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공노 총파업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인용한사례)...
- 번호
- 2005구합2075
- 일자
- 2006-02-19
(1) 피고가 담당 부서장을 통하여 무단결근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원고의 전공노 총파업 가담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실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전공노 고양시지부 지부장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전자게시판이나 유인물 등을 이용하여 동료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공노의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고양시지부 내에서 불법 집단행동인 총파업을 주도해 왔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에게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여 전공노의 총파업은 불법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수차에 걸쳐 공무원들의 총파업 참여 자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무단결근으로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하는 한편, 고양시청 및 덕양구청 각 사무실을 순회하며 파업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전까지 전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여러 차례에 걸쳐 상훈을 수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종국적으로 원고를 공직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다.
【원 고】 ○○○
【피 고】 고양시장
【변론종결】 2005. 12. 20.
1.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6. 2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이래 고양시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 6. 20.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04. 11. 15. 당시 가칭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라 한다) 고양시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4. 11. 9.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무단결근하였고, 고양시 전자게시판에 같은 달 11. 10:58경 및 같은 날 14:42경 각 파업참여를 선동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총파업기간인 같은 달 15일경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69조 제1항(징계의 사유)의 규정을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 27.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05. 4. 25.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였다(이하 감경된 위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2004. 11. 15. 무단결근행위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담당 부서장이 작성한 ‘무단결근 확인서’만으로 사실확인조사를 한 것으로 갈음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규정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 지침’ 및 경기도지사의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혐의자 조치 추가지침 시달(긴급)’ 등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위 업무처리지침 등은 2004. 11. 15. 무단결근자를 파업참가자로 간주하고, 전공노 총파업에 즈음한 병가, 연가, 외출 등을 금지하고 불허하고 있는데, 위 업무처리지침 등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배제한 간주규정을 두고 있고 공무원의 연가권을 제한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3)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 제2항(성실감경)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다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업무처리지침 등은 위와 같은 징계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위 규칙 소정의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4) 고양시와 기타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의 경우 1~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도 견책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성실하게 공직에 근무하여 온 점, 원고가 2004. 11. 15. 전공노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공무원의 노동3권도 머지않아 보장되리라고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2, 16, 17,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공노에서 성과상여금폐지, 수당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등 노동조건 개선 7대 과제 실현 및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2004. 11. 15.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부(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는 2004. 11. 4.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하여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이를 주동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엄중문책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함과 아울러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대상.징계양정 기준, 징계업무 처리절차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 제2항(성실감경)에 근거한 감경적용을 배제하고,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한 경우 주동자는 배제징계를, 참가자는 전원 중징계하도록 되어 있다}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달하였고, 피고는 2004. 11. 11. 경기도 감사관-7386호와 관련하여 ‘전공노 총파업 관련 행정자치부 특별지시 사항 통보’를 통하여 근무시간 내 무단이탈, 이석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연가, 병가, 휴가처리는 사유가 명백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허락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같은 달 12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지시사항에 따라 ‘전공노의 대책관련 긴급지시’를 통하여 전공노 주관 회의, 집회, 시위 등 일체의 불법집단행동 금지(주동, 참여자 엄중조치), 사태 종료시까지 전공노와 관련된 조합원의 병.연가 불허, 전공노 집회참석, 파업참여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배제 등 중징계 조치 등을 밝혔다.
(나) 원고는 2004. 11. 9.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무단결근하였고, 고양시 전자게시판에 같은 달 11. 10:58경 “고양시 공무원노조 탄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방해 규탄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14:42경 “11. 15. 총파업 상경자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각 고양시 공무원의 파업참여를 선동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무단으로 2004. 11. 15.경 결근하였고, 같은 달 18일경 전공노 고양시지부 간부들과 함께 고양시청,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을 방문하여 총파업 투쟁경과보고를 하였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11. 9.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무단결근하였고, 고양시 전자게시판에 같은 달 11. 10:58경 및 같은 날 14:42경 각 고양시 공무원의 파업참여를 선동하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전공노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004. 11. 15.경 무단결근한 행위는 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가 피고 등에게 전공노 총파업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 및 제2항(성실감경)에 근거한 감경 재량권은 배제하도록 하고, 징계의 관할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시.도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조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징계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전공노 고양시지부 지부장으로서 2004. 11. 15.경 전공노 총파업 지침에 따라 무단결근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전공노 총파업 가담에 관하여 담당 부서장을 통하여 무단결근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전공노 총파업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총파업가담자로 간주하였다거나 총파업 가담에 관한 사실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가 전공노 총파업에 즈음하여 연가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허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징계업무 처리지침이 연가권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 제2항(성실감경) 소정의 징계감경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칙 소정의 징계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전공노 고양시지부 지부장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전자게시판이나 유인물 등을 이용하여 동료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공노의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고양시지부 내에서 불법 집단행동인 총파업을 주도해 왔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에게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여 전공노의 총파업은 불법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수차에 걸쳐 공무원들의 총파업 참여 자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무단결근으로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하는 한편, 고양시청 및 덕양구청 각 사무실을 순회하며 파업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전까지 전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상훈을 수여받은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는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호형(재판장), 곽부규, 김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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