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결요지] 징계기록의 말소와 불이익 배제라는 노사합의의 ...
- 번호
- 2005구합22586
- 일자
- 2006-04-03
○ 사안의 개요
1. 참가인 공사와 노동조합은 2005. 5. 6.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근로조건 및 임금인상의 범위 등에 관한 서로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2004. 7.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차례의 회의와 조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자 서울지하철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와 공익위원들의 의견 제시를 토대로 2004. 7. 20. 직권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
2. 한편, 노동조합은 위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하여 2004. 7. 20. 20:35경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여 같은 달 24. 20:47경까지 지하철 5, 6, 7, 8호선의 지하철운행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
3. 참가인 공사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직권중재회부결정으로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쟁의행위를 주도하였음을 주된 사유로 하고 2003년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들어 2004. 9. 2. 원고들을 파면하기에 이르렀다.
4. 원고들은 위 파면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63조, 제71조에 의하면, 지하철운 송사업과 같이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중재기간 내에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쳐 그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결정을 한 2004. 7. 20.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7. 21. 04:00경부터 2004. 7. 24. 20:47경까지 파업을 감행하였다. 나아가, 위 파업으로 약 4일 동안 지하철이 파행적으로 운행되어 참가인 공사의 사업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2004년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쟁의행위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원고들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2004년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방법, 파업으로 인한 참가인 공사의 신용 실추와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비위사실에 대한 원고들의 귀책정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공사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공사가 원고들을 징계 파면한 것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근로자들의 일정 기간 내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노사간에 근로자들에게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형식상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합의에 반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지 못한다. 참가인 공사와 노동조합은 2003. 12. 23. 노사합의시 2004년 1/4분기 내에 전 직원의 징계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2004. 1. 9. 다시 노사 대화합 차원에서 2003년도 임금교섭과정에서 발생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한 후 2004. 3. 24. 공사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2004. 2. 29.자로 징계기록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위 노사합의의 취지는 참가인 공사가 이미 징계에 회부하였거나 징계전력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에 회부되지 않았거나 징계 처리되지 아니한 합의기간 동안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다시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 2. 29.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 고】 윤○○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공사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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