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공노 총파업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기각한 사례)...
- 번호
- 2005구합2181
- 일자
- 2006-02-19
(1)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가를 득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전공노 총파업 지침에 따라 연가를 받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이 원고의 전공노 총파업 가담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전공노 고양시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전공노 총파업에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이를 만류하는 간부공무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고양시지부 내에서 불법 집단행동인 총파업을 주도해 왔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에게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여 전공노의 총파업은 불법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수차에 걸쳐 공무원들의 총파업 참여 자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하였으며, 총파업사태 이전에도 수 차례 불법집회 등으로 처벌받았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문제는 공무원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충분한 여론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달성될 성질의 것으로서,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총파업의 강행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것은 그 목적이나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무원들이 전국에 걸쳐 집단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심각한 행정 공백을 초래하여 일반 국민들의 불편 및 피해로 이어져 중대한 공익상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 고】 ○○○
【피 고】 고양시장
【변론종결】 2005.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8. 지방토목서기보 시보로 임용된 이래 고양시 일산구청 및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02. 7. 26. 지방토목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04. 11. 15. 당시 가칭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라 한다) 고양시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4. 2. 20. 10:00경부터 11:15경까지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하남시 공무원 이국문의 직권면직 철회를 요구하며 7여명과 함께 불법집회에 가담하였고, 같은 해 4. 4. 10:05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특정정당 지지선언으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전공노 부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3명과 함께 구호 및 불법집회에 가담하였으며, 같은 해 11. 9.경 소속사무실에 출근치 아니한 채 10:40경부터 11:30경까지 시청로비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노동3권 보장하라는 구호와 함께 불법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였고, 같은 해 10.22.경 고양시 전자게시판에 전공노위원장의 총파업관련 편지를 게시함은 물론 같은 해 11. 11.경 하반기 투쟁과 관련한 비상대의회 개최안내문, 같은 해 11. 15.경 총파업 자제를 설득하는 간부공무원들을 비난하고 지시를 거부하자는 선동의 글들을 게시하였으며, 총파업에 가담하고자 같은 해 11. 15.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연가를 득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69조 제1항(징계의 사유)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 27.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05. 4. 25. 위 해임처분을 정직3월로 감경하였다(이하 감경된 위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2004. 11. 15. 연가를 낸 행위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과정(단체행동 참가 등)을 거치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규정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2) 피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 지침’ 및 경기도지사의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혐의자 조치 추가지침 시달(긴급)’ 등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위 업무처리지침 등은 2004. 11. 15. 무단결근자를 파업참가자로 간주하고, 전공노 총파업에 즈음한 병가, 연가, 외출 등을 금지하고 불허하고 있는데, 위 업무처리지침 등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배제한 간주규정을 두고 있고 공무원의 연가권을 제한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3)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 제2항(성실감경)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다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의 위 업무처리지침 등은 위와 같은 징계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위 규칙 소정의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4) 고양시와 기타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의 경우 1~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도 견책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성실하게 공직에 근무하여 온 점, 원고가 2004. 11. 15. 전공노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공무원의 노동3권도 머지않아 보장되리라고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공노에서 성과상여금폐지, 수당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등 노동조건 개선 7대 과제 실현 및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2004. 11. 15.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부(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는 2004. 11. 4.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하여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이를 주동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하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엄중문책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함과 아울러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대상.징계양정 기준, 징계업무 처리절차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 제2항(성실감경)에 근거한 감경적용을 배제하고, 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한 경우 주동자는 배제징계를, 참가자는 전원 중징계하도록 되어 있다}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달하였고, 피고는 2004. 11. 11. 경기도 감사관-7386호와 관련하여 ‘전공노 총파업 관련 행정자치부 특별지시 사항 통보’를 통하여 근무시간 내 무단이탈, 이석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연가, 병가, 휴가처리는 사유가 명백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허락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같은 달 12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지시사항에 따라 ‘전공노의 대책관련 긴급지시’를 통하여 전공노 주관 회의, 집회, 시위 등 일체의 불법집단행동 금지(주동, 참여자 엄중조치), 사태 종료시까지 전공노와 관련된 조합원의 병.연가 불허, 전공노 집회참석, 파업참여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배제 등 중징계 조치 등을 밝혔다.
(나) 원고는 2002. 10. 17. 17:30경 전공노 조합원 약 6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77 소재 정부중앙청사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아 2004. 11. 15. 피고로부터 훈계처분을 받았고, 2004. 2. 20. 10:00경부터 11:15경까지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하남시 공무원 이국문의 직권면직 철회를 요구하며 7여명과 함께 불법집회에 가담하였다가 같은 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4. 10:05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특정정당 지지선언으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전공노 부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3명과 함께 구호 및 불법집회에 가담하였다가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같은 해 11. 9.경 소속사무실에 출근치 아니한 채 10:40경부터 11:30경까지 고양시청 로비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불법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였고, 같은 해 10. 22.경 고양시 전자게시판에 “위원장이 14만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승리를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전공노위원장의 총파업관련 편지를 게시함은 물론 같은 해 11. 11.경 하반기 투쟁과 관련한 “비상대의회 개최안내문”을, 같은 해 11. 15.경 “총파업 상경 투쟁자 모집 공고”, “준법투쟁 전개 독려”, “전조합 투쟁 구호” 등을 게시하여 총파업 참여를 선동하였고, 같은 해 11. 12.경 “총파업에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달 15일경 공무원노조 조끼, 뺏지 착용, 분홍색 버튼(철회! 특별법안, 쟁취! 노동3권, 실현! 노동조건 개선 7과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착을 독려하였다. 또 원고는 같은 달 16일경 전공노 고양시지부 정보통신부장 △△△, 대의원 안..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연행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하여 고양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의 글을 올릴 것을 독려하는 등 파업과 관련한 행동요령을 게시하였고, 같은 달 15일경 “비양심적인 고양시간부공무원들에게 고한다”라는 제목으로 총파업에 참여하는 고양시지부 간부들을 설득한 소속과장, 복무부서, 감사부서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회유와 협박을 주장하면서 “부당지시 거절하고, 탄압과 협박에 굴하지 말고 총단결로 파업투쟁에 승리하자”라고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1. 5.경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총파업기간인 같은 달 15일부터 20일까지의 연가를 받았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2. 20. 10:00경부터 11:15경까지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불법집회에 가담하였고, 같은 해 4. 4. 10:05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불법집회에 가담하였으며, 같은 해 11. 9. 소속사무실에 출근치 아니한 채 10:40경부터 11:30경까지 시청로비에서 불법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였고, 같은 해 10. 22.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고양시 전자게시판에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여 총파업 참여를 선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파업 자제를 설득하는 간부공무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총파업에 가담하고자 같은 해 11. 15.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연가를 득한 행위는 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가 피고 등에게 전공노 총파업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 및 제2항(성실감경)에 근거한 감경 재량권은 배제하도록 하고, 징계의 관할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시.도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조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징계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연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전공노 총파업에 가담할 목적이었던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 제2항(성실감경) 소정의 징계감경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칙 소정의 징계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전공노의 고양시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전공노의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거나 이를 만류하는 간부공무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고양시지부 내에서 불법 집단행동인 총파업을 주도해 왔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에게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여 전공노의 총파업은 불법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수차에 걸쳐 공무원들의 총파업 참여 자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반하여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하였으며, 총파업 사태 이전에도 수 차례 불법집회 등으로 처벌받았는바,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법치주의 실현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관련 법률이 전공노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등으로 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전공노가 주장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문제는 공무원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충분한 여론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달성될 성질의 것으로서,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총파업의 강행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것은 그 목적이나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무원들이 전국에 걸쳐 집단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심각한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의 불편 및 피해로 이어져 중대한 공익상 침해를 야기하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거듭된 정상출근 및 징계지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여한 점, 피고의 중징계 요구에 대하여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3월로 감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근무경력이나 상훈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호형(재판장), 곽부규, 김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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