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일방적으로 휴가원만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상당기간 무...

번호
2005구합32194
일자
2006-06-26

원고는 비록 위법한 이 사건 전직에 항의하는 취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휴가원만을 제출한 채 상당기간 직장에 무단결근 하였고, 참가인들에게 제출한 휴가원에서도 참가인들과 사이에 발생한 임금 등 분쟁에 대한 해결이 종료될 때까지 장기유급휴가를 하겠다고 기재한 것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사실상 포기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

【원 고】 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안○○, 정○○

【변론종결】 2006.3.14

1.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354호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354호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들은 ‘○○’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7여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들이고, 원고는 2002.11.25 ○○에 입사하여 다림질 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들은, 원고가 채용된 이후 업무능력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2003.1월 및 2004.10월 두 차례 급여를 삭감하였음에도 역시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자 일당제 다림질 직원을 고용하면서 2004.11.19 원고의 보직을 다림질 담당에서 청소 담당으로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 그 후 원고가 2004.11.29 참가인들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휴가원을 제출하면서 직장에 장기간 무단결근하자 2005.1.11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직 및 해고에 불복하여 2005.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5.4.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5.5.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35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월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에 고용되어 다림질 담당으로 근무하였으나, 참가인들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월 급여를 2003.1월 금 1,750,000원으로 삭감하였다가, 2004.10월 다시 금 1,338,400원으로 삭감하였고, 이에 원고가 부당한 임금삭감이라며 항의하자 참가인들은 2004.11.19 일방적으로 원고의 보직을 청소담당으로 변경시켰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전직에 대한 인간적인 모멸감을 감내하면서 1주일 정도 청소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전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가인들에게 휴가원을 제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참가인들은 갑자기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 및 해고는 참가인들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를 ○○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6, 7(을 제3호증과 같다), 8, 9, 10(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3, 4, 5,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1) 참가인들은 2002.11.25 원고를 다림질 담당으로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월 급여로 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원고가 고용된 후 수행한 업무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원고에게 2003.1월부터 월 급여를 금 175만원으로 감액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월 급여 감액에 동의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3년에 수행한 월 평균 작업량에 대한 수익은 약 128만원 정도로서 월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2) 그 후 참가인들은 2004.10월경 원고의 근로형태를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2004.10월분 급여로 금 1,338,400원만을 지급하였다(현재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 중이다).

(3) 참가인들은 원고가 월 급여 삭감에도 불구하고 작업능률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주문된 생산량을 적기에 출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를 대신할 일당제 다림질 기사를 고용하면서 2004.11.16경 원고의 업무를 정지시켰고, 같은 달 19일부터 원고의 보직을 건물청소 담당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11.19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건물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같은 달 28일은 일요일이다).

(4) 그런데 원고가 2004.11.29부터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참가인들은 2004.12.2경 직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원고는 참가인들과 임금문제를 비롯하여 부당근로와 근로 강요문제 등 분쟁이 있어 그 해결을 위해 노동부 등 관련당국에 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참가인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대항하고자 2004.11.29부터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장기유급연가(휴가)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연가(휴가)원’을 참가인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이 사건 해고시점까지 ○○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전직 부분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나) 보건대, 참가인들은 원고와 2003.1월부터 합의 하에 유지해오던 월 급여 지급형태를 2004.10월부터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약정한 월 급여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의 작업능률이 주문된 생산량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당제 다림질 기사를 고용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정지시켰으며, 2004.11.19 다시 일방적으로 원고의 보직을 청소업무로 변경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참가인들은 원고의 업무수행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만으로 기존에 다림질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원고를 다림질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원고에게 그 고유업무와 전혀 무관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할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들은 2004.10월 원고의 근로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전직에까지 나아가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급여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별다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들이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원고가 위법한 이 사건 전직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해고 부분

보건대, 원고는 비록 위법한 이 사건 전직에 항의하는 취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휴가원만을 제출한 채 상당기간 직장에 무단결근 하였고, 참가인들에게 제출한 휴가원에서도 참가인들과 사이에 발생한 임금 등 분쟁에 대한 해결이 종료될 때까지 장기유급휴가를 하겠다고 기재한 것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사실상 포기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그러므로, 다시 이 사건 전직부분으로 돌아와 원고가 이 사건 전직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얻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12347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이 징계사유에 상응한 적법한 징계라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전직부분의 취소를 얻는다 하더라도 ○○에 복귀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전직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전직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