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당한 파업 후 복귀한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
- 번호
- 2005구합29433
- 일자
- 2006-08-14
【원 고】 사회복지법인 ○○재단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박○○, 강○○
【변론종결】 2006.3.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노13, 부해47 부당노동행위및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의 1, 2(을 제4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16, 17호증의 각 1 내지 9(을 제4호증의 3, 4는 갑 제16호증의 4, 5와 같고, 을 제4호증의 5, 6은 갑 제17호증의 4, 5와 같다), 갑 제21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단은 1984.3.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장애인요양원, △△장애인요양원, ○○정신병원 및 ××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고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참가인 박○○은 2002.11.1, 참가인 강○○는 1993.11.11 원고 재단에 각 입사하여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재단 소속 근로자 200여명은 2003.2.14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참가인들은 2003.4월경 분회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분회는 2003.3.6경부터 원고재단과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노동조합측 교섭담당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장 장○○였다), 2004.2.26부터 2004.9.6까지 파업을 단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참가인들도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가 2004.9.7 업무에 복귀하였다.
다. 원고재단은, 2004.9.7 참가인들이 업무에 복귀하자 참가인들을 의무기록실 및 여자병동 생활보호사 보조업무로 전직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전직에 불복하여 전직된 업무수행을 거부하자, 2004.9.8 참가인들에게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참가인들이 전직된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에게 같은 달 13일 견책 및 같은 달 20일 정직 1월의 각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고 및 징계’라 한다).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직, 경고 및 징계에 불복하여 2004.10.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9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재단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원무과에 신규직원을 채용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소정의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금지에 위반한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전직, 경고 및 징계는 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전직, 경고 및 징계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직, 경고 및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징계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 재단은 2005.1.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13, 부해 4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5 원고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재단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파업이 적법한 쟁의행위라는 전제하에 원고 재단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신규직원을 채용한 것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전직, 경고 및 징계는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더라도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위 경기북부지역지회는 원고재단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재단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게 한 것은 ○○병원의 증축으로 인한 인력부족에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을 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체근로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원고재단은 이 사건 파업 이후 참가인들이 업무에 복귀하자 원무과에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의무기록실 업무가 참가인들이 수행하던 기존업무와 유사하여 업무적응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력 재배치 차원에서 이 사건 전직의 인사발령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더구나 ○○병원 원무과는 병원의 기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분회 조합원인 참가인들이 원고 재단의 경리·회계 등에 관한 업무상의 기밀을 노동조합에 누설할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원고재단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단행한 적법한 인사명령이므로, 참가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불응한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원고 재단이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고 및 징계를 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3, 갑 제23, 24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2, 갑 제33, 34호증, 갑 제37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53호증의 1 내지 5, 갑 제70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장○○, 김○○의 각 증언에 따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들은 원고재단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전직 인사발령 전까지 줄곧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참가인 박○○은 회계·경리 및 행정업무를, 참가인 강○○는 보험청구 및 행정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 ○○병원 증축 및 신규직원 채용 경위
(가) 원고 재단은 2002.2월경 ○○병원을 증축하여 침상수를 148개에서 300개 정도로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2.5.1 ○○군수로부터 경기 ○○군 ○○면 ○○리 산 임야 6,426㎡ 중 741㎡에 대하여 요양시설(병원)의 설치를 목적으로 사업기간을 2002.5.1부터 2003.4.30까지로 하는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재단은 2003.2.6 ○○군수로부터 ○○병원의 증축(건축면적 2,764.97㎡, 연면적 10,300.20㎡)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3.3.31경 ○○병원 증축공사에 착공하여 2004.1월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재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증축된 ○○병원의 준공허가가 지연되자, 2004.8월경부터 2004.11월경까지 증축된 ○○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재단은 2003.9.29경 장차 ○○병원 증축에 따라 병원 규모 및 환자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당시 총 23명의 직원(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10명, 원무과 3명, 식당 3명)에 추가하여 2003.11월 말까지 4명(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원무과 1명)을 증원하고, 병원 증축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2004.3.1 이후 10명(간호사, 식당, 사회복지사 각 1명, 간호조무사 4명, 원무과 3명)을 증원하며, 추후 병원 환자수의 증감을 고려하여 10명 정도를 추가로 증원하는 내용의 병원근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다) 원고재단은 2004.3.3경 유○○, 박,○○ 오○○을 신규채용하여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04.12.22 ○○병원 원장 신○○에 대하여 병원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신○○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04고정2767호로 정직재판이 진행 중이다).
(3) 원고재단과 ○○분회의 분쟁 경위
(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2.2.14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그 규약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조합에 임용된 자,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구직 중인 실업자, 3개월 이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 규정하면서(제2조), 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나) 원고재단은 2003.3.6 위 경기북부지역지회와 1차 단체교섭을 실시하면서 단체협약 타결시까지 ○○분회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위한 상근을 허용하고 그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분회 소속 근로자 3명은 원고재단에 설치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재단은 2003.3월경부터 실시하던 ○○분회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를 2003.10.25부터 중단하고, 2003.11.15 위 상근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하였다.
(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지회는 원고재단과 실시한 단체교섭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당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1일 2교대 근무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동조합전임자 인정 등을 주장하였으나 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원고재단이 ○○분회 조합원 21명을 해고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4.2.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7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다음, 같은 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를 하고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마)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05.7.21 원고재단 산하 ○○장애인요양원 원장 유○○이 ○○분회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법위반 고소사건에 관하여 ○○분회 조합원들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 불법파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5.8.18 원고재단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당사자 지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4.13 선고, 2005나79389호로 원고재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재단 소속 근로자 41명은 2003.9.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8913호로 원고재단을 상대로 1일 2교대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전직 경위
(가) ○○병원이 2002.11.1 참가인 박○○, 2003.3.1 강○○와 각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는 참가인들은 병원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유고시에는 병원에서 정하는대로 근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재단은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고 2004.9.7 참가인들이 ○○병원 원무과 업무에 복귀하자 원무과에 신규채용한 직원들과 참가인들의 업무가 중복되고, 의무기록실 업무가 참가인들이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하며, 다만 의무기록실 업무가 2명이 수행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이유로 생활보조사 보조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전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한편 의무기록실 업무는 ○○병원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을 정리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업무이고, 생활보조사 업무는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들이 병원 환자들을 간호하거나 간병하는 업무이다.
(5) 이 사건 경고 및 징계와 관련한 원고재단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병원 운영규정]
제45조(징계) 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 제41조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자
15.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제46조(경고) 전조의 해고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고를 한다.
[○○병원 징계규정]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을 정지하고, 정직기간에는 무급으로 한다.
⑤ 비행사실이 경미하여 징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줄 수 있다.
라. 판 단
(1)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여부
(가) 먼저, 원고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종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하므로 그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 사이에서도 그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현상 또한 피할 수 없는바, 그러한 경우 규약을 해석하여 일정한 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고재단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재단 소속 근로자들의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지회가 원고재단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당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분회나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그 분회나 지회가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참조),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기북부지역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규약과는 별도로 ‘경기북부지역지회 규칙’을 가지고 있는 등 독자적인 규약과 기관을 정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경기북부지역지회가 ○○분회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고재단과 단체교섭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경기북부지역지회가 금속노동조합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경기북부지역지회가 원고재단과 단체교섭을 한 것만으로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재단은 이 사건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절차,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한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재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재단은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4, 1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재단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신규직원을 채용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4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체근로자의 채용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쟁의권 침해나 쟁의에 대한 대항 혹은 저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이나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은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재단이 2002.2월경 ○○병원을 증축하기로 하면서 그로 인하여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로 하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재단이 신규직원 3명을 채용한 시점은 이 사건 파업이 시작되고 불과 6일 후라는 점, 원고재단의 인원충원계획에 의하더라도 ○○병원 원무과에는 병원증축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1명, 실제 증축된 병원이 운영되는 시점에 3명의 인원을 충원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재단이 ○○병원 증축공사가 준공허가의 지연으로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3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 것은 당초의 인원충원계획과도 배치되는 점, 원고재단은 이 사건 파업 종료 후 참가인들이 원무과 업무에 복귀하자 원무과에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타부서로 인사발령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재단이 이 사건 파업 직후 3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하여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게 한 것은 참가인들의 이 사건 파업 참여로 인하여 중단된 ○○병원 원무과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체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가) 그러므로, 원고재단이 이 사건 파업 직후 원직에 복귀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의 인사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본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하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재단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원무과에서 근무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재단이 이 사건 파업 직후 원무과에 복귀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신규직원들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은 타 업무로 전직시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참가인들은 입사시부터 계속 원무과에서만 근무하였고, 의무기록실 업무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2명의 직원이 계속근무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량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당시 ○○병원에는 별도의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생활보조사 업무는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등 전문기능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로서 사무직인 참가인들이 이를 보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원고재단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단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인사발령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재단은 ○○재단 조합원인 참가인들이 원무과에서 원고재단 기밀 서류를 무단 유출시킬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전직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2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재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경고 및 징계 부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은 원고재단이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인사발령이었으므로, 원고재단이 이러한 위법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의무기록실 및 여자병동 생활보호사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고 및 징계를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모두 위법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
(5) 부당노동행위 부분
따라서 이 사건 전직, 경고 및 징계는 그 자체 위법한 인사발령 및 징계임과 동시에 원고재단이 참가인들의 이 사건 파업참가를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