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와 관할노동청의 지시 내지 경고를 무시하고 업무대행도급...
- 번호
- 2005구합1824
- 일자
- 2006-01-15
C실업은 참가인 회사와 업무대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게 세척 등의 업무용역을 제공해 오던 중 부도가 발생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업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C실업의 세척장 부분을 인수하였는데, 세척장 근로자들은 임금 및 고용조건 등의 협의를 요구하며 회사의 시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그런데 원고는 C실업 근로자들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농성으로 인해 세척장 업무가 마비돼 자신의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개입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참가인과 관할노동청으로부터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 내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농성행위에 계속 참여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원 고】 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이
【변론종결】 2005.7.19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28(2004.12.1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524, 부해525호(병합)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사건 중 2004부해524 부분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66여명을 고용하여 항공기 기내식 공급 및 식품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11.1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케이터링 사업부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03.7.1 위 케이터링 사업부가 참가인에게 영업양도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 고용승계 되어 근무하면서, 현재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코리아 지부(이하‘노조지부’라 한다) 지부장인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실업 주식회사(이하‘○○실업’이라 한다)의 부도에 따른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3.2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정직’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하여 2004.3.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04.6.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4.7.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12.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고용승계 및 임금 체불 등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른 ○○실업 세척장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그들에게 소극적으로 조언하는 등의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위 근로자들이 2004.2.9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참가인 회사 사업장을 점거하여 집단행동을 한데 대하여는 이를 가담하여 선동하거나 주동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실업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5,6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장된 것이고, 원고가 ○○실업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가담하여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도 형사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실업 근로자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아무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28호증(갑 제20호증은 을 제24호증과 갑 제21호증은 을 제25호증과 각 같다), 을 제1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5 내지 23호증, 을 제26 내지 32호증, 을 제33호증의 1내지 6,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실업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업무대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의 건물 내에 위치한 세척장과 패킹장에서 세척업무 및 커트러리(cutlery) 포장업무, 바패킹(bar packing), 기물포장, 기내식 관련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오던 중, 2004.1.30경 부도가 발생하여 국세 금 221,924,150원을 체납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가 ○○실업의 현금자산과 참가인 회사에 대한 도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실업의 부도에 따른 업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협력업체인 C주식회사{대표이사 염○범, 이하‘C(주)’라 한다}와 S주식회사{대표이사 남○기, 이하‘S(주)’라 한다}와 사이에 C(주)는 ○○실업의 업무 중 세척장 부분을 인수하고, S(주)는 바패킹 부분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업무대행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실업은 2004.2.6 14:00경 회사 건물 3층 구내식당에서 김○진 노무사를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사정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2004.1월분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은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체당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S(주) 대표이사 남○○는 설명회가 끝난 후 ○○실업 근로자들 중 바패킹 업무 소속 직원들을 회의실로 따로 불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과 문제된 1개월분 급여 및 상여금은 2004.2.13 생활비대여금으로 전액 선지급하고, 퇴직금의 경우 체당금 문제로 해결하되 체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S(주)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위 직원들이 이를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하자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C(주) 대표이사 염○○은 위 설명회가 끝난 후 ○○실업 근로자들 중 세척장 업무 소속 직원들(이하‘세척장 근로자’라 한다)을 회사 건물 3층 학과장으로 데리고 가 고용은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퇴직금과 1월분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명확한 확답을 해주지 않았다.
(4) 이러한 C(주)측의 태도에 대하여 세척장 근로자 90여명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2004.2.9 14:00경 학과장에 집결하여 고용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자, 염○○은 집결한 근로자들에게 완전 고용보장과 2003.1월분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야 하며, 퇴직금은 차후 체당금을 받아 지불하고, ○○실업에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일수는 인정해 줄 수 없으며, 심야연장근무수당과 직무수당은 회사인수 후 재협상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세척장 근로자들 중 일부는 위 2003.1월분 급여 및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문제는 참가인 회사의 정○○ 상무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직무수당과 심야연장근무수당을 신설하고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등 7개의 요구사항이 담긴‘제안서’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5) 그런데 세척장 근로자들은 염○○과 사이에 1월분 급여 및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 상무 역시 세척장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자, 참가인 회사 책임자가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과장에서 농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들의 요구사항인 ⓛ 신규회사로의 100% 전직보장, ② 현재의 임금보장, ③ ○○실업에서의 퇴직금은 신규회사 입사후 3개월 이내 지급, ④ 근로후생복지에 관련하여 ○○실업의 현재 수준 보장, ⑤ 각 업장(세척장, 커트러리)의 특성에 맞는 직무수당을 2004.3.1자로 신설, ⑥ 심야연장근무수당의 현실화(2004.3.1부터 지급), ⑦ 열악한 작업장 업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대하여 염○○과 세척장 근로자들 대표인 이○진, 이○숙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2004.2.11 05:30경까지 학과장 등 참가인 회사의 시설을 점거하고 농성하였다(이하‘○○실업 사태’라 한다).
(6) 한편 세척장 근로자들의 집결장소인 학과장 바로 옆에는 노조지부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는데, ○○실업 사태가 시작된 2004.2.9 세척장 근로자인 이○숙과 이○진은 노조지부장인 원고에게 그들이 작성한 위 제안서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2.9 17:00경 비번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노조지부의 조합원인 이○동에게 전화로 노조지부 사무실로 나오도록 지시하고, ○○실업 사태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존에 신청하였던 휴가일을 2004.2.14~ 같은 달 16일에서 같은 달 10일~같은 달 11일로 변경하였다.
(7) 원고와 이○동은 세척장 근로자들에게‘고용보장’과‘고용승계’의 차이점 및 자신 등을 포함한 ○○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험을 설명하고, 이○동은 세척장 근로자들이 작성한 위 제안서를 검토한 후‘고용승계’나‘급여는 회사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향조정’및‘연월차휴가일수의 완전 승계’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고, 제목을‘○○실업 사태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변경해 주었으며, 세척장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와 만나야 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원고와 이○동은 노조지부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노조지부의 조합원용 머리띠와 조끼의 일부를 농성 중인 ○○실업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져다 주었고, 2004.2.9 23:00경 ○○실업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학과장에 노조지부의 조합원들을 통하여 라면, 빵, 음료수를 반입하였으며, 이○동은‘임금 없는 노동은 없다. ○○○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대형 벽보를 작성하여 학과장이 있는 칠판 앞뒤에 게시하였고, 2004.2.10 오전 학과장이 폐쇄되자 세척장 근로자들을 이끌고 참가인 회사의 본사 직원들이 모여있는 사무실 복도로 이동하여 그곳을 점거한 채 계속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등 농성 중이던 세척장 근로자들과 함께 ○○실업 사태에 참여하였다. 다만, 세척장 근로자들 중 일부가 3층의 학과장이 아닌 1층에서 농성하면서 작업현장의 기계를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기물을 파손하지 말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8) 참가인 회사의 ○○○○는 2004.2.10 10:00경 노조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와 이○동에게 더 이상 ○○실업 사태에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1:40경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도 노조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와 이○동에게 ○○실업 사태에 관여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며, 정○이는 이와는 별도로 2004.2.10 20:14경 및 같은 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이○동에게 ○○실업 사태에 관여하지 말도록 경고장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 등이 이를 수령하였다.
(9) 참가인 회사는 2004.2.11 원고와 이○동이 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업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의 조직 및 선동행위를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동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업무를 정지시키고 회사의 출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한 다음, 2004.2.20과 2004.3.11 ○○실업 사태를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와 이○동을 참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3.23자로 원고에 대하여는 정직 3월, 이○동에 대하여는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한편, 이○동은 해고처분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을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이 법원 2005구합180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8.11 패소하였다.
(10) 참가인 회사는 ○○실업 사태로 인하여 세척업무 지연 및 서비스 불량을 사유로 아시아나항공(주)에 발생한 금 5,847,158원의 손해를 배상한 것을 비롯하여 ○○실업 사태의 여파로 정상적인 세척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2004.2.12부터 같은 달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대체인력 투입 및 2004.2.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동일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경비인력비용 등으로 합계 금 56,163,16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11) 원고는 2005.8.26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4053호로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인천지방법원 2004가단64912호로 원고 및 이○동을 상대로 ○○실업 사태로 인하여 입은 금 62,010,323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2) 참가인의 징계관련 근거규정은 별지 징계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단체협약]
제29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경우 회사는 해당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
2.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취업규칙]
제14조(금지사항)
사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회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회사 내지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기금모집, 게시, 각종 인쇄물의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
8.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10. 회사관계자 및 타사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1. 본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
제73조(징계사유)
다음의 경우 회사는 해당 사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또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제 7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정직
(1) 유기정직 : 30일 이내
(2) 무기정직 : 30일 초과.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보건대, 원고는 ○○실업 사태에 대하여 단순히 ○○실업 근로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 ○○실업 사태로 세척장 업무가 마비될 경우 참가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세척장 근로자들의 위법한 농성행위에 개입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참가인 회사와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실업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 내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실업 근로자들의 농성에 참여하여 결국 참가인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였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9조 제1 내지 3호, 취업규칙 제73조 제1 내지 3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의 징계 당시 형사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9조 제1호,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또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가 반드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양정
보건대, 원고가 ○○실업 사태에 관여함으로 인하여 세척장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지연되고 집단행동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잘못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가 ○○실업 사태에 최초 개입하게 된 동기가 세척장 근로자들의 요청에 기인하였고, 농성 중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재량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에게는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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