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사유 ...

번호
2005구합15519
일자
2006-04-24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상 인사소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1인 이외에 팀장급 이상의 인사위원 5인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 회사의 조직개편 및 그에 따른 인사명령으로 신○○이 인사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까지 겸직해 1인의 위원장과 4인의 인사위원만으로 원고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원고에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위배로서 무효이다.

【원 고】 이○○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 김○○

【변론종결】 2005.12.15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4.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92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근로자 4,3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3.9.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1998년경부터 참가인 회사의 인천 소재 공장(이하 ‘인천공장’이라 한다)으로 전보되어 그 중 압축기 공장 생산팀 조립 1그룹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참가인 회사는 2004.7.30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가 2004.7.5 09:40경 공장 내에서 직속상사인 소외 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칙 제11호 제2항 제1호, 제15호, 제16호에 기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3) 원고는 2004.8.16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1.8 2004부해195호로 재량권 남용 및 징계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후,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4.1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4.28 2004부해923호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명령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상 인천공장 소속 직원의 징계를 위하여는 위원장 외 팀장 이상의 위원 5명으로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만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 구성의 면에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조○○를 폭행하게 된 것은 그의 유발에 의한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폭행 이후에 원고가 조○○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후 이를 이행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위 폭행이 기업의 조직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조직적인 질서문란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원고가 20여년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2,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을 제15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공장의 압축기공장 생산팀 조립1그룹 중 조○○를 파트장으로 하여 총 8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조○○는 다른 3명의 소속 팀원들과 함께 2004.7.4 강원 횡성에서 열린 같은 팀원인 소외 김○○의 장모 칠순잔치에 참석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이사를 가야 한다는 사유로 불참하였다. 조○○ 등이 인천으로 돌아온 같은 날 19:30경 팀원인 원고의 이사를 도와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서 원고에게 방문할 뜻을 밝히면서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이에 원고가 오지 말라는 거부의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단지 미안해서 그러는 것으로 이해하여 같은 날 20:00경 팀원인 소외 송○○과 함께 집들이 선물로 휴지 등을 사서 원고가 새로 이사한 집을 방문하였으며, 집에 아무도 없자 원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부인은 조○○의 방문으로 인하여 직장 동료의 칠순잔치에 참석한다면서 전날 12:00경 집을 나간 원고가 정작 위 잔치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여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귀가하지 않은 원고의 휴대폰으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원고는 결국 같은 달 4일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04.7.5 08:00경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조○○에게 전날 일을 거론하면서 ‘너 우리 부부 이혼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였고, 생산라인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던 09:40경 공장 안에서 조○○에게 폭언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앞부분 일부가 쇠로 만들어진 안전화를 신은 발로 조○○의 우측다리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조○○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조○○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나중에 10주의 추가진단이 있었다)를 요하는 ‘우 원위 경골 분쇄골절, 우 족관절 외과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관리팀장인 소외 신○○를 위원장으로, 소외 이○희, 백○○, 이○보, 정○○을 인사위원으로 하고 간사인 소외 김○식과 노동조합 지부장인 소외 김○용을 포함하여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4.7.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상벌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제15호, 제16호를 적용하여 해고의 징계를 조○○에 대하여는 상벌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0호를 적용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 의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조○○에게 견책의 각 징계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조○○와의 사이에 2004.7.8 및 같은 달 23일과 같은 달 28일 3차례에 걸쳐 조○○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병원치료비 전액과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의 급여 등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는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4.8월 초경까지 조○○를 치료한 병원에 금 33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 급여 등 위 합의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만약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을 경우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조○○는 2004.8.4 원고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은 후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04.11.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반면 원고는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04.8.26과 2004.9.6 및 2004.10.5에 조○○에게 합의에 기하여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의 직급체제는 사원-파트장-그룹장-팀장-공장장의 순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원고가 근무하던 인천공장의 경우 생산직 사원 약 680여명이 35개의 소속 파트에 배치되어 각 파트장의 지휘 아래 조업을 진행하고 있고, 파트장의 구체적인 업무는 소속 사원에 대한 1일 작업지시, 근태관리, 잔업특근운영, 생산계획대비 실적관리, 품질관리 설비 및 공구관리 등이다.

(2) 징계관련 근거규정

참가인 회사는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처리의 적정과 공정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등의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두고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와 부표 1은 인천공장 소속 직원의 징계 및 포상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인천 인사소위원회의 경우 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팀장급 이상 5인 이상의 인사위원 및 인사관련팀 소속 담당자인 간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징계관련 근거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단-징계절차상 하자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원장 1인과 팀장급 이상의 인사위원 4인 및 간사로 구성된 참가인 회사의 인천 인사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해고를 의결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나,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와 부표 1의 규정상 인천 인사소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팀장급 이상 인사위원을 5인 이상 두게 되어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결국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절차적 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참가인 회사는 이에 대하여 2004.1.20 이루어진 조직개편 및 그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하여 신○○가 인천공장 및 그 산하 조직인 냉장고 공장의 책임자인 직을 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공장 인사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까지 겸직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고, 가사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다소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살피건대 ①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위반에 관하여는 초심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심의시부터 다투어져왔던 문제임에도, 참가인 회사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신○○가 인천공장의 책임자와 냉장고 공장의 책임자의 지위를 겸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참가인 회사의 주장한 바대로 신○○가 위 양 지위를 겸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원장 1인 이외에 팀장급 이상의 인사위원 5인 이상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더구나 을 제1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 인사소위원회의 인사위원 중 정○○은 인천공장의 압축기 공장장이고, 원고 소속의 압축기 생산팀장은 소외 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인천공장에는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위 4인 이외에 다른 팀장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직제개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을 고려하면, 신○○가 인천 인사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인사위원의 직을 겸직하였다거나, 그 겸직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해고에 있어서 ‘정당성’을 규정하고 있고, 위 ‘정당성’의 개념에는 실체적인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 바,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상 인사소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1인 이외에 팀장급 이상의 인사위원 5인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위배로서 무효이고, 이는 문제가 된 인사위원 1인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두7605 판결 ; 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53716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고, 이에 반하는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면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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