에 불과하므로(원고 교회 소속 기획전도사도 담당 업무 및 지급받은 금원 등 대부분이 교육전도사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나머지 전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 교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원고 교회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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