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번호
2005구합1428
일자
2005-06-27

자격증 부정취득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수십명의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돼 회사의 신용을 크게 손상시켰으며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자진해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사실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 고】 한○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송○회

【변론종결】 2005.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46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8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에 관한 설계·감리·조사·연구·검사·홍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79. 1. 4.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기지역본부 ○○지사 점검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2001. 4. 15. 실시한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2001년 전기기사 자격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부정 응시하여 합격하는 등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3. 12. 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03. 12. 31.자로 해임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만 원고가 2004. 1. 17.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할 수 있음을 2003. 12. 29.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위 시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4. 3.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6. 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7.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4. 12.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참가인의 체면을 손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시험에 부정응시 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의 기밀이 누설되었다거나, 참가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2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시험부정응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필기시험에 부정응시하게 된 경위 및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양정이 과도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생략)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을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전기사업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직결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전기안전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및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등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인데, 주된 사업이 전기사업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가 정한 전기안전에 관한 점검이라서 전기사업법 제73조, 제74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등 일정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직무별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초급간부 승진고시의 응시시 승진가점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자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유도하고 있다.

(2) 원고는 2001. 3. 중순경 전기기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국전기학원에서 수강하던 중 위 학원 원장인 ○○○로부터 전기기사 자격시험은 합격하기도 어렵고, 원고는 나이도 많으니 300만원 정도만 주면 정답을 시험 전에 미리 빼 볼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필기시험 2~3일전 ○○○에게 금 300만원을 건넨 다음, 시험실시 전날 ○○○로부터 이 사건 필기시험의 정답이 적힌 정답지를 건네받았다(전기기사 합격률은 2000년은 17.8%, 2001년은 8.2%, 2002년은 17.9%에 불과하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위 정답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

(3) 대전지방검찰청은 2003. 1.경 공인중개사 및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2003. 5. 23. 공인중개사,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등의 자격증 관련 시험문제지를 거액을 받고 사전에 유출하거나 응시자를 알선·모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대학교 전기학과 교수, 참가인 법인 직원 ××× 등 관련자를 구속하였는데, 그 중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관련자는 대부분 참가인의 직원들이었다.

한편 위와 같은 자격증 부정취득 사건은 2003. 5.경 및 2003. 8.경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공중파 방송사 4곳과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 11곳을 통해 ‘시험지를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고 빼돌려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검찰이 참가인 직원 50여명을 포함한 100여명에 대하여 불법으로 자격증을 획득한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자 참가인 직원 10여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었다.

(4) 참가인은 2003. 5.경부터 특별훈시를 통해 일부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참가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신뢰도 및 위상이 훼손되었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자는 스스로 용퇴할 것을 권유하면서 향후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전원을 엄벌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에 참가인의 직원 중 전기기사 자격시험 부정응시자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와 함께 징계해고된 일부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된 직원 중 A, B, C, D 등 4명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으나, 위 판정 중 A, E, F에 대한 부분은 참가인이 제기한 이 법원 2004구합33381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사건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한편, E, C은 공인중개사시험 부정응시 및 자격취득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초 참가인으로부터 각 해임되었다가, 2004. 5. 24. 열린 재심상벌위원회에서 부정응시 자격증이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되어 각 정직으로 징계가 감경되었다.

(6) 원고는 위와 같이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정한 이 사건 필기시험업무를 방해한 죄로 2003. 11. 2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원고는 참가인 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지사장 표창, 이사장 표창을 각 1회 수상한 경력이 있다.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보건대, 원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필기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불법으로 취득한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참가인으로부터 기술수당까지 지급받는 등 복무와 관련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참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쳤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공신력과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차례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 할 것이지만, 참가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직원들이 보유하는 국가공인 전기기사 자격증은 사업의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 한 원고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로서 참가인의 명예실추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신용을 크게 손상시킨 점, 원고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자진하여 사직한 점, E, C의 경우는 참가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부정취득에 연루된 것이므로 참작될 여지가 있었던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권고사직까지 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사유도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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