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들이 고용승계에 동의하고 직장협의회와의 고용계약을 통...
- 번호
- 2005구합16352
- 일자
- 2006-03-27
참가인 회사가 직영하던 구내식당이 폐업하고, 참가인 직장협의회가 사업주로 되어 구내식당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채용한 정원 외 일용 또는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이 직장협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고용승계에 동의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달리 이를 거부하면서 전환배치 또는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참가인은 법령상 제한 등으로 원고를 일반직 또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를 할 수 없었고 인원삭감의 타당성과 정리기준의 설정, 해고회피 노력 등을 다했다고 보이는 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 고】 이○○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시 중구청 대표자 구청장 정○○
【변론종결】 2005.1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5.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70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6.1 참가인이 직영하는 구내식당에 상용직 영양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4.3.11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9.16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5.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전적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3.4.14 직영하여 오던 구내식당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날 참가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고 한다)가 사업주로 되어 구내식당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참가인은 구내식당 사업을 폐업하게 됨에 따라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채용한 정원 외 일용 또는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종료시키되, 직장협의회와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식당 이외의 업무에 전환배치하여 주거나 직장협의회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경우 참가인이 고용보장을 하여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직장협의회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3) 참가인은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일반직 등으로의 전환배치는 법령상 불가능하고 구내식당 사업을 폐지한 이상 원고를 참가인 소속으로 둔 채 계속하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하고 2004.1.10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정한 해고예고를 하였다.
(4) 참가인은 2004.1.30 참가인의 각 부서에 2004년도 일용, 상용직 채용계획이 있는 부서가 없었고, ○○구청 보건소에 일용직 채용계획이 있을 뿐이어서 2004.3.9 원고에게 위 보건소에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5) 참가인은 2004.3.11 원고를 구내식당 폐업에 따른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있고 직장협의회와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가인의 보건소 근무 권유도 거부하는 원고를 해고하였다.
[증거] 갑 6~9, 을 1~9,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180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직영하던 구내식당 사업을 폐업하게 됨에 따라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채용한 원고 등의 인원을 감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승계에 동의하고 구내식당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고 원고도 또한 직장협의회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전환배치 또는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점, 참가인으로서는 법령상 제한 등으로 원고를 일반직 또는 타 부서로 전환배치할 수 없었으며, 원고에게 ○○구청 보건소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으로서 인원 삭감의 타당성과 정리기준의 설정,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전종민,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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