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 소급 적용키로 하는...

번호
2005구합18488
일자
2006-02-20

참가인 근로자는 월급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0일 경과 후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기타 조건은 노동법 등에 따르기로 회사와 구두 약정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근무 도중 상해를 입어 4주간 치료를 받은 후 출근한 당일 회사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자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 고】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박○○

【변론종결】 2005.10.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4.25(소장 기재의 2005.5.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881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플랜트 제작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8.1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8.16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자이다.

나. 이에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4.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1.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4.25 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8.16 그 동안의 근로관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일 뿐,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바 없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3.8.11 월급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입사 후 10일 정도가 경과한 후 원고회사의 대표인 임○○와 사이에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기타의 조건은 노동법 등에 따르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2) 참가인은 2004.7.18 회사의 특근 지시에 의하여 ○○ 레미콘 회사의 믹서기암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원고회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으로 2m 높이의 믹서기 발판에서 추락하여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4주간 치료를 받았다.

(3) 원고회사의 대표 임○○는 참가인이 치료를 마치고 출근한 2004.8.16 참가인에게 입사시부터 소급하여 기존의 월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은 당초의 약정대로 월급제로 하고, 2004.8월부터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1-1·2, 갑2-1~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살피건대,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면서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은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원고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박성인, 이성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