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적은 급여를 이유로 자발적 사직의사표시를 했다가 퇴사 효과...
- 번호
- 2005구합22654
- 일자
- 2006-04-24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회사에 명백히 사직의사를 밝힌 점, 퇴사시기도 구체적으로 합의한 점, 원고의 퇴사를 전제로 회사가 운전교습과 관련한 교습차량 및 수강생 미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측인 참가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퇴사의 효과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사직의사 표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원 고】 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합명회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사원 강○○
【변론종결】 2005.11.17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6.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2005부해4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2, 을 제24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7.18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2004.7.31 퇴사처리되었다. 이는 원고가 2004.6.30경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장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사유로 한 것이었다.
(2) 이에 원고는 2004.10.25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퇴사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15 2004부해202호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3) 그러자 참가인 회사는 2005.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4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6.27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가사 2004.6.30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서 퇴사처리된 2004.7.31 이전에 철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관행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며, 만약 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2004.6.14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그로부터 시일이 경과한 2004.7.31에는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진정한 이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부당한 요구와 지시에 불응하였기 때문으로, 참가인 회사가 2004.7.31 원고를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소규모의 회사로 대표사원이면서 원장인 소외 강○○과 그의 아들로서 부원장인 소외 정○○ 등 3명의 관리직과 15명 정도의 운전교육을 담당하는 기능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9월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학감으로 근무하다가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2003.2월경 퇴사하였고, 만 68세이던 2003.7.18 참가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구두상으로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여 기능강사로 재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04.6.16자 무단결근 및 2004.6.24자 무단조퇴 등으로 의한 근무태만과 2004.3.20 수강생 소외 유○○으로부터, 같은 달 30일 수강생 소외 구○○으로부터, 2004.5.1에는 수강생 소외 조○○로부터, 2004.6.16 수강생 소외 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로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4.6.11 원고에게 급여의 20%를 감면하는 감봉조치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04.6.30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장 정○○와 직원인 소외 허○○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감봉처분에 따른 6월분 급여를 수령하면서, 급여가 적어 7월에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2004.7.1 사직의사의 확인을 구하는 정○○에게 2004.7월경 참가인 회사를 그만둘 것이니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정○○가 학원사정상 2004.7월 말경까지 근무해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동의하여 2004.7.31 퇴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마) 참가인 회사는 수강생들의 운전교습을 위하여 수일 전 미리 기능강사에게 교습차량과 수강생을 배정하였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2004.7월 말경 원고가 퇴사하는 것을 전제로 2004.8월 초 원고에 대한 교습차량 및 수강생을 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바) 참가인 회사는 2004.7.31자로 원고를 퇴사처리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04.8.2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원고가 이미 퇴사처리 되었음을 알리면서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04.11.22 원고의 계좌로 퇴직금 895,16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04.8.23경 참가인 회사의 대표사원 강○○에게 퇴직금 1,000,000원과 해고수당 1,000,000원,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미실현 실업급여 금 2,500,000원, 임금삭감분 총 금 1,600,000원 및 2004.7.18부터 2004.8.17까지의 미수령임금 1,000,000원 등 합계 금 7,1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관련 근거규정
별지 관련 근거규정의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 단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제로는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수리한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기타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그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두110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4.6.30과 2004.7.1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명백히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장 정○○와의 사이에 퇴사시기를 2004.7.31로 하기로 합의한 점, 원고는 그 이후 퇴사시기로 정한 2004.7.31에 이르기까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고, 원고의 퇴사를 전제로 하여 참가인 회사가 2004.7월 말경 원고에게 2004.8월 초경 실시될 예정인 운전교습과 관련하여 교습차량 및 수강생을 미배정한 행위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그러다가 사용자측인 참가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퇴사의 효과가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결과 더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시점인 2004.8.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혔던 점,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게 된 것은 급여가 적다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사직서 등 서면의 제출 없이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이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회사로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도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구두로 임금 등만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과 관련한 행위가 대체로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져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원고에 대하여도 특별히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달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위법하게 침해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와 같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참가인 회사의 이에 대한 승낙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유기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사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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