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 번호
- 2005구합28096
- 일자
- 2006-08-07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원 고】 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변론종결】 2006.3.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8.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20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스포츠레져산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9.13 참가인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04.11.8 해임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경영을 책임지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8.3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명목적·실질적 경영자는 회장으로 호칭되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이고 원고는 사장이라고 호칭되었을 뿐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위 이○○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헤드헌터 회사인 주식회사 벤○○(대표 김○○)에게 참가인의 사장직에 적합한 사람의 알선을 의뢰하였고, 벤○○을 통하여 원고의 ‘○○골프장 운영방안소고’라는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원고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4.9.13 원고를 참가인의 사장으로 채용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를 사장으로 취임시키면서 원고에게 향후 골프장업계의 불황에 대비하여 미래사업으로서 9홀 증설관련 인허가 문제해결, 농장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당면 현안으로서 각종 시설 개보수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아울러 골프장 총괄사장으로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리를 요청하였고, 원고를 대내외적으로 사장으로 호칭되도록 하였으며 다만 상업 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으로 등재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연봉 8,000만원 및 승용차, 법인카드를 받았고, 참가인의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출퇴근 카드 자체가 없고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있지 않았으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4) 원고는 참가인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물품대금, 식음료지급대금 등의 자금집행관련 문서, 직원 안○○ 등 4명에 대한 사직관련 문서, 직원 김△△ 등 4명에 대한 채용관련 문서를 최종 결재권자로서 서명하였고, 매일아침 운영관리팀장, 코스관리팀장, 시설팀장, 식품사업부팀장 및 캐디마스터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전일 및 금일 업무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였다.
(5) 다만, 위 이○○은 한달에 2, 3회 골프장에 와서 원고 및 간부직원들을 참석시키고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를 보고받고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지시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당시 골프경기진행과 관련한 경기과 업무나 수납업무에 관련한 프론트 업무 등 골프장운영업무에 관하여 더 관심을 보이는 등 전문경영인으로서 취임 당시 참가인의 위와 같은 9홀 증설관련 인허가 문제해결 등의 요청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11.3자 ○○경제신문에 참가인의 골프장이 과거 ‘악명 높은’ 골프장이었는데 원고가 취임한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는데 그 과정에 원고가 관여하였다.
(7) 참가인은 원고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004.1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통보하였다.
[증거] 갑 3, 4, 6, 을 2, 을 3의 1, 2, 을 4의 1~4, 을 5의 1~5, 을 17, 18, 19, 21, 을 22의 1, 2, 증인 최○○, 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상업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이○○으로부터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사정이 있지만, 사장으로 채용되었고 그 이후에도 같은 명칭으로 호칭된 점, 취임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미래사업과 당면현안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출퇴근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었던 점, 참가인 골프장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도 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취임경위와 호칭,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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