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요지]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경조휴...
- 번호
- 2005구합1662
- 일자
- 2005-11-27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경조휴가기간이 관할 행정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른 운전경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일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여부 심사를 위하여 설정한 기준인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에서 운전경력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운전정지 등의 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에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택시면허 신청자가 소속한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급휴가가 비록 연·월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유급휴일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경조휴가기간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마땅히 근무하여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아니한 결근이나 업무 외 질병 등에 대하여 인사조치로 행하는 휴직 등과는 달리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제27호(2005. 11. 10.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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