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과금수납업무전담을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 근로자를 기간의 ...
- 번호
- 2005구합16468
- 일자
- 2006-04-03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권○○ 외 23인
【변론종결】 2005. 12. 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5.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4부노140, 2004부해624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10,0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2002. 8. 5.부터 같은 해 9. 11.경 사이에 원고 은행에 공과금 수납 전담 계약직 사무행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3. 31.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의 위 근로계약 종료처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해고는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8. 2. 원고 은행이 참가인들에게 행한 근로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은행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 원고 은행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 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5. 16. 원고 은행 및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기초사실
(1) 원고 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일반예금수신 및 대출 업무 이외에 징수위탁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각종 공과금 수납을 대행하고 있으나, 은행 창구에서 공과금을 직접 수납하는 기존의 방식이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자, 공과금수납업무를 혁신하여 은행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 원고 은행 또한 2002. 3.경 공과금업무혁신팀을 구성하여 공과금수납업무개선방안을 연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2002. 4. 27.경 공과금빠른맡김서비스(의뢰서출금방식), 공과금빠른납부.맡김서비스(직접출금방식), 공과금직접납부서비스(이미지스캔방식) 등의 3가지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공과금수납제도의 개선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지원센터로 공과금수납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집중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일선 영업점의 업무량을 줄여 대고객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목표를 두었다.
(3) 그런데 BPR지원센터로의 집중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효율성이나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했으므로 원고 은행은 우선 공과금빠른맡김서비스를 각 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하여 시범운영 영업점에 공과금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향후 BPR지원센터가 구축되면 공과금전담직원들을 BPR지원센터로 전환배치키로 하였으나, 이러한 공과금수납제도의 시행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진 공과금수납업무를 담당할 직원의 필요 인원수나 이들의 상시고용 필요성 여부 또한 불확실하였으므로 이들과의 고용관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과금수납업무를 전담할 계약직 사무행원을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채용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 은행은 2002. 4. 25.경 처음으로 BPR지원센터 공과금 시범운영반 및 각 영업점에서 공과금 수납업무를 전담할 계약직 사무행원을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여 채용하고 2002. 5. 2.부터 공과금빠른맡김서비스제도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이후 시범운영대상 영업점을 점차로 확대하면서 2002. 7. 24.부터는 서울지역의 9개 영업점에서 공과금납부의뢰서를 BPR지원센터로 이송하여 BPR지원센터에서 이를 집중처리하는 방식의 공과금수납제도를 시범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시범운영대상지역의 확대에 따라 원고 은행은 2002. 9. 13.까지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총 116명의 계약직 사무행원을 채용하였다(원고 은행과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그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면서, 별도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5) 원고 은행은 수개월간 새로운 공과금수납방식의 시범운영 실시 후 2002. 9. 18.경 시범운영결과를 중간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 공과금수납업무를 BPR지원센터로 집중처리하는 방안은 고객의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발생시 업무시간 중 그 해결이 불가능하고 공과금납부의뢰서를 영업점에서 BPR센터로 운송하기 위하여 과도한 물류비용이 발생하며 물류도착시간의 지연으로 금융결제원 지출마감 시간 내에 지출처리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나자 공과금수납업무의 BPR지원센터로의 집중처리방안은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2002. 9. 30. BPR지원센터 공과금시범운영단을 해산하는 한편 BPR지원센터로의 집중처리방안을 시범운영하였던 영업점에서도 이를 영업점 자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6) 이와 같이 BPR지원센터에서의 공과금수납 집중처리방안이 폐지됨에 따라 원고 은행은 BPR지원센터 시범운영단에 소속되어 있던 계약직 사무행원을 개인고객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9개 영업점에 재배치하는 한편, 2002. 10. 25. 계약직 사무행원들에 대하여 센터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재계약이 안될 수 있으며, 재계약이 되더라도 기한은 연말까지로 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7) 그런데 2002. 11. 5. 의뢰서출금방식의 공과금수납업무를 영업점에서 자체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노동조합은 영업점에 공과금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영업점 직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은행 또한 새로운 제도의 실시 초기에는 홍보 및 안내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공과금수납업무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전담 사무행원을 영업점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직 사무행원들의 고용을 당분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고, 다만 계약직 사무행원들의 채용시기가 달라 계약만료일도 서로 상이하여 향후 담당직무 감소 등 고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들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직 사무행원의 근로계약 만료일을 2002. 12. 31.까지로 통일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8) 이후 참가인들은 원고 은행과 3개월 단위로 6~7회에 걸쳐 사실상 고용계약을 갱신하였고(2003. 1. 1.부터는 참가인들의 계약기간을 일치시켜 최종 갱신계약기간은 2004. 1. 1.부터 2004. 3. 31.까지임), 그때마다 신규채용의 경우에 준하여 별도의 고용계약서 및 서약서 등 인사관리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새로이 작성하였으나, 그동안 계약직 사무행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재계약이 거부는 사례는 없었다.
(9) 한편 원고은행은 위 공과금빠른맡김서비스제도를 시행하는 동안에도 무인공과금 수납기기를 각 영업점에 보급하고 무인공과금수납기기에 사용된 전산프로그램 및 LAN공사를 실시하는 등 무인수납기의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별도의 공과금전담직원이 공과금납부의뢰서를 처리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갔고, 위탁징수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과금 납부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홍보하고 그러한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고객들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등으로 고객들의 납부방법의 변경을 유도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음에 실시되었던 의뢰서출금방식은 2003. 12.경 폐지되고, 2004년부터는 공과금빠른납부제도를 도입한 모든 영업점에서 직접출금방식에 의한 공과금수납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공과금수납업무량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자동이체 및 인터넷지로에 의한 공과금납부비율의 확대로 각 영업점의 공과금수납비율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
[인정 근거] 갑3호증, 갑4호증의 1~3,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6,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6 내지 22호증, 갑23호증이 1~3, 갑24호증의 1~12, 갑31 내지 35호증, 을4, 5호증, 을7호증의 1~20, 증인 김중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과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상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면서, 별도의 갱신절차 또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재고용시 신규채용의 경우에 준하여 별도의 고용계약서 및 서약서 등 인사관리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새로이 작성하여 온 점, 원고 은행으로서는 공과금수납제도의 개선을 계획하고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도의 내용의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공과금수납업무에 투입될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참가인들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또한 정규 직원들의 업무와는 달리 공과금빠른납부서비스제도 시행과 관련 그 수납업무에 한정되어 있었고 근무시간 및 급여체계도 정규직원들과 구분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과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 고용이 계절적.임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반복 갱신되어 계속적인 고용이 기대되고 있는 때에는(이 때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기간이라 할 것이다)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한 잉여인력의 발생 등과 같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다만, 이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직접 적용되는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점에서 해고제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추적용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4. 4. 8. 선고 2003구합32275판결 등 참조), 갑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참가인 등 계약직 사무행원을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 내용상 3개월 단위 계약갱신(장기근무 가능)이라고 명시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6차례 이상 갱신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직 사무행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재계약이 거부는 사례는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은행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재계약 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은행이 당초 공과금수납업무의 BPR지원센터로의 집중화를 염두에 두고 참가인들의 채용 공고시 수도권지역 해당점포 근무 후 BPR센터로 이전 근무, 3개월 단위 계약 갱신(장기근무 가능)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공과금수납방식의 시범운영실시결과 공과금수납업무를 BPR지원센터로 집중처리하는 방안이 물류비용 및 공과금납부의뢰서의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로 인해 백지화된 사정, 그리하여 원고 은행은 2002. 10.경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계약직 사무행원들에게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을 통보하기도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의 요구로 새로운 공과금수납업무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계약직 사무행원들을 각 영업점에 배치하여 공과금수납업무를 담당케 하기로 하였던 점, 이후 원고 은행의 계속적인 공과금수납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원고 은행의 공과금 수납방식이 참가인들이 처음 채용될 당시 시행되었던 의뢰서출금형식에서 무인수납기의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별도로 공과금납부의뢰서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또한 자동이체 및 인터넷지로 등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은 공과금납부비율의 증가로 공과금수납업무량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게 된 점, 당초 참가인들의 채용목적이 공과금수납제도의 개선을 계획하고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공과금수납업무에 투입될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에 기인하였던 것인데 원고 은행의 공과금수납업무가 정착되고 참가인들의 업무량이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별도의 공과금전담직원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여지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은행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은행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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