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변경된 단체협약상 정년규정을 적용해...
- 번호
- 2005구합15601
- 일자
- 2006-03-13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이전까지 정년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의 종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던 정년규정에 단서를 추가해 2004.4.1 기준으로 만 60세가 경과한 자는 2005년 생일이 속한 그달 말일을 정년으로, 만 60세가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정한 바, 1944.6.18생인 원고에게 한달 이전에 통지하고 2004.6.30자로 퇴직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원 고】 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변론종결】 2005.10.14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5.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919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6.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4.5.10, 2004.6.1 원고에게 원고의 정년퇴직일이 2004.6.30이라는 내용의 사전통보를 하였고, 2004.6.30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정년이 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11.18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919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5.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의 1.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5조에 정한 정년규정은 1996년~2004.3.31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한차례도 적용되지 않았고, 2005.3.31 이후 정년을 맞이한 다른 두명의 동료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속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참가인 회사에 위와 같은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일종의 근로관계의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에 반하여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2004.6.30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하고 그 뒤 원고의 재입사 요구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4년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원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그 동안 업무착오 등으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종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정년규정에 단서를 추가하여 2004.4.1 기준으로 정년인 만 60세가 경과한 자는 2005년 생일이 속한 그달 말일을 정년으로 하고, 2004.4.1 기준으로 아직 만 60세가 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정년으로 하고, 만 60세의 환산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44.6.18생으로 단체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6.30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2004.6.30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다.
(3) 원고가 퇴직처리된 이후 참가인의 근로자인 장○○ 등 4명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으로 퇴직처리 하였다. 다만 위 4명에 대하여는 1년간 촉탁직으로 재임용하여 근무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이와 같이 퇴직처리된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다가 2005.5.23 노동사무소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참가인으로부터 2005.6.7 퇴직금 명목으로 917,39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 갑 2, 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원고가 정년으로 당연퇴직 하였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고용계약상 관행이 생겼다거나 참가인에게 정년으로 퇴직처리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박성인,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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